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은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국세청에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들의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하여, 소상공인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포함하여 이번 부가세 신고 시 꼭 확인하셔야 할 몇 가지 주요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
확 인 대 상 | 확 인 여 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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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금액과 합계표 및 신고서 금액 일치 여부 | |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외 수령한 금액과 합계표 및 신고 서 금액 일치 여부 | ||
신용카드 매출 내역과 단말기 내역 일치와 이에 따른 신고서 금액 일치 여부 | ||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과 집계된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일치 여부 | ||
현금매출, 계좌이체, 핀테크 결제등을 통해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매출 분 신고 여부 | ||
플랫폼사업자 및 배달대행업체 매출내역 신고 여부 | ||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수출 통관내역,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 발급내역 등과 일치여부 | ||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제출서류 첨부 여부 | ||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금액 신고 여부 | ||
매입 | 면세∙간이∙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관련 매입세액을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여부 | |
사업과 무관한 신용카드 수취내역을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 였는지 여부 | ||
휴일 및 업무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에 사용한 신용카드 수취내역을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여부 | ||
접대목적으로 지출한 신용카드 내역을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 하였는지 여부 | ||
매출내역, 기간 별 매입 내역을 비교하였을때 가공 및 허위 매입자 료로 예상되는 금액 확인 여부 | ||
선결제 세액공제를 위한 매입자료의 경우 요구되는 증빙수취여부 | ||
겸영사업자의 경우 공통 매입세액을 적정 안분하였는지 여부 |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임차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여부 | ||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 시 공제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여부 | ||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적용 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폐자원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여부 | ||
환급 발생 시 과세관청의 환급 검토 서류 수취하였는지 여부 | ||
기타 | 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초과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 공제를 잘못 적용하였는지 여부 |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적용 대상자의 한도 초과 여부 | ||
예정고지 세액 기재 여부 | ||
확정신고 시 미환급 세액 란에 예정신고 시 실제 환급받은 세액을 중복 기재하지 않았는지 여부 | ||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및 감면신청 서 제출되었는지 여부 |
2. 부가가치세 신고항목별 체크리스트
(1)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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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요건 | 사업자등록 신청 이후 매입여부 ∘ (예외) 고정자산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 |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지의 여부 ∘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 확인(매입세액 공제시 추후 간주공급대상 유의) | ||
공제시기 | 고정자산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확정신고 시 공 제(사용개시일이 아님)하였는지 여부 | |
차량운반구 | 공제 가능 차량 ① 영업용 차량(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불문)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기계경비업무)의 출동차량 및 이와 유사한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차량이 없는 경우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 ② 사업용 차량으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차량 ex. 9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125cc 미만 오토바이, 1000cc 이하 소형차 등 | |
토지관련 매입 | 토지의 조성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제외하였는지 여부 ∘ (토지의 조성 등) 토지원가, 토지의 취득을 위해 지급한 중개수수 료, 감정평가비, 컨설팅비용, 건물신축을 위한 부지 및 택지조성 공 사비용 등 | |
면세사업 관련 매입검토 |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하였는지 여부 | |
공통매입세액안분 |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고정자산인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였는지 여부 또는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재계산 하였는지 여부 | |
제출서류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와 이에 따른 적격증빙서류 ∘ 고정자산 취득하여 환급 대상이 된 경우 환급검토서류 준비 |
(2)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 매입세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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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요건 |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 되었는지 여부 ∘ 사업과 무관한 가사경비 또는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 |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수취 하였는지 여부 ∘ 폐업자, 간이과세자(홈택스 사업장현황 조회), 면세사업자로부터 결제한 신용카드등 매입세액 불공제 | ||
다음의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자와의 거래분에 대해 불공제 처리 하 였는지 여부 ① 목욕∙이발∙미용업 ②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③ 입장권 발행 경영사업 ④ 미용목적 성형수술, 피부관련시술 등 ⑤ 수의사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⑥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 | ||
사업자 본인 카드(타인 명의 제외,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여부 불 문)로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 종업원, 가족 명의, 법인 명의 또는 소속 임원 명의 가능 | ||
기타 신용카드 신고 시 카드번호 확인 여부 | ||
매입세금계산서와의 중복 분을 제외하였는지 여부 | ||
신용카드 등 결제 승인된 후 취소 건을 제외하였는지 여부 | ||
신고안내문 상 가사경비 등으로 의심되는 금액 확인 여부 | ||
비정상적인 사용등으로 의심되는 금액 확인 여부 | ||
공제 시기 |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확정 신고 시 공제(사용개시일이 아님)하였는지 여부 | |
제출 서류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
(3) 의제매입세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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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요건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간이과세자(음식업∙제조업 제외)는 공제 불가 | |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창출된 재화∙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지 여부 | ||
공제시기 |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확정신고 시 공제하였는지 여부 | |
매입가액 적정여부 | 매입가액 계산 시 운임(부가가치세 포함)등 부수비용을 제외하였는 지 여부 | |
농산물 등을 수입한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을 수입가격으로 적용하였는지 여부 |
(4) 대손세액공제 검토
확 인 대 상 | 확 인 여 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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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요건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①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②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③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④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⑥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⑦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⑧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 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 제외 ⑨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의 채권 | ||
공제시기 |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였는지 여부 ∘ 확정신고 시에만 대손세액공제 신청 가능 | |
금액검토 | 대손세액 =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 X 10/110 | |
기한 검토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제출서류 | 제출서류가 적정하게 구비되었는지 여부 ① 파산 :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② 강제집행 :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배당표 ③ 사망∙실종 : 매출(입)세금계산서, 법원 판결문, 채권배분계산서 ④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 매출(입)세금계산서,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문 등 ⑤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 어음 : 매출(입)세금계산서, 부도어음 ⑥ 상법상의 소멸시효: 매출(입)세금계산서, 인적사항, 거래품목, 거래금액, 거래대금의 청구내역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