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2025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금)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상반기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6개월간 실적을 반드시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그 외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대상자*는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예정부과대상자의 상반기 사업실적이 직전 연도 대비 1/3에 미달한 경우에는 실제 사업실적을 신고**할 수 있다. * 직전 과세기간(2024.1.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50만원 미만 제외) ** 예정부과대상 사업자가 사업부진으로 신고한 경우 예정부과세액은 취소
1. 세금계산서 수취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기재하고, 거래처별로 작성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1) 일반매입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총합계란의 공급가액 및 세액 중 고정자산 매입분 이외의 일반매입분을 기재한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포함한다.
(2)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데, 수출중소기업이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납부유예가 표시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되, 수입 시마다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또는 예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3) 고정자산 매입
고정자산(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 매입분이 있는 경우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하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2. 예정신고누락분
예정신고를 하면서 누락한 매입금액인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 시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다. 예정신고누락분 명세의 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한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포함한다.
3.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매입세액(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현금영수증, 사업용 신용카드, 그 외의 신용ㆍ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발행금액에 대해서 1.3%의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있으며, 연간 1,0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공제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관련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한다. 법인의 신용(체크)카드는 별도의 절차 없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개인의 신용카드는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조회가 가능하다. 세금계산서 수취분과 달리 매입세액 불공제대상(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등)은 제외하고 기재한다.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동일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도 중복으로 수취하였다면 세금계산서에 의해 공제받아야 한다. 고정자산을 취득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건물등 감가상각 자산취득명세서도 작성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소득공제용(전화번호 기재)이 아닌 지출증빙용(사업자등록번호 기재)으로 발급받아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의제매입세액공제(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부법 §4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농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한다. 의제매입세액은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에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기재한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구 분 | 공제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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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식점업 | 가.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2/102 |
나. 음식점(과세유흥장소 제외)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 8/108(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26.12.31까지 9/109)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 6/106 | |
2. 제조업 |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 6/106 |
나.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4/104 | |
다. 위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사업자 | 2/102 | |
3. ‘1호’ 및 ‘2호’ 외의 사업(과세유흥장소, 기타) | 2/102 |
5.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조특법 §108). 재활용폐자원 등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80%를 한도로 공제하며,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한도 없이 공제한다. 이때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하여는 공제받지 못한다.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중고자동차의 경우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6. 재고매입세액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에 있는 재고품등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부령 §86 ①). 관할세무서장이 승인한 재고매입세액은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7.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1) 사업과 무관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①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관련된 매입세액
- ②사업자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개인의 경우 종업원 제외, 법인의 경우 비주주임원과 소액주주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건물, 물건 등의 유지관리 및 사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③사업자의 출자자(소액주주 제외)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관리 및 사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④공동비용 중 해당 사업자가 분담비율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2)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한다.
(3) 세금계산서 미수취ㆍ부실기재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분 매입세액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필요적기재사항의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만약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만큼 불공제된다.
(4)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유지비용 관련 매입세액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영업용이 아닌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8인승 이하) 관련 구입비나 유류비, 수리비 등의 유지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에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차장의 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는다.
(5) 토지 관련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자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지만, 임차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취득하여 이전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이전 건물의 철거 관련 지출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 즉 토지의 원가에 해당하여이전 건물의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나 자기 소유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이전 건물을 철거한 사업연도의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 과세사업자인 경우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공장 신축 등에 따라 공장부지 정지작업, 토양정밀조사 등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되나, 지하실 터파기, 굴삭작업, 철근빔공사, 흙막이공사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된다.
(6)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면세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렇게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사업의 손금 혹은 필요경비로 반영하거나 자산의 원가로 반영하면 된다. 또한 만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겸영사업자의 경우 사업에서 공통으로 발생된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7)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에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거래처에 접대목적의 식대나 선물 구입 등의 매입세액은 접대 관련 지출로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