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선발급ㆍ후발급 시 처리 및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발급

최초 작성일 : 2022.04.01 최신 업데이트 : 2025.07.16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나, 실무에서는 담당자의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발급하거나 공급시기 후에 발급하는 경우가 있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기재사항을 잘못 적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이 부분은 2022년 세법 개정 시 많은 내용이 개정되었으므로 실무자들은 개정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원고에서는 세금계산서의 선발급 및 후발급, 기재사항을 잘못 적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한 경우의 처리
원칙
공급시기 전에 미리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므로 공급자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공급받는 자에게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부법 §60 ② 5호ㆍ§39 ① 2호). 이 경우 공급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적용되나(서면3팀-187, 2008.1.23.),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2%)만 적용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의 중복적용배제에 따라 1%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서면-2016-법령해석부가-5066[법령해석과-1076], 2017.4.20.). 공급받는 자의 경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서면3팀-1361, 2006.7.6.).
사례 세금계산서 선발급 2021.5.30. 선발급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021.7.25.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 환급조사 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2022.1.15.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해답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다음의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1)과 4)’의 경우에는 영수증 포함]를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부법 §17).
1) 대가를 받고 발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법 §17 ①). 이 경우 ‘받은 대가’란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현금 외에 수표 어음 신용카드 전자화폐 전자채권 현물 인도도 포함한다(부집 34-0-1, 부가가치세과-1229, 2011.10.10.; 국심 2006서1742, 2007.1.17.). 그러나 「어음법」상 어음이 아닌 문방구어음을 받은 경우에는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서면3팀-2185, 2005.12.1.). 종전에는 대가를 받고 ‘이와 동시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나, 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일부 대가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4, 2007.9.3.)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17년 말 「부가가치세법」 개정 시 “이와 동시에”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다.
사례 선발급 세금계산서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적법한 선발급으로 인정되는가? (상황 1) 3.5. 1억원 지급, 10.5. 세금계산서 발급, 공급시기는 다음 연도 4.10. (상황 2) 3.5. 1억원, 4.5. 2억원을 받고 6.25.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억원) 발급, 공급시기는 12.31.임.
해답 (상황 1) 적법한 선발급 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일부 대가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재부가가치세제과-634, 2007.9.3.). (상황 2) 적법한 선발급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수회에 걸쳐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지급한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한 장으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본다(부가가치세과-4937, 2008.12.2.).
2)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적법하게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법 §17 ②).
3)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7일이 지난 후 받은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법 §17 ③). ①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개정
【개정】 선발급 세금계산서 특례요건 완화 종전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발급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과세기간이 지나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국세청에서 대금지급 요건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여 대금지급요건을 삭제하여 2022.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여야 선발급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021.12.31. 이전 공급분 | 2022.1.1. 이후 공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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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 도래 하고 대가수령 * 조기환급을 받는 경우 30일 이내 | • 동일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 도래 * (좌 동) |
사례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발급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case별로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 공급자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함.
해답
case |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 | 공급시기 | 대가지급시기 | 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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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2.9.3. | 2023.1.3. | 2022.6.3. | |
2 | 2022.5.27. | 2023.1.3. | 2022.6.3 | |
3 | 2022.5.9. | 2023.1.3. | 2022.6.1. | 계약서상 대금청구시기는 2022.5.9.이고 지급시기는 2022.6.1.임. |
4 | 2022.5.9. | 2022.12.3. | 2023.1.3. | |
5 | 2022.9.3. | 2022.12.3. | 2023.1.3. |
case | 판 단 | 매입세액 공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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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였으므로 적법함. | 공 제 |
2 |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 대가를 받았으므로 적법함. | 공 제 |
3 |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계약서에 대금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청구시기와 대금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이므로 적법함. | 공 제 |
4 |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같은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으므로 부적법 ※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달라도 사전발급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하되, 가산세를 부과하나 이 사례에서는 6개월 이내에도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함. | 불공제 |
5 |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발급받고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도래하므로 적법함. | 공 제 |
4) 장기할부와 계속적 공급의 경우
사업자가 다음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령 §30 1호). ① 재화 또는 용역의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장기할부인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선발급 세금계산서를 인정한다. ②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전력이나 그 밖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령 §30 2호·3호).
세금계산서를 사전발급받은 경우
종전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선발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여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9.2.12.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부령 §75 8호), 2022.2.15.부터는 30일을 6개월로 확대하였다. 개정 이 경우 공급자에게는 공급가액의 1%(미발급에 해당하는 경우 2%)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공급받는 자에게는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I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I
2019.2.11. 이전 공급받은 분 | 2019.2.12.~2022.2.14. 공급받은 분 | 2022.2.15. 이후 공급받은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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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전에 미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불공제(다만, 선발급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 좌 동 | 좌 동 |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 도래하면 매입세액공제(가산세 부과) |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도래하면 매입세액공제(가산세 부과) |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공급자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자에게는 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부과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를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로 한다(부법 §60 ② 2호).
공급받는 자
① 지연발급 공급받는 자는 공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되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과한다(부령 §75 3호). ② 사후발급 종전에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자에게는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공급받는 자에게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거래사실이 있으나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9.2.12.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였고, 2022.2.15. 이후 공급분부터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였다(부령 §75 7호). 개정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확정신고에 반영할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신고, 경정청구 또는 경정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사후발급의 경우 확정신고기한이 지나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공급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2%)가 부과되고, 공급받는 자에게는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된다(부령 §75 7호, 부령 §108 ⑤).
* 미발급에 해당하는 경우 2%
구 분 | 2019.2.11. 이전 공급분 | 2019.2.12.~2022.2.14. 공급분 | 2022.2.15. 이후 공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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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범위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발급받은 경우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발급받은 경우 |
I 세금계산서의 선발급과 후발급 I
구 분 | 적법여부 | 공급자 | 공급받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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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 여부 | 가산세 | |||||
선발급 | 선발급을 인정하는 경우 | 적 법 | - | 공제 | - | |
사전발급의 경우 | 부적법 | 가산세(1%)* | 공제 | 0.5% | ||
선발급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 부적법 | 가산세(1%)* | 불공제 | - | ||
후발급 | 지연발급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 경우 | 부적법 | 가산세(1%) | 공제 | 가산세(0.5%) |
사후발급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한 경우 | 부적법 | 가산세(2%) | 경정청구, 수정신고 또는 경정 시 공제 | 가산세(0.5%) | |
미발급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발급한 경우 | 부적법 | 가산세(2%) | 불공제 | - |
사례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지난 후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다음 각 상황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 대한 제재는? 상황 1 ㈜A는 2022.8.26.에 ㈜B에 100,000,000원(부가가치세 10,000,000원 별도)의 재화를 공급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작성연월일 : 2022.8.26.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자 : 2022.10.20.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일 : 2022.10.21. 이 경우 ㈜A와 ㈜B에 대한 세무상 제재는? 상황 2 [상황 1]과 동일하나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22년 제2기분에 대하여 ㈜A는 수정신고하고, ㈜B는 경정청구한 경우 ㈜A와 ㈜B에 대한 세무상 제재는? •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작성연월일 : 2022.8.26.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자 : 2023.12.20.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일 : 2023.12.21. 상황 3 [상황 1]과 동일하나,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22년 제2기분에 대하여 ㈜A는 수정신고하고, ㈜B는 경정청구한 경우 ㈜A와 ㈜B에 대한 세무서의 조치는? •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작성연월일 : 2022.8.26.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자 : 2024.4.20.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일 : 2024.4.21.
해답 상황 1 ㈜A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1,000,000원(100,000,000원×1%) 부과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2023.1.25.)까지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자에게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부과함(부법 §60 ② 2호). ㈜ B : 매입세액 10,000,000원 공제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 500,000원(100,000,000원×0.5%) 부과 • 공급받는 자가 공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2023.1.25.)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되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과함(부령 §75 3호). 상황 2 ㈜A :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2,000,000원(100,000,000원×2%) 부과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급한 경우에는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부과함(부법 §60 ② 2호). ※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됨. ㈜B : 매입세액 10,000,000원 공제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 500,000원(100,000,000원×0.5%) 부과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2023.1.25.)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2024.1.25.)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되(부령 §75 7호, 부령 §108 ⑤),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과함(부령 §108 ⑤). 상황 3 ㈜A :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2,000,000원(100,000,000원×2%) 부과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급한 경우에는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부과함(부법 §60 ② 2호). ※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됨. ㈜B : 경정거부(매입세액 10,000,000원을 공제하지 않으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확정신고기한(2023.1.25.)의 다음 날부터 1년(2024.1.25.)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세무서에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할 것임(국기법 §45의 2 ②).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잘못 적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부령 §70 ① 5호). ①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②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③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④ 그 밖에 위의 ‘①’부터 ‘③’까지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 착오의 의미 : 구 부가가치세법은 ‘착오’의 개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거나 그 의미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법령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이 사건 착오의 뜻을 그 법률적 성질이 다른 민법상 법률행위의 착오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착오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으며, 또 이 사건 착오의 뜻을 단순히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이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재착오로 인한 작성오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할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도 없으므로, 이 사건 착오는 그 본래의 뜻에 따라 널리 의사형성에 있어서의 착각 또는 동기의 착오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두8959, 2007.9.7.).
사례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기재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甲이 2022.6.12. 발주자에게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공사대금을 정산하면서 하도급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받은 공사대금(이하 “직불금”)을 포함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35백만원)를 발급하였어야 하나, 업무담당자의 착오로 인해 확정된 공사대금에서 직불금을 제외한 공사대금만을 기재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96백만원)를 발급한 사실이 확정신고 후에 발견하였다. 2022.9.12. 이를 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작성일자 : 2022.6.12.)하여 2022년 제1기분을 수정신고ㆍ납부하려고 한다.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소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1)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해답 (1)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공급가액의 착오기재이므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업무담당자의 착오로 과소하게 기재되어 필요적 기재사항 등의 착오기재 관련 규정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사전 2015법령해석부가-0060, 2017.6.20.). ※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여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며,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징세과-1254, 2012.11.16.).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75%를 감면한다.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2022.2.14. 이전 공급분은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부령 §70 ① 6호). 개정 ①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②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③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④ 그 밖에 위의 ‘①’부터 ‘③’까지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개정】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종전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발급오류에 대한 자기시정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022.2.15. 이후 공급분부터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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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공급자,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작성연월일 •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단,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ㆍ결정하거나 세무조사 통지 등 결정ㆍ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수정발급 불가 |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 확정신고기한까지 →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까지 -(좌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