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공동대표와 각자대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표기는 1인만 기재할 수 있는지?

목 차
법인이 공동대표와 각자대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표기는 1인만 기재할 수 있는지?
- Q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변경과 관련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 공동 또는 각자대표로 다수인이 표기가 될 예정입니다.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대로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모두 기재되어야 하는지, 별도 신청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 중 1인만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 A 법인이 공동대표와 각자대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전원을 기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의 등기부상에 2인 이상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154…1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재방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각자대표이사인 경우에도 동 통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공동·각자대표이사의 표기방법은 통칙에 따라 교부사유란에 별도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법인, 법인세과-3544, 2008.11.21.).
- 사업자등록증상의 인적사항 등은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이미 회신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등기부상에 2인 이상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154…1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재방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각자대표이사인 경우에도 동 통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공동ㆍ각자대표이사의 표기방법은 통칙에 따라 교부사유 란에 별도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법인, 법인세과-126, 2010.2.9.).
관련법령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154…1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재방법】 법인의 등기부상에 2인 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고, 2인 이상의 대표이사가 담당사무별로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사유란에 각자의 담당사무를 기재하여야 한다.
물품 매입대금 등 필요경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포인트로 돌려받는 경우 총수입금액 포함 여부는?
- Q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성실신고사업자입니다. 상품을 매입할 때 거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다 보니 카드포인트가 많이 쌓였습니다. 이 포인트를 필요할 때마다 현금화해서 상품매입에 대한 결제대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국의 경우 카드포인트를 보조금 성격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있는데, 통신판매업도 수입금액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 A 사업소득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수입 외에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앞으로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품 매입대금 등 사업과 관련해 지출하는 필요경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결제금액 일부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돌려받는 경우에는 포인트 적립 시 사업자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것입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및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하는 것으로 캐시백의 경우에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 관련예규
- 소득세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관청이 카드마일리지 사용액에 대하여 상당기간 과세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여 과세함이 타당함(종소, 조심2012서448, 2012.3.12.).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 사용액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함(종소, 조심2012부1644, 2012.5.23.).
- 법인이 물품구매대금을 대표이사의 개인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으나 그 법인의 대표이사가 해당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결제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캐시백 받은 경우 해당 캐시백은 내국법인에게 귀속된 후 대표이사에게 다시 지급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0호에 따른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법인, 기준법령법인-334, 2019.07.16)
직전 3개 연도가 되지 않아도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의 추가 공제가 가능한지?
- Q 임시통합투자세액 공제에 있어서 추가 공제에 관한 질의입니다. 추가 공제를 함에 있어서 개업연도는 2022년 5월로 2024년 기준 직전 연도는 2개 연도입니다. 2023년에 투자를 한 금액이 있으나, 2022년도에는 투자한 금액이 없습니다. 이 경우 직전 3개 연도가 되지 않아도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의 추가 공제가 가능한지?
- A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은 일반적으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투자 합계를 3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개업 후 3년 미만이어도 투자금액이 있었던 기간의 투자금을 36개월로 환산하여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즉, 직전 3개 연도가 모두 존재하지 않아도, 개업 후 존재하는 과세연도인 2022년도와 2023년만으로 평균을 내고, 이를 기준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추가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2022년에는 투자금액이 없고 2023년에만 투자금액이 있으므로, 실제 추가공제 산출 시에는 2023년 투자금액만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연평균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2018과세연도부터 2021과세연도까지에 걸쳐서 이루어진 투자에 대하여 2021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한 경우에도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은 매 과세연도에 실제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조특, 서면법인-3581, 2023.11.20).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 가목 또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3. 임시 투자 세액공제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가목 1)부터 3)까지에 따른 각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⑧ 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항 제3호 나목에 따른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내국인의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보며,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현물출자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가 투자한 금액은 합병법인등이 투자한 것으로 본다.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 3 12
단독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하면서 단독사업장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모두 승계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은?
- Q 2023년도에 A씨가 단독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1차연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공동대표 B씨가 추가되어 2차연도 공제를 받는 시점이라고 하면, 2차연도 공제는 A씨가 계속 대표로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A씨만 받을 수 있고, B씨는 이 공제와 무관하며 공동대표로 합류한 시점인 2024년도를 1차연도로 보아 공제를 새로 시작해야 하는 지?
- A 단독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하면서 종전의 사업부문(단독사업장)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모두 승계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1) 승계한 기업(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계산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합니다. 2) 승계시킨 기업의(단독사업장)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계산하게 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하는 것입니다. 단독사업자(A)가 공동사업장(A, B)으로 변경하면서 근로자를 모두 승계하는 경우에는 A의 경우 과세연도 개시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기 때문에 2차, 3차연도 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B 또한 추가공제 대상이 아닐 것이고 단독사업자(A)가 고용을 승계하여 감소된 인원은 추가납부세액계산 시 감소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추가납부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 제1항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고, 공동사업자의 증가로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사업자의 증가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손익분배비율이 감소한 기존 공동사업자의 위 법령에 따라 각각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 7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조특, 서면법규소득-8159, 2023.01.11).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29의 7-26의 7-2 【고용증대세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수】 ④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0 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다음 1), 2)에 따른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1) 직전 과세연도(승계시킨 기업)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 (승계한 기업)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 2) 해당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수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
창업중소기업세액 감면 전체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 Q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가능한 사업장입니다. 이때 통합고용세액공제(추가공제포함)가 가능할까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2024년도분은 중복공제가 안 된다는 내용도 있고, 2025년 개업한 사업자만 중복공제가 안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024년도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가 함께 가능한지?
- A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감면 전체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2024년 이전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감면 중 “고용인원 증가에 따른 추가감면”과 “고용증대세액공제(현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을 할 수 없으나, 일반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했었습니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이 개정됨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개정 규정은 관련 부칙에 의하여 2025.1.1. 이후 창업하는 기업부터 적용되는 것으로서 2025년 이후 창업기업은 창업중소기업 감면 전체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1항, 제63조의 2 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 6 제1항ㆍ제2항, 제99조의 9 제2항, 제99조의 11 제1항, 제104조의 24 제1항,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제121조의 20 제2항, 제121조의 21 제2항, 제121조의 22 제2항 및 제121조의 33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8조의 3, 제13조의 2, 제24조, 제25조의 6, 제26조, 제30조의 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4조의 14, 제104조의 15, 제104조의 22, 제104조의 25, 제104조의 35, 제122조의 4 제1항 및 제126조의 7 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 7 또는 제29조의 8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부칙](2024.12.31. 법률 제2061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6조 제5항 및 제107조의 2의 개정규정: 2025년 4월 1일 2. 제106조의 11, 제108조의 3 및 제126조의 2 제2항 제3호 다목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 제2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7항ㆍ제13항 및 제127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을 받는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경우 또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