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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청구인은 2021년 9월 23일 부친의 사망으로 비상장법인인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상속받았다.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시 상증세법 제18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아 상속세를 납부했다.
이후 쟁점법인은 2022년 6월 8일,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 중 일부를 감자하는 균등유상감자를 실시했다. 청구인은 당초 이 유상감자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년 12월 30일 상속세를 수정신고 및 납부했다. 그러나 이후, 균등유상감자 후에도 지분율이 100%로 변동이 없었으므로 이는 추징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2023년 9월 5일 기납부한 상속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처분청이 2023년 11월 2일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년 11월 13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후 쟁점법인은 2022년 6월 8일,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 중 일부를 감자하는 균등유상감자를 실시했다. 청구인은 당초 이 유상감자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년 12월 30일 상속세를 수정신고 및 납부했다. 그러나 이후, 균등유상감자 후에도 지분율이 100%로 변동이 없었으므로 이는 추징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2023년 9월 5일 기납부한 상속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처분청이 2023년 11월 2일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년 11월 13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고 처분청의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결정의 핵심 근거는 2019년 2월 12일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이다. 개정 시행령은 지분 감소의 ‘정당한 사유’ 중 하나로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를 신설했다.
심판원은 해당 신설된 시행령을 통하여 ‘유상’감자에 대하여 해석했다. 즉, 법령이 ‘무상’감자만을 정당한 사유로 명시적으로 열거한 것은, 출자금의 회수가 따르는 ‘유상’감자는 상속세 추징 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심판원은 균등유상감자는 인위적으로 사업의 규모 및 자본금을 축소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영속성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지분비율은 유지되나 출자금을 회수한 쟁점유상감자는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 제1호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결정의 핵심 근거는 2019년 2월 12일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이다. 개정 시행령은 지분 감소의 ‘정당한 사유’ 중 하나로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를 신설했다.
심판원은 해당 신설된 시행령을 통하여 ‘유상’감자에 대하여 해석했다. 즉, 법령이 ‘무상’감자만을 정당한 사유로 명시적으로 열거한 것은, 출자금의 회수가 따르는 ‘유상’감자는 상속세 추징 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심판원은 균등유상감자는 인위적으로 사업의 규모 및 자본금을 축소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영속성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지분비율은 유지되나 출자금을 회수한 쟁점유상감자는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 제1호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3. 대상판결의 평석
3. 대상판결의 평석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 2 【가업상속공제】 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을 추가로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2. 생략
3.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15조 【가업상속】 ⑧ 법 제18조의 2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2. 생략
3. 법 제18조의 2 제5항 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1.~2. 생략
3. 법 제18조의 2 제5항 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2) 결정례의 변경
1) 과거의 결정례
과거의 조심 2017부5161 결정은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지분’을 ‘지분율’로 엄격히 해석했다. 이에 따라 지분율에 변동이 없는 균등유상감자는 추징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이는 법 문언에 충실한 합리적인 해석이었다.
하지만 2019년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해석의 여지를 차단했다. 세법 개정을 통해 ‘무상’균등감자만을 추징의 예외가 되는 ‘정당한 사유’로 명시함으로써, 반대해석상 출자금의 환급을 수반하는 ‘유상’ 균등감자는 더 이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음을 명확히했다.
하지만 2019년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해석의 여지를 차단했다. 세법 개정을 통해 ‘무상’균등감자만을 추징의 예외가 되는 ‘정당한 사유’로 명시함으로써, 반대해석상 출자금의 환급을 수반하는 ‘유상’ 균등감자는 더 이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음을 명확히했다.
2) 최근 결정례
최근의 조심 2023서10708 결정은 이러한 입법 취지를 정확히 반영했다. 유상감자는 상속인이 가업의 자본을 회수하는 행위로, 이는 자산의 사외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의 영속성을 지원하려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유상감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3) 평 석
조심 2023서10708 결정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균등유상감자가 상속세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주목할 만한 결정이다. 과거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던 결정례(조심 2017부5161)와는 상반된 결론이 나와, 실무상 큰 주의가 요구된다.
두 사건 모두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세 사후관리 기간 내에 해당 법인이 주주 지분율 변동이 없는 균등유상감자를 실시한 공통점을 가진다.
과세관청은 이 균등유상감자가 가업상속공제 추징 사유인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제받은 상속세액을 추징하였다. 이에 납세자는 “주식 수는 줄었지만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지분이 감소한 경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불복했다.
다만, 동일한 사안을 두고도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달랐다. 과거 2018년 결정(조심 2017부5161)에서는 납세자의 주장이 인용되었으나, 가장 최근의 2025년 결정(조심 2023서10708)에서는 과세관청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두 사건 모두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세 사후관리 기간 내에 해당 법인이 주주 지분율 변동이 없는 균등유상감자를 실시한 공통점을 가진다.
과세관청은 이 균등유상감자가 가업상속공제 추징 사유인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제받은 상속세액을 추징하였다. 이에 납세자는 “주식 수는 줄었지만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지분이 감소한 경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불복했다.
다만, 동일한 사안을 두고도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달랐다. 과거 2018년 결정(조심 2017부5161)에서는 납세자의 주장이 인용되었으나, 가장 최근의 2025년 결정(조심 2023서10708)에서는 과세관청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4. 결 론
동일한 두 사안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서 각기 다른 판결을 내린 핵심 사유는, 상증세법 시행령의 개정이다.
• 상증세법 제18조의 2 제5항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규정으로, 상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공제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했다. •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 지분 감소의 구체적인 유형과 ‘정당한 사유’를 규정한다.
- 과거 규정(2019.2.12. 개정 전) : ‘정당한 사유’에 균등감자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었다. 이로 인해 ‘지분’의 해석을 둘러싼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 - 개정 규정(2019.2.12. 개정 후) : ‘정당한 사유’의 하나로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가 신설되었다.
결론적으로, 입법적 보완을 통해 과세관청의 논리가 명확해졌으며, 이는 최근 판시된 조세심판원 판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균등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것은 명백한 상속세 추징 사유에 해당한다. “지분율이 유지되었다”는 항변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함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 과거 규정(2019.2.12. 개정 전) : ‘정당한 사유’에 균등감자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었다. 이로 인해 ‘지분’의 해석을 둘러싼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 - 개정 규정(2019.2.12. 개정 후) : ‘정당한 사유’의 하나로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가 신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