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초 작성일 : 2024.05.01 최신 업데이트 : 2025.07.16
국민신문고 1AA-2312-0881416, 2023.12.24. [법령규정의 이해]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의 가산세를 냅니다.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은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압니다. [거래사례] 위탁판매나 대리판매를 하는 용역의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가 매출이므로 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예를 들어 호텔객실을 소비자에게 수수료 1만원을 포함하여 10만원에 팔고 호텔에는 9만원을 송금하는 경우 수수료인 1만원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질의1 :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지요? 질의2 :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은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이라고 하는데 이는 과소발행한 경우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위 [거래사례]에서 고객이 현금으로 지급한 10만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여 10만원에 해당하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312-088141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문의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3. (1번 질의) 귀 사례의 사실과 다른 발행분에 대하여 제세(부가가치세 등)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잘못된 경우라면 가산세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자체에 대한 가산세) (2번 질의) 해당 법령에 “과소하게 발급”이 아닌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다발행인 경우에도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예규는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의 적용에 관한 질의회신이다. 이번 호에서는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규정과 현금영수증 발행방법을 소개한다.
현금영수증 미발행과 부실발행 가산세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내국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지방 국세청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법법 §117의 2 ⑤; 소법 §162의 3 ⑤). 신고는 신고서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다(법령 §159의 2 ⑦; 소령 §210의 3 ⑦). 신고를 받으면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과 해당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통보한다(법법 §117의 2 ⑥; 법령 §159의 2 ⑨; 소법 §162의 3 ⑥). 이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함)의 5%를 가산세로 낸다(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함). 동 가산세는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현금영수증의무발행규정을 위반하여 가산세를 내는 경우는 제외한다(법법 §75의 6 ② 2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된다(법법 §75의 6 ③). 사실과 다른 발행분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잘못된 경우라면 가산세 대상에 해당한다. ‘과소하게 발급’이 아닌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다발행인 경우에도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1AA-2312-0881416, 2023.12.24.).
현금영수증의 발행방법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안 된다(법법 §117의 2 ③; 소법 §162의 3 ③).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발행대상이다(법령 §159의 2 ⑥; 소령 §210의 3 ⑥). 사업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 쇼핑몰의 이용약관에 따라 재화를 수령한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구매결정이나 교환, 반품 등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일정기간 경과 시 자동으로 구매결정 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때에도 해당 재화의 공급 시기는 약관상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이다.
(사전법규부가-485, 2023.8.25.) 【사실관계】 ◇◇(이하 “신청인”)은 화장품, 리빙용품 등 공산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신청인이 **, @@@ 등 오픈마켓(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는 주문결제-상품발송-배송완료-구매확정(미확정 시 일정기간 경과 후 자동확정됨)의 절차를 거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온라인쇼핑몰의 개별 약관에도 청약철회규정을 반영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고객이 청약철회하는 경우 신청인은 공급한 재화를 반환(반품)받고 고객에게 대금을 환급하게 됨. 해당 온라인쇼핑몰은 상기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규정 외에도 고객과의 쇼핑몰 이용약관에서 고객이 구매결정 기간(일반적으로 7일) 내에 구매결정(확정) 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구매결정이나 교환, 반품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해당 기간 경과 시 자동으로 구매결정되는 것으로 약관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전제하여 신청함. 【질의】 사업자가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규정 및 온라인쇼핑몰 이용약관에 따라 고객이 일정기간 내 구매결정(확정)하도록 하면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현금영수증 발급일인지 구매결정(확정)일인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로서 온라인 쇼핑몰의 이용약관에 따라 재화를 수령한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구매결정(확정)이나 교환, 반품 등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일정기간 경과 시 자동으로 구매결정(확정) 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때에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약관상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즉, 현금영수증은 공급시기와 관련 없이 현금을 받는 때에 발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이전이라도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선수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서면전자세원-5946, 2021.1.4.) 【사실관계】 의뢰인과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변호사 보수를 입금을 선금으로 받았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날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음 【질의】 종합병원으로서 교도소 등과 위탁진료계약을 맺고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하여 국비로 정산하고 있음. 【회신】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상기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선수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함. 다만,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거나(중요사항 누락 및 사실관계 변경 포함) 관련 세법령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
분할지급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는 건당 거래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일 거래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서면전자세원-64, 2021.1.25.) 【사실관계】 음악교습소를 운영하면서 성악 교육 시 레슨 반주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음. 【질의】 건당 10만원 미만 입금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건당 10만원 이상 입금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회신】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발급받은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이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는 건당 거래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금액을 인지(약정)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일 거래로 합산하여 계산하나 이는 거래 상대방의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사람별로 발행
다수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사자들 중 1인으로부터 전부 지급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각 개인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인이 지급한 전체 금액을 당초 각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전법령소득-6, 2018.6.11.) 【사실관계】 의인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인 개업 공인중개업자임. 매도인 1인 소유의 토지를 4개로 분할한 후 이를 각기 다른 4인의 매수인이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한 날 한 자리에서 행하였으며, 매수인 중 1인(건축공사업자)이 매도인과 나머지 매수인 3인이 부담하여야 할 중개보수를 모두 부담하기로 함. 그 중개보수 금액은 당사자들이 지불하여야 할 금액의 총합보다는 할인된 금액이지만 실제 지불하는 1인(건축공사업자)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보다는 상회하는 금액임. 【질의】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다수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사자들 중 1인으로부터 전부 지급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각 개인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인이 지급한 전체 금액을 당초 각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