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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미ㆍ중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글로벌 경제가 시계 제로인 가운데 국내외적으로 우리 기업에 무거운 족쇄가 계속 채워지고 있다. 기업을 옥죄는 새로운 리스크로서 ‘노란봉투법’이 재계와 학계 등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주도로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의 핵심은 하청노조가 원청기업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구조조정, 해외투자까지 파업 대상에 포함되고 노조를 상대로 한 사용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면 산업 현장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교섭 부담은 기업을 짓누르고 하도급 구조가 뿌리 깊은 산업 생태계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외국 기업의 ‘탈한국’을 부추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여기에 민주당은 지난 8월 25일 집중투표제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골자로 한 2차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고,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까지 예고하고 있다. 아무리 현 정부가 친노조라지만 작금의 기업 옥죄기는 도를 넘었다.
이런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 기업들은 증세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데, 정부는 법인세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이 추진 중인, 2026년부터 시행될 법인세율 인상안은 과세표준 전 구간의 세율을 1%p씩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3년 세법 개정으로 낮췄던 세율을 3년 만에 원상복귀하는 조치로서 세계 추세에 역행하고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반(反)기업 세법 개정에 해당한다.
성장과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지금, 법인세에 대한 진실을 알고 법인세율 인상을 자제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첫째, 법인세가 부자 세금이라는 시각은 잘못됐다. 법인과 법인소득ㆍ법인세의 본질을 오해한 결과다. 법인은 실체가 아니다. 기업이 발행한 주식에 투자한 주주들이 영업활동 목적으로 도입한 도관(導管)에 불과하다. 법인이 벌어들인 수익은 임금ㆍ이자ㆍ재화 및 서비스 대가로 지출하고 남는 소득은 주주의 것이고 배당으로 가져간다. 궁극적으로 법인소득은 법인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법인세는 형식적으로 법인이 부담하는 것 같지만 실제 부담자는 법인의 수익 창출에 기여한 노동자ㆍ채권자ㆍ소비자ㆍ주주 등 모든 국민이다. 실제 세(稅) 부담자로 따질 때 법인세는 부자세금이 아니다. 그리고 법인소득이 배당되면 주주에게 소득세가 과세된다. 동일소득에 법인세와 소득세가 이중과세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주의 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법인세를 공제한다. 그러므로 법인세율 인상으로 기대한 만큼 세수가 늘어날지도 불분명하다.
둘째,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률이 낮다는 것도 오해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부담률은 2022년 기준 5.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3.9%)을 웃돈다. 한국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노르웨이(18%), 호주(6.4%), 칠레(5.6%)에 이어 4번째로 높다. 이런 여건에서 법인을 부자로 보는 포퓰리즘적 시각에서 법인세율을 올리는 정책은 조세이론, 세계 추세, 현실 적합성 등 모든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여당은 법인세 인상이 경기침체를 가속화시켜 일자리와 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소탐대실의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셋째, 법인세율을 내리면 세수가 줄어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오해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법인세수 통계를 보면, 세율을 인하할 경우 투자가 확대되고 경제가 활성화돼 세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난 1995년 28%에서 2024년 24%로 29년에 걸쳐 4%p(18.5%) 인하됐다. 그런데도 같은 기간 법인세수는 경제 성장으로 인한 소득 증가로 8조 7,000억원에서 62조 5,000억원으로 오히려 꾸준히 늘어났다.
넷째, 법인세를 더 걷어서 이재명 정부의 복지공약 이행 등에 충당해야 한다는 오해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9~24%인 법인세율을 내년부터 10~25%로 인상할 경우 향후 5년간 세수 증대 효과를 18조 5,000억원(연 3조 7,000억원)으로 예상했다. 반면 이재명 정부의 대선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5년간 210조원(연평균 42조원)에 달한다. 저출산ㆍ고령화로 급증하는 복지비용 등 대선공약 이행 재원 마련을 땜질식 법인세율 인상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대선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은 복지구조조정을 비롯한 대선공약 구조조정이 최우선이고, 다음으로 부자를 중심으로 세원(과세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그래도 필요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 세율 인상에 의한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 증세 방법은 소득세ㆍ부가가치세ㆍ법인세 중 어느 세목에서 어느 계층으로부터 얼마의 세금을 더 거둘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문제다.
다섯째, 법인세를 낮춰도 기업들이 투자나 고용은 안 늘리고 사내유보금만 늘렸다는 오해다. 2008년 이후 30대 그룹의 투자는 연평균 5.2% 늘어났다. 사내유보금도 80% 이상이 설비ㆍ재고 등의 형태로 기업이 투자한 자산이다. 종업원 수와 인건비도 모두 증가해 일자리가 창출됐다.
이 밖에 한국의 법인세율을 내려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한국의 법인세율을 다시 25%로 높이는 건 ‘글로벌 트렌드’에 어긋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010년 보고서에서 “법인세는 성장에 가장 중요한 기업 활동을 방해한다”며 “가장 해로운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OECD 회원국의 법인세 평균 최고세율은 2010년 25.5%에서 2023년 기준 23.7%로 떨어졌다. 그러나 한국은 2010년 법인세 최고세율 22%에 비해 2023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24%로 되레 올랐다. 그동안 한국의 법인세율은 국제 추세를 역행해 기업의 발목을 잡아온 게 사실이다.
법인세율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세원은 넓히고 세율은 낮춰야 한다’는 조세원칙, 주주배당소득세와 이중과세되는 법인세의 성격,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유치를 위해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세계 추세 등이다. 이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 법인세율도 ‘단일 단계의 낮은 세율’로 가는 게 옳다. 그러면서 법인소득이 배당으로 주주에게 귀속될 때, 부과되는 소득세를 강화하면서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완전 조정하는 것이 ‘법인세의 효율성과 소득세의 공평성’을 실현하는 바람직한 세제로 가는 길이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노동과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지구촌시대’다. 우리 기업은 첨단 기술과 정부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 유수기업과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기업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이때, 한국 정부만 법인세율을 인상해 기업과 자본, 사람이 우리나라를 떠나면서, 기업 경쟁력과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일자리와 세수를 줄이는 최악의 사태를 자초하는 우(愚)를 범해선 안 된다.
지난 2011년까지만 해도 한국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은 소득 2억원 이하(10%)와 2억원 초과(22%)의 2단계뿐이었지만, 부자증세를 내세운 일부 정치권의 법인세 과세표준 확대와 세율 인상 정책의 영향으로 현재는 과세표준 구간이 무려 4단계까지 늘어났고 세율도 9~24%로 복잡다단해졌다. OECD 회원국 중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 이상으로 두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코스타리카(5단계) 2개국뿐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세계 추세에 맞춰 1~2단계로 단순화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국세수준인 23%로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
한편,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현행 법인세율 9%는 주로 세제지원 대상인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이고,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의 법인세율 19%는 주로 세 부담 능력이 약한 저소득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이다. 그러므로 최소한 과세표준 2억원 이하 현행 법인세율 9%와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현행 법인세율 19%는 지금의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것이 여당이 지향하는 ‘부자증세’에 부합하고 조세의 기본원칙인 공평과세와 응능부담에 충실한 세제 개편이라 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구조조정, 해외투자까지 파업 대상에 포함되고 노조를 상대로 한 사용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면 산업 현장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교섭 부담은 기업을 짓누르고 하도급 구조가 뿌리 깊은 산업 생태계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외국 기업의 ‘탈한국’을 부추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여기에 민주당은 지난 8월 25일 집중투표제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골자로 한 2차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고,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까지 예고하고 있다. 아무리 현 정부가 친노조라지만 작금의 기업 옥죄기는 도를 넘었다.
이런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 기업들은 증세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데, 정부는 법인세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이 추진 중인, 2026년부터 시행될 법인세율 인상안은 과세표준 전 구간의 세율을 1%p씩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3년 세법 개정으로 낮췄던 세율을 3년 만에 원상복귀하는 조치로서 세계 추세에 역행하고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반(反)기업 세법 개정에 해당한다.
< 2026년부터 적용이 예상되는 법인세율 >
과세표준 구간 | 현행 세율 | 2026년 이후 세율 | 인상 폭 |
---|---|---|---|
2억원 이하 | 9% | 10% | +1%p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 19% | 20% | +1%p |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 21% | 22% | +1%p |
3,000억원 초과 | 24% | 25% | +1%p |
성장과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지금, 법인세에 대한 진실을 알고 법인세율 인상을 자제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첫째, 법인세가 부자 세금이라는 시각은 잘못됐다. 법인과 법인소득ㆍ법인세의 본질을 오해한 결과다. 법인은 실체가 아니다. 기업이 발행한 주식에 투자한 주주들이 영업활동 목적으로 도입한 도관(導管)에 불과하다. 법인이 벌어들인 수익은 임금ㆍ이자ㆍ재화 및 서비스 대가로 지출하고 남는 소득은 주주의 것이고 배당으로 가져간다. 궁극적으로 법인소득은 법인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법인세는 형식적으로 법인이 부담하는 것 같지만 실제 부담자는 법인의 수익 창출에 기여한 노동자ㆍ채권자ㆍ소비자ㆍ주주 등 모든 국민이다. 실제 세(稅) 부담자로 따질 때 법인세는 부자세금이 아니다. 그리고 법인소득이 배당되면 주주에게 소득세가 과세된다. 동일소득에 법인세와 소득세가 이중과세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주의 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법인세를 공제한다. 그러므로 법인세율 인상으로 기대한 만큼 세수가 늘어날지도 불분명하다.
둘째,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률이 낮다는 것도 오해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부담률은 2022년 기준 5.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3.9%)을 웃돈다. 한국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노르웨이(18%), 호주(6.4%), 칠레(5.6%)에 이어 4번째로 높다. 이런 여건에서 법인을 부자로 보는 포퓰리즘적 시각에서 법인세율을 올리는 정책은 조세이론, 세계 추세, 현실 적합성 등 모든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여당은 법인세 인상이 경기침체를 가속화시켜 일자리와 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소탐대실의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셋째, 법인세율을 내리면 세수가 줄어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오해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법인세수 통계를 보면, 세율을 인하할 경우 투자가 확대되고 경제가 활성화돼 세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난 1995년 28%에서 2024년 24%로 29년에 걸쳐 4%p(18.5%) 인하됐다. 그런데도 같은 기간 법인세수는 경제 성장으로 인한 소득 증가로 8조 7,000억원에서 62조 5,000억원으로 오히려 꾸준히 늘어났다.
넷째, 법인세를 더 걷어서 이재명 정부의 복지공약 이행 등에 충당해야 한다는 오해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9~24%인 법인세율을 내년부터 10~25%로 인상할 경우 향후 5년간 세수 증대 효과를 18조 5,000억원(연 3조 7,000억원)으로 예상했다. 반면 이재명 정부의 대선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5년간 210조원(연평균 42조원)에 달한다. 저출산ㆍ고령화로 급증하는 복지비용 등 대선공약 이행 재원 마련을 땜질식 법인세율 인상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대선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은 복지구조조정을 비롯한 대선공약 구조조정이 최우선이고, 다음으로 부자를 중심으로 세원(과세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그래도 필요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 세율 인상에 의한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 증세 방법은 소득세ㆍ부가가치세ㆍ법인세 중 어느 세목에서 어느 계층으로부터 얼마의 세금을 더 거둘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문제다.
다섯째, 법인세를 낮춰도 기업들이 투자나 고용은 안 늘리고 사내유보금만 늘렸다는 오해다. 2008년 이후 30대 그룹의 투자는 연평균 5.2% 늘어났다. 사내유보금도 80% 이상이 설비ㆍ재고 등의 형태로 기업이 투자한 자산이다. 종업원 수와 인건비도 모두 증가해 일자리가 창출됐다.
이 밖에 한국의 법인세율을 내려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한국의 법인세율을 다시 25%로 높이는 건 ‘글로벌 트렌드’에 어긋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010년 보고서에서 “법인세는 성장에 가장 중요한 기업 활동을 방해한다”며 “가장 해로운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OECD 회원국의 법인세 평균 최고세율은 2010년 25.5%에서 2023년 기준 23.7%로 떨어졌다. 그러나 한국은 2010년 법인세 최고세율 22%에 비해 2023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24%로 되레 올랐다. 그동안 한국의 법인세율은 국제 추세를 역행해 기업의 발목을 잡아온 게 사실이다.
법인세율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세원은 넓히고 세율은 낮춰야 한다’는 조세원칙, 주주배당소득세와 이중과세되는 법인세의 성격,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유치를 위해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세계 추세 등이다. 이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 법인세율도 ‘단일 단계의 낮은 세율’로 가는 게 옳다. 그러면서 법인소득이 배당으로 주주에게 귀속될 때, 부과되는 소득세를 강화하면서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완전 조정하는 것이 ‘법인세의 효율성과 소득세의 공평성’을 실현하는 바람직한 세제로 가는 길이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노동과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지구촌시대’다. 우리 기업은 첨단 기술과 정부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 유수기업과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기업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이때, 한국 정부만 법인세율을 인상해 기업과 자본, 사람이 우리나라를 떠나면서, 기업 경쟁력과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일자리와 세수를 줄이는 최악의 사태를 자초하는 우(愚)를 범해선 안 된다.
지난 2011년까지만 해도 한국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은 소득 2억원 이하(10%)와 2억원 초과(22%)의 2단계뿐이었지만, 부자증세를 내세운 일부 정치권의 법인세 과세표준 확대와 세율 인상 정책의 영향으로 현재는 과세표준 구간이 무려 4단계까지 늘어났고 세율도 9~24%로 복잡다단해졌다. OECD 회원국 중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 이상으로 두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코스타리카(5단계) 2개국뿐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세계 추세에 맞춰 1~2단계로 단순화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국세수준인 23%로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
한편,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현행 법인세율 9%는 주로 세제지원 대상인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이고,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의 법인세율 19%는 주로 세 부담 능력이 약한 저소득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이다. 그러므로 최소한 과세표준 2억원 이하 현행 법인세율 9%와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현행 법인세율 19%는 지금의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것이 여당이 지향하는 ‘부자증세’에 부합하고 조세의 기본원칙인 공평과세와 응능부담에 충실한 세제 개편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