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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공사가 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정산받는 파견직원 인건비 등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지?
- Q 공사는 자회사와 체결한 ‘출자직원 관리약정서’에 따라 공사 소속직원을 파견하고 그에 대한 인건비 등을 ‘파견직원에 대한 비용정산 약정서’에 따라 정산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사가 자회사에 공사 직원을 파견하고 정산받은 파견직원 인건비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 A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다른 회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다른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종전에 국세청은 모회사가 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하는 것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여러 차례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그룹 내 관계회사 간 파견제도는 그룹 인력교류 활성화를 통해 우수인재의 적재적소 활용 및 인재육성을 도모하고 관계회사 간 업무협조 및 이해증진을 바탕으로 그룹사 모두의 시너지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영리목적이 없고, 원 소속회사로서는 파견회사가 파견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파견에 따른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며, 직원 파견한 목적이 영리 목적이 아닌 그룹사 간의 업무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는 점과 파견직원에 대한 부담금을 자회사에서 부담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파견직원으로서 지급받는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룹 계열사 간 인력교류를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공사가 영리목적이 아닌 효율적인 경영관리 목적으로 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해당 자회사로부터 정산받는 파견직원의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공사가 영리목적이 아닌 효율적인 경영관리 목적으로 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자회사로부터 정산받는 파견직원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 서면-2025-부가-1202[부가가치세과-2075], 2025.8.26.).
- 그룹 내 계열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해당 계열사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 기준법령부가-44, 2020.05.26.).
- 청구법인이 직원을 파견한 목적이 그룹사간의 업무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는 점과 파견직원에 대한 부담금을 파견회사에서 종국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에서 양자의 사실관계가 같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그룹 계열간 인력교류를 청구법인이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인건비 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부가, 조심 2014서4772, 2015.1.23.).
법원의 민사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일부 포기하는 경우 대손처리와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 Q 당사가 거래처에 대해 발생한 2023년 귀속분 장기미회수 채권에 대한 민사소송 결과 법원의 “조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조정내용은 “청구금액 전액 인정, 단 강제집행 포기”이며, 민사조정 조정결정서에 따라 미수금 99,850,470원을 대손처리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2025년 결산 시 해당 금액을 대손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 2025년 2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지?
- A 법인이 「민사조정법」에 의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로서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해당 조정결정이 이루어진 2025년 8월 12일이 속하는 2025 사업연도 결산 시 손금처리가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는 채권회수의 실질적 불가능, 채무자의 자력 부족, 분쟁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합의 등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와 특수관계가 없고 ‘강제집행 포기’ 등 의 회수불능이 입증된 경우에는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2020.3.12. 이전에 성립된 민사조정에 따라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의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으며, 2020.3.13. 이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법인세법」상 대손사유로 인정되며,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요건도 충족되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 2에 따라 대손사유로 추가됨).
- 관련예규
- 법인이 「민사조정법」에 의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로서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법인, 서면법인-4986, 2016.12.15.).
- 사업자가 2020.3.12. 이전에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으로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거래처의 채무일부는 회수를 포기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의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부가, 사전법령부가-254, 2020.04.03.).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4 【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② 영 제19조의 2 제1항 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말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2.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권고결정
3. 「민사조정법」제30조에 따른 결정
4.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 - 부가가치세법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 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사업의 포괄양수도 후 폐업한 개인사업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 Q 개인사업자인 갑은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을 하였습니다.
갑은 8/30자로 개인사업자를 폐업하였으나 법인설립등기는 10/1자로 하였습니다.
이때 8/30~9/30 개인사업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해당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하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 A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 또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가지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계약상 법률상의 당사자가 불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거래실질의 원칙에 따라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의 실질적 폐업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개인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당해 세금계산서는 개인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법인전환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즉, 포괄양도한 개인사업자가 폐업에 따른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사업을 포괄양도한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법인설립등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미리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관련예규
-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부가, 부가가치세과-1480, 2010.11.10.).
-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동 사업양수도계약에 있어서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사업양수자가 승계받은 부분에 한하여 사업양수자가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시기에 양수자의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부가, 부가46015-537, 2001.3.21.).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하여 법인 설립등기 전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 효력에도 영향이 없는 것임(부가, 부가가치세과-1620, 201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