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초 작성일 : 2018.11.01 최신 업데이트 : 2025.07.16
계정과목별 세무조사란?
결산서상의 계정과목을 바탕으로 하는 세무조사
세무조사는 기업에서 확정한 결산서를 토대로 하게 된다. 즉, 기업의 당기순이익이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해당 기업이 정하고 있는 계정과목에 따라 분류되고 집계되어 각 계정과목마다 재무제표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세무조사 시 그 계정과목을 검토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계정과목별 세무조사 실시 방법
계정과목별 세무조사는 계정과목별로 ① 해당 금액에 대한 기간비교, ② 매출액에 대한 비율의 기간비교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게 되고, 거래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검토는 ③ 증빙서류와 장부의 대사, ④ 실물의 실사, 그리고 ⑤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 등으로 그 거래 사실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또한, ⑥ 기업의 계정과목 처리의 원칙, 계정과목의 분류방법, 내부 견제조직 등의 일반적 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동시에 ⑦ 경제시황 등 시장의 상황과 기간비교, ⑧ 동업종 기업 간 비교 그리고 ⑨ 비율분석 등 개략적인 관찰방법에 따라 검토하게 되고 개개의 거래에 대한 진실성, 계상금액의 적정 여부, 계상시점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한다. ※ 계정과목별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재무회계, 원가회계, 법인세법 등 세법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이 책에서는 세무조사 시 착안하는 사항에 대해 개략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재무상태표 항목의 조사
개요
재무상태표란?
재무상태표는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을 요약 표시하여 기업 재정의 상황을 명백히 하는 계산서류이다.
재무상태표 조사란?
따라서 세무조사상 재무상태표 항목의 조사는 해당 법인의 담세능력의 측정수단인 손익항목 조사의 보충적 조사로서, 손익항목의 조사와 병행하여 행하고 있다. 재무상태표 항목에 대한 일반적인 세무조사는 ① 기업이 소유하는 모든 자산이 적법하게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지, ②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자산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지, ③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부채에는 가공부채가 포함되어 있는지, ④ 자산, 부채, 자본의 제계정이 그것과 관련을 가진 제 손익계정의 기록과 부합하는지, ⑤ 자본금 및 잉여금이 적절하게 분류ㆍ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재무상태표 계정과목별 조사 내용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① 기장의 진실 여부 조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조사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수입과 지출을 나타내는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현금출납장이 거래일자별, 입출금사유, 출납처, 매일의 잔액이 올바로 기장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여 그 진실 여부를 조사한다.
- ② 수입금액의 부정 여부 조사 현금매출이 매출액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업종에 있어서는 수입금액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의 부정이 이루어질 경우 장부상 이의 기록을 하지 않으므로 흔적이 없어 이러한 부정의 발견은 사실상 어렵지만, 수입금액 제외로 인한 현금의 착복 또는 임직원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 유무에 대해서도 증빙서류를 예의 검토한다.
- ③ 지급금액의 부정 여부 조사 가공지출 등의 방법으로 지급금액의 부정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나 그 밖의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 등에 부정을 한 흔적이 있을 것이고, 사사로운 소비나 다른 곳에 융통을 한 흔적이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사항에 착안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 ④ 현금장부잔액과의 차액 유무 확인 조사일 현재의 현금을 실사에 따라 확인하고 현금액과 현금출납장 잔액이 일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이를 기준으로 역계산하여 기말 현재의 현금장부잔액과의 차액 유무를 확인한다.
- ⑤ 수익과 자산계상누락 여부 확인 부외자산 유무를 확인하고 특히 주요 거래은행 등의 입금액과 장부상의 입금액을 대조하여 수익과 자산계상누락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한다.
- ⑥ 조사결과 누락액에 대하여 익금에 가산하고 유출자에게 상여처분하거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⑦ 현금조사의 대응방안
1. 일반적으로 현금의 조사를 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나 음식점, 오락실, 사우나, 유흥업소 등 현금 위주의 수입을 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게 된다. 2. 현금출납장을 지체 없이 기장하고 항상 현금 시재액과 장부를 맞추어 놓는다. 3. 수입한 현금은 즉시 예입하고, 현금 지급은 예금을 인출하여 지급하며, 수입한 현금으로 직접 지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⑧ 조사사례 및 대책
1. 현금잔액이 이상하게 많거나 적은 때에는 그 적정성에 대하여 조사하여 부당한 전표나 영수증을 발행하여 현금을 빼내는 사례가 있는지 조사한다. 2. 현금잔액이 많은 경우 그것을 예금으로 입금하면 될 것인데, 고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비자금이 필요하거나 이익을 축소하려는 것으로 의심한다. 3. 현금수지가 많은 업종임에도 현금잔액이 이상하게 적은 때에는 자금운영을 부외로 운영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4. 현금 잔액이 (-)잔액으로 표시되는 경우 이상한 자금이 유입된 것과 같은 인상을 줌으로 법인자금이 부족하여 사장이 자금을 융자하였다면 그 자금을 차입금으로 처리하여 현금의 잔액이 (-)로 표시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예금
- ① 임직원이나 친인척 명의의 차명예금 국세청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와 소득-지출분석시스템을 통해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거액의 예금이 입출금된 경우 탈루소득의 경로로 차명계좌가 이용되었다고 보아, 그 예금주와 관련된 기업을 특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② 대표이사의 개인계좌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에 장부에 기록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거래대금을 받아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세금을 추징당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일치 여부 조사 예금잔액은 예금잔액 증명서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 ④ 대차관계 검토 대표자 개인예금잔액과의 대차관계를 검토한다.
매출채권
- ① 매출채권의 조사는 우선 그 매출채권이 언제 발생하였는지 매출수익의 계상시기와 대손충당금 설정의 문제 그리고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되는 때의 손금산입여부를 조사하며, 매출채권 잔액의 적부를 매출액 및 외상매출금잔액확인서 등에 의하여 조사하여 가공매출이 있는지, 가공의 외상매출금을 계상한 것은 아닌지 여부를 조사한다.
- ② 법인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동업종의 매출액 대비 지나치게 많다면, 상대방의 외상매입금 잔액과의 확인조사를 하여 부정한 회계처리가 있는지 조사를 하게 된다.
- ③ 외상매출금의 잔액이 (-)가 된다는 것은 이상함으로 그것이 발생할 때마다 그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기에 수정하여야 한다.
- ④ 정상적인 상거래에 따라 발생된 채권인지를 매출계정과 대조하고, 특히 기일이 오래 경과된 것은 가공매출에 따른 가공 자산이 아닌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확인한다.
- ⑤ 대손충당금의 계산이 적법하게 행해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⑥ 대표이사 등의 가지급금을 변칙적으로 숨기기 위해 매출채권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⑦ 조사결과 : 회수하였음에도 매출채권으로 계상된 것은 가지급금 지급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상여처분하고, 가공매출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에 통보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상여처분 등 처분조치 의뢰한다.
대여금
- ① 대여금에 대한 세무조사는 회계기록이 진실에 입각하여 사실관계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대여금증서 등에 따라 확인하고 특히 주주ㆍ임원ㆍ관계사 등에 대한 대여금은 제3자와의 대여금과 동일하게 이율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와 허위의 거래가 있는지 여부를 아래의 사항에 입각하여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1. 그 대여금이 실행된 이유 2. 상대방이 그 대여금을 사용하려는 용도 3. 법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4. 대여금 승인 절차의 적법성 5. 대여금의 담보, 반제기한, 이율, 보증인, 회수실적 등의 적정성 6. 대여금의 성격이 기부금, 접대비, 용도불명지출금인지 여부
- ② 대여금증서에 대해서는 그 서식, 인감, 일자, 금액, 보증인의 서명 등에 대해서 조사하며, 담보물건이 있는지 여부, 담보물건이 있는 경우 이의 처분에 관한 위임관계 서류 등에 대해서도 확인조사를 한다.
- ③ 특히 대여금액이 고액인 경우 반제능력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적정여부를 조사하며, 대여 상대방과 금액에 오류가 없는지를 조사한다.
- ④ 또한 대표이사에게 무이자ㆍ무기한으로 대여를 하거나, 대여 당초부터 회수할 의사가 없이 대여를 한 경우, 리베이트성 지출을 대여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대여자체가 부인되게 된다.
가지급금
- ① 가지급금 중 여비, 접대비 등의 가지급금 등 본래의 가지급금은 장기화되지 않는 한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장기간 체류하는 가지급금이다.
- ② 가지급계정은 사장의 가공대여금, 용도 불명금, 임원상여금, 부정매입 등의 자금의 통과계정이 되므로 그 내용을 검토하여 명확하게 해두어야 한다.
- ③ 가지급금은 세무조사 시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는 계정이므로, 그 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내용별로 분류ㆍ정리를 해놓아야 한다.
- ④ 가공자산을 가지급금계정으로 처리한 것이 있는지를 지출증빙서, 상대방 등에 대하여 확인한다.
- ⑤ 가지급금계정에서 대체되어 기장되는 손금거래는 그 발생사실을 확인한다.
- ⑥ 조사결과 : 가공자산 취득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처 통보, 인정이자에 대한 익금산입(상여)
미수금
미수금에 대한 조사는 그 금액이 고액인 경우 이사회의사록, 소송관계자료, 품의서, 제 계약서를 조사하여 미수금이 발생한 이유, 장기 미회수하고 있는 이유 등을 확인하여 문제점이 있는지 조사하게 된다.
선급금
- ① 선급금에 대한 조사는 선급금지출의 이유, 기간, 상대방과의 관계, 무이자 대여금의 변칙회계처리인지 여부, 접대비 등을 선급금으로 지출한 것은 아닌지 여부, 선급금이 장기화 되는 이유, 회수불능되었다면 그 이유에 대하여 조사하게 된다.
- ② 또한, 선급금 중 당초부터 회수할 의사가 없는 것, 기부금, 접대비 등과 임원상여금, 용도불명금, 부정매입 대금의 선급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 ③ 따라서 선급금의 지출목적을 명백히 하고, 선급금에 대응하는 매입발주물건을 명백히 하며, 매입물건의 납기, 납입가격, 납기예상시기 등을 평소 확인하여야 한다.
재고자산
- ① 재고자산에 대한 조사는 재고자산 취득가액의 정확성, 재고자산의 기록, 장부잔액과 실지재고자산과의 일치 여부, 재고자산평가 방법의 타당성, 재고자산 평가손의 타당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 ② 실지재고조사의 결과 이상하게 다액의 재고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하며, 그 원인이 불명한 경우 세무상 그 재고부족이 부인되어 대표이사 상여로 처리되는 등 세무문제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③ 원재료ㆍ재공품에 대한 조사는 원가계산 및 기말평가를 위주로 하며 적정한 원가가 계상되고 타당한 평가와 적정한 대체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 ④ 원재료ㆍ재공품의 조사장소는 공사현장, 제조공장 등 현장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출납상황, 제조공정의 상황, 완성검사의 상황, 제품출납의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내용이 장부에 적정하게 계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 ⑤ 신고된 평가방법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 ⑥ 재고자산의 취득원가가 타당성 있게 결정되고 있는지, 즉 매입에 따른 운반비, 수수료 등이 취득원가에 가산되어 있는지를 검토한다.
- ⑦ 기말에 이미 출고되어 인도된 재고자산이 이익조작의 수단으로 재고자산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익축소의 수단으로 재고자산금액을 임의로 조작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조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역계산하거나 또는 공장ㆍ창고 등의 작업일지와 수불부를 대조 확인한다.
선급비용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선급비용은 1년 이내의 단기선급비용을 손금인 비용으로 처리하였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결산시점에서 오류가 없이 자산계정으로 처리하였는지 여부를 체크하여야 한다.
비유동자산
- ① 비유동자산에 대한 조사는 비유동자산 가액의 적정 여부, 감가상각비, 재평가액, 처분손익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가동상황, 부외자산 유무를 검토하게 된다.
- ② 비유동자산이 취득가액은 인수운임, 운송보험료, 구입수수료, 관세, 설치비 기타 당해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이 취득가액의 과소 또는 과대계상의 유무를 확인 검토하게 된다.
- ③ 기중에 증감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적법 취득여부 및 임의 평가 증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 ④ 평가의 타당성을 관계장부와 증빙에 따라 검토한다.
- ⑤ 조사결과 : 임의 지출액 익금가산(상여), 임의 평가액 익금 또는 손금산입(유보)
투자자산
- ① 투자자산에 대한 조사는 당초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를 증거자료에 따라 확인하고, 매년 변동내용 즉 회수불능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을 확인하며, 기말잔액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 ② 이에 따라 각 종류별 ‘대장’을 비치하고, 증거자료를 보유하며, 현품과 장부를 대조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유가증권
- ①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어 있는 유가증권의 실재 여부, 유가증권의 범위 및 표시구분의 적부(매매목적, 만기보유, 기타 등), 재무상태표금액의 결정기준의 적부, 유가증권과 관련된 손익계산의 적부를 조사하게 된다.
- ② 특히 증자, 감자, 합병 등을 행한 때 그 가액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 ③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평가문제와 취득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 ④ 증권회사가 아닌 법인이 소유한 유가증권은 강제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매매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관계계정과 질문에 의해 확인하여 적법하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 ⑤ 소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대한 배당금이자수익 등의 계상누락여부를 해당 계정과 비교 확인한다.
- ⑥ 특히 소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무상주를 받았을 때 회계처리가 적법한지를 확인한다.
무형자산
- ① 무형자산에 대한 조사는 등기부, 등록증,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소유사실을 확인하고, 취득가액의 정확성 및 기말평가액의 적정성과 감가상각액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 ② 무형자산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하여 ‘무형자산 대장’을 비치하여 종류별로 상세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으며, 취득일, 평가액의 산정근거도 명확하게 해놓는 것이 필요하다.
유동부채
- ① 부채의 세무조사에 있어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진실성이므로, 가공 또는 과대계상 여부를 확인 점검하게 된다.
- ② 외상매입금에 대하여는 가공이나 과대계상에 초점을 두어 기말잔액의 진실성, 매입세액공제의 타당성, 외상매입금 계상시점의 타당성, 외상매입금 계상액의 타당성을 조사하게 된다.
- ③ 지급어음에 대한 세무조사는 부외어음 유무, 지급어음에 대한 완전한 파악에 중점을 두게 된다.
- ④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장기미지급 원인을 파악하게 되며, 가공이나 과대계상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 ⑤ 미지급비용에 대하여는 제계약서 등을 점검하여 채무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게 되고, 기간귀속성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미지급비용의 내용에 대해 완전히 파악하여 문제가 없는지 조사하게 된다.
- ⑥ 차입금에 대하여는 자금 수요기가 아닌 때에 발생하는 차입금, 증자전후 차입금에 대한 이유, 차입처와 자금원천 등에 대한 사실을 추적 확인하여 부외 자금 유입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담보가 없는 차입금에 대해서는 그 차입금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 임직원차입금의 원천과 이자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 ⑦ 선수금에 대하여는 그 선수금이 진정한 선수금인지 아니면 가수금, 예수금, 차입금인지 여부를 조사하며, 매출은 아닌지 확인하게 된다.
- ⑧ 선수수익에 대해서는 그 발생, 회수, 잔액 등을 파악하여 기간손익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조사하게 된다.
- ⑨ 예수금에 대해서는 정규의 예수금 이외의 예수금으로서, 그 성격이 애매한 경우 부외매출금의 변형이 아닌지 확인하게 된다.
- ⑩ 가수금에 대해서는 이 계정에 수익과 다양한 항목에 관한 가처리의 항목이 포함되는 일이 많으므로, 친족관계자와의 거래나 장기로 체류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조사를 하게 된다.
가수금, 선수금
- ① 가수금계정에 비유동자산의 매매계약금, 중도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관계계정에 따라 확인하고 매출누락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② 가수금이 장기간에 걸쳐 정산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입금경로와 매출누락의 위장처리가 아닌지를 확인한다.
- ③ 선수금계정은 거래의 성질로 상품을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관계계정과 질문에 의하여 확인하여 매출누락이 아닌지 확인한다.
- ④ 가수금에 대한 자금 출처를 확인하여 매출누락 여부를 확인 검토한다.
미지급 비용
- ① 특히 기말에 발생한 것은 이익조작에 따른 가공부채가 아닌지를 손금의 발생경위, 거래상대처에 대한 확인조사를 한다.
- ② 조사결과 : 매입세액 불공제, 익금산입(유보)
차입금
- ① 차입금의 세무조사는 그 차입금이 어디에서, 무엇을 담보로 하여 얼마의 이율로 조달하였는지가 부자연스러우면 본격적인 세무조사의 동기가 되며, 가공부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입 당시의 자금상태, 입금경로 등을 조사한다.
- ② 법인과의 관계, 별도예금인지 여부, 임원개인예금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그 자금출처가 명확한지 조사하여 법인의 부외예금은 아닌지 확인한다.
- ③ 이자비용계정과 병행하여 이자율, 기간 등이 타당성 있게 기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④ 조사결과 : 익금산입(유보)
비유동부채
- ① 사채에 대해서는 사채발행차금 상각의 적정 여부, 사채발행비용, 사채이자 등의 적정 여부를 체크하게 된다.
- ② 관계회사 차입금, 주주ㆍ임원ㆍ종업원의 장기차입금에 대해서는 그 자금의 출처까지도 조사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자본항목
- ① “자본금의 조사”란 주주에 대한 조사이며, 세대교체나 사업의 승계 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게 된다.
- ② 자본금에 대해서는 그 납입금액의 적정성 여부 및 자금출처를 확인하여 자본금이 적정하게 납입된 것인지, 아니면 가장납입된 것인지, 아니면 법인이 과거에 부외로 보유하고 있던 자금이 유입된 것은 아닌지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 ③ 주주명부 및 주주의 변동 여부를 검토하게 되며 증자, 감자에 따라 친인척의 지분율이 변동하여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인지 점검하게 된다.
- ④ 증자대금의 납입에 있어서는 개개의 소득, 생활상황을 검토하여 납입능력 유무를 확인하게 된다. 그 자금원천이 불명하면 비자금이 있다고 의심을 받게 된다.
손익계산서 항목의 조사
개요
손익계산서 항목의 조사란?
기업의 기간손익을 구성하는 수익과 비용에 관한 회계처리가 「법인세법」 내지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되어 있는지 여부와 모든 수익과 비용거래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손익계산서 계정과목별 조사 내용
수익(매출 등)
- ① 부산물ㆍ작업폐물 등의 매출이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는지 여부를 작업일지, 수율 등에 따라 확인한다.
- ② 미수수익은 적법하게 계상되어 있는지 여부를 선적서류, 상품수불부, 송장부본 등과 대조한다.
- ③ 매출에누리에는 접대비에 상당하는 거래가 포함된 것은 아닌지 검토한다.
- ④ 주주,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용에 대해 거래내용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는지 확인한다.
- ⑤ 수익계상 누락을 확인하기 위해 운반비, 포장비 계정 등과 대조한다.
- ⑥ 장기할부매출의 경우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기할부판매조건에 따라 적정하게 계상되어 있는지 여부를 할부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 ⑦ 위탁매출의 인식기준이 수탁자 판매일 기준으로 적정하게 계상되어 있는지 등을 위탁판매계약서, 지급수수료, 지급상태, 수탁자의 회계처리 등을 확인한다.
- ⑧ 고정자산 처분에 대하여 잔금기준으로 처리했는지 여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인 경우 저가 양도는 아닌지 여부 등을 당해 법인의 자금사정, 경영사례 등에 의하여 파악한다.
- ⑨ 공사수입금에 대하여는 인식기준이 공사진행기준에 따른 것인지 여부, 작업진행률, 기성고 증명 등에 따라 수익의 가액이 적법하게 측정된 것인지 여부를 도급계약서, 견적서 등을 확인한다.
- ⑩ 수입이자 등의 경우 수익의 계상이 기간의 도래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지, 수익계상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임대계약서, 대여금 약정서, 이율, 요율 등을 검토한다.
- ⑪ 당기에 계상할 매출을 선수매출 등으로 계상하거나 다음 기로 이연하여 계상한 것은 없는지 여부, 다음 기의 반품ㆍ에누리ㆍ할인 등을 당기에 앞당겨 계상하여 매출을 축소하였는지 여부, 매출을 누락시켜 임원, 간부직원 등이 그 대금을 착복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손비항목 조사의 특징
- ① 손비항목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의 사항에 입각하여 조사를 하는 특징이 있다.
1. 손비계상시점의 타당성 2. 손비계상액의 진실성 3. 손비 과목분류의 타당성 4. 손비 확정의 정당성 5. 이연비용의 적정성 6. 손금불산입 경비의 유부 7. 가공 또는 과대 계상액 여부
- ② 또한 손비 항목에 대한 조사의 우선순위나 개략적인 문제점은 아래와 같이 파악하게 된다.
1. 기간비교 : 손익계산서 계정과목의 당기계상액을 전기 또는 전년 동기의 금액과 비교하여 증감내용과 이유 등을 분석한다. 2. 비율분석 : 판매비율, 각종 경비율 경비구성비율, 매출원가율, 매출액 대비 손익계산서 계정과목별 비율을 검토하고 전년 동기 대비 또는 동업종 평균대비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된다(예 : 매출이익률, 경비율 등).
매출원가
- ① 이익을 은폐하기 위한 가공매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입송장, 검사보고서, 매입장, 매출장, 상품수불부, 지급보고서, 거래처의 판매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 ② 매입에 관한 운임, 수수료 등의 매입부대비용이 매입원가에 산입되었는지 운반비 계정, 지급수수료 계정을 검토한다.
- ③ 고정적이고 대량 매입처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판매장려금이나 판매장려물품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검토한다.
인건비
- ① 출근부, 임명관계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조사하여 가공인물에 대한 급여는 없는지 확인한다.
- ② 임원에게 규정에 없는 과다보수나 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없는지 확인한다. 즉, 임원의 직무내용, 법인의 수익, 법인의 사용인에 대한 급료의 지급상황,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한도액 등에 비추어 당해 임원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 불합리하게 고액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손금으로 산입되지 않게 된다.
- ③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정관 등에 정한 범위를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 ④ 임원보수의 특징
1. 임원보수 : 정상적 지출분은 손금에 산입하지만, 특수관계 임원 등이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보수를 받는 경우 그 지출분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된다. 2. 임원상여금 : 지급규정에 의한 상여금은 손금산입되지만, 이익처분으로 인정되는 상여금은 손금불산입된다. 3. 임원퇴직금 : 세법에서 정한 한도초과 지출액이나 이익처분으로 지출되는 것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복리후생비
- ① 계정분석을 하여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상여, 연수비, 회의비 등의 계정을 비교하며, 접대성 지출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것은 없는지 확인한다.
- ② 복리후생비 중 급여 성격의 것은 없는지 확인한다.
- ③ 고액의 식대, 유흥주점 사용액 등에 대해 관련 규정과 지출증빙을 확인하여 접대목적인지, 업무무관 지출인지, 상여의 성격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여비교통비
- ① 여비교통비는 기업의 용무를 목적으로 출장한 때에 지출되는 것이므로 그 출장지, 출장용무, 출장기간 등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허위출장은 아닌지 여비교통비 중에 접대비, 임원상여금이 포함된 것은 없는지 조사한다.
- ② 우선 사용인이 출장한 사실의 여부를 출근비, 여비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 ③ 임원 출장의 경우 관광출장인지, 임원여비 규정은 있는지 검토한다.
- ④ 사용처가 불분명한 여비나 접대비 등 용도불명의 지출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해외출장 여비교통비
- ① 해외출장 여비교통비가 법인의 업무와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여행 팸플릿, 이사회의사록 등을 확인하여 검토한다.
- ② 업무인지 관광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 ③ 출장의 목적ㆍ내용ㆍ일정ㆍ출장지 등을 조사한다.
접대비
- ① 고액의 접대비에 대하여 사업무관이나 개인적 목적으로 지출한 것은 아닌지 확인한다.
- ② 접대비 중 기부금, 임원상여금, 용도불명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③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기부금,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등의 계정과목에 접대성 경비가 있다면 그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한다.
감가상각비
감가상각의 계산방법, 내용연수는 적법하고 그 계산은 정확한지 여부를 감각상각 명세서에 의하여 조사한다.
광고선전비
- ① 광고선전의 효과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미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인에게만 미치는 것인지를 그 지출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접대성 비용은 아닌지 확인한다.
- ② 가공지출은 없는지 증빙서류에 따라 확인한다.
차량유지비
- ①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②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③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부와 주유기록 등을 대조하여 운행기록부가 적정하게 기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④ 차량 중 상근하지 아니하는 대표이사의 가족들이 사용하는 차량은 없는지 확인한다.
- ⑤ 주말, 휴일, 명절 등에 사용한 운행기록이 업무용 사용거리로 기록된 것은 아닌지 확인한다.
대손금
대손의 확정기준이 적법한지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한다.
통신비
- ① 대표자 등의 개인주택의 전화요금이 포함된 것은 아닌지 확인한다.
- ② 통신비 중 개발비의 성질의 것은 없는지 확인한다.
운반비
- ① 운반비 중 매입상품에 대한 운반비는 없는지 확인한다.
- ② 운반물품명, 규격, 수량, 일자 및 운반상대방 등을 매출과 대사하여 가공운반비나 매출누락은 없는지 확인한다.
수선비
- ① 3백만원 이상 수선비 중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없는지 지출증빙 등을 확인한다.
- ② 주주 등 개인이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수리비나 업무무관 경비는 없는지 확인한다.
이자비용
- ① 출처불명의 사채이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 ② 선급이자는 없는지 차입금계정과 대사하여 확인한다.
- ③ 기중에 증가한 고정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한다.
- ④ 개인차입금에 대하여는 차입금의 입금경로, 차입처를 확인하여 적법한 차입금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기부금
- ① 법인이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것이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법규정과 지출증빙을 상호 확인한다.
- ②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은 없는지 확인한다.
- ③ 기부금 중 사용수익기부자산이 없는지, 적법하게 상각한 것인지 확인한다.
- ④ 가공지출을 통한 이익조작 여부는 없는지 지출 증빙을 조사한다.
기타
아래와 같은 손금불산입항목이 비용으로 처리된 것은 없는지 확인한다.
- ①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처리한 금액
- ② 건설이자의 배당금
- ③ 주식할인발행 차금
- ④ 법인세,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 ⑤ 벌금, 과태료,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 ⑥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 ⑦ 법령에 따라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 ⑧ 자산의 평가차손
- ⑨ 과다경비
- ⑩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 ⑪ 한도를 초과하는 감가상각비
- ⑫ 건설자금이자와 불분명이자
- ⑬ 한도를 초과하는 배당준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