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7.31(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전체 내용 다운로드
2025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2025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5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목 차
- Ⅰ. 경제강국 도약 지원
- 1.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 (1)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신설(조특령·칙)
- (2) AI 우수인력 등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3)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 관세 감면 대상 공장 지정기간 연장(관세법·령)
- (4)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조특법·령·칙)
- (5)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6)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7)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개편(조특법·령)
- (8) 방위산업에 대한 신성장·원천기술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신설(조특령·칙)
- (9)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 ① 공제액 구조 개편 및 사후관리 합리화(조특법·령)
- ② 중견·대기업 최소 고용 증가 인원수 신설(조특법·령)
- ③ 단시간 근로자 정의 및 상시근로자 수 계산 간소화(조특령)
- ④ 우대공제 적용 시 청년 판단 기준 합리화(조특령) ·
- ⑤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 (1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세제지원 강화
- ① 부분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관세 감면 확대(조특령)
- ② 부분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소득 산식 추가(조특령)
- ③ 부분복귀 후 축소완료하지 않은 경우 추징규정 신설(조특법·령)
- (11)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령)
- 2.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 (1)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조특법)
- (2)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조특법·령·칙)
- (3) 국제결제은행 국내 투자소득 비과세 신설(조특법)
- (4)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 (5)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6)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7)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신설
- ① 벤처투자회사 및 내국법인의 벤처투자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 ② 배당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법인법)
- ③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 배당소득 비과세 신설(조특법)
- ④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벤처투자조합 투자목적회사(SPC) 추가(조특법)
- 3. 지역성장 지원
- (1)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 (2)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 (3)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조특법·령)
- (4)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 신설(조특법·령)
- (5) 지방 경제산업 특구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Ⅱ.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 1. 서민·중산층·다자녀가구 등 세제지원 확대
- 2. 소상공인 등 세제지원 확대 및 상생협력 지원
- 3. 납세자 권익보장 및 편의 제고
- Ⅲ.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 1.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 2. 과세체계 합리화
- 3.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
- Ⅳ. 기타
- [소득세 및 법인세]
-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 [부가가치세]
- [국제조세]
- [관세]
- [국세 제반 분야]
1.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1)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신설(조특령 별표7의2, 조특칙 별표6의2)
현 행 | 개 정 안 |
---|---|
□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 (중소 40~50%, 중견·대 30~40%) 적용 ㅇ 7개 분야* 71개 기술 * ①반도체 23개, ②이차전지 10개, ③백신 7개, ④디스플레이 8개, ⑤수소 10개, ⑥미래형운송·이동수단 5개, ⑦바이오의약품 8개 <추 가> |
□ 세부기술 대상 확대 ㅇ 8개 분야* 78개 기술* 인공지능 분야 추가 - 7개 신설, 2개 확대 ▪ (신설) 7개 ![]() ▪ (확대) ![]() |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일반 시설투자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25%, 중견·대 15%) 적용 ㅇ 7개 분야 58개 시설 <추 가> |
□ 사업화시설 대상 확대 ㅇ 8개 분야* 61개 시설* 인공지능 분야 추가 - 3개 신설 ![]() |
<적용시기> ’25.7.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또는 투자 분부터 적용 ※ 다만, 인공지능 분야와 미래형 운송ㆍ이동수단 분야 중 인공지능형 자율운항과 관련된 세부기술ㆍ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25.1.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또는 투자 분부터 적용
(2) AI 우수인력 등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의3)
현 행 | 개 정 안 |
---|---|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ㅇ (대상)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ㅇ 연구기관 등** 기업부설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ㅇ (감면율) 10년간 50% ㅇ (적용기한) ’25.12.31. |
□ 적용기한 연장 ┐ │ (좌 동) │ ┘ ㅇ ‘28.12.31. |
(3)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 관세 감면 대상 공장 지정기간 연장(관세법 §89③, 관세령 §113)
현 행 | 개 정 안 |
---|---|
□ 세율불균형 물품* 제조·수리공장 지정기간* 완제품보다 부분품 및 원재료의 관세율이 높은 물품(반도체 제조장비, 항공기)으로, 지정공장에서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해 관세 감면(20~100%) ㅇ 3년 이내 |
□ 지정기간 연장 ㅇ 3년 → 10년 |
<적용시기> ’26.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4)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5의8, 조특령 §22의12, 조특칙 §13의11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ㅇ (대상콘텐츠) 「만화진흥법」상 웹툰* 및 디지털만화** * 정보통신망에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 **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진 만화를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처리하고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만화 ㅇ (대상자) 「만화진흥법」상 만화사업자*로 웹툰 및 디지털만화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 * 만화를 기획·개발·제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그와 관련된 서비스제공자 ㅇ (공제비용) 기획·제작 인건비, 원작소설 저작권 사용료, 웹툰 제작 프로그램 사용비 등 웹툰 및 디지털만화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 (제외비용) 정부 지원액, 홍보비 등 간접비용 등 ㅇ (공제시기)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ㅇ (공제율) 10%(중소: 15%) ㅇ (적용기한) ‘28.12.31. |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5)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5의6)
현 행 | 개 정 안 |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드라마·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 등 TV프로그램, 영화, OTT콘텐츠 ㅇ 공제율 - (기본공제율) 10% (중소: 15%, 대: 5%) - (추가공제율*) 10%(중소: 15%) *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콘텐츠 등에 적용 ㅇ (적용기한) ’25.12.31. |
□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공제율 조정 - (기본공제율) 10%(중소: 15%) - (좌 동) ㅇ ‘28.12.31. |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6)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25의7)
현 행 | 개 정 안 |
---|---|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중소‧중견기업 ㅇ (공제대상)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 - (영상콘텐츠) 영화, TV프로그램, OTT콘텐츠 - (제외비용) 기업업무추진비, 광고‧홍보비 등 ㅇ (공제율) 3% ㅇ (적용기한) ‘25.12.31 |
□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대기업 포함 ┐ │ (좌 동) │ ┘ ㅇ ’28.12.31 |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7)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개편 (조특법 §104의30, 조특령 §104의27)
현 행 | 개 정 안 |
---|---|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국적선사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등 선주-화주 간 상생협력 노력이 우수하다고 해수부장관이 인증한 기업 ㅇ (대상) 국제물류주선업자**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자 ㅇ (요건) ➊ 전체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에게 지출한 운송비용이 40% 이상 ➋ 해당 비율이 전년대비 증가 ㅇ (공제율)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의 1% + 전년대비 증가액의 3% <신 설> ㅇ (적용기한) ’25.12.31. |
□ 세액공제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기본공제) - (요건) 운송비용→물동량 <삭 제> - (공제율) 외항정기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의 0.5% ㅇ (추가공제) - (요건) 전체 원양 해상물동량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물동량이 25% 이상 - (공제율) 원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원양 운송비용의 1% ㅇ ’28.12.31 |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8) 방위산업에 대한 신성장·원천기술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신설 (조특령 별표7, 조특칙 별표6)
현 행 | 개 정 안 |
---|---|
□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신성장·원천기술* 세부기술*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30~40%, 중견·대 20~30%) 적용 ㅇ 14개 분야* 273개 기술*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④콘텐츠, ⑤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헬스, ⑧에너지‧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⑫첨단 소재‧부품‧장비, ⑬탄소중립, ⑭방위산업 <추 가> |
□ 세부기술 대상 확대 ㅇ 14개 분야 274개 기술 - 1개 신설 ![]() |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신성장사업화시설** 일반 시설투자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12%, 중견 6%, 대 3%) 적용 ㅇ 14개 분야 186개 시설 <추 가> |
□ 사업화시설 대상 확대 ㅇ 14개 분야 187개 시설 - 1개 신설 ![]() |
<적용시기> ‘25.7.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또는 투자 분부터 적용
(9)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① 공제액 구조 개편 및 사후관리 합리화(조특법 §29의8, 조특령 §26의8)
현 행 | 개 정 안 |
---|---|
□ 통합고용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상시근로자* 증가분*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ㅇ (공제액)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세액공제액 * 전체 고용 증가분에 대해 공제 적용 ![]() ㅇ (사후관리) 공제 후 2~3년간 고용유지 의무 - 감소시 공제액 상당분 추징 -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전액 공제 배제 ㅇ (적용기한) ’25.12.31. |
□ 공제액 개편, 사후관리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상시근로자* 증가분* 실제 근로기간 1년 이상 ㅇ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세액공제액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 ![]() - (삭 제) - 고용 증가분 중 감소분에 한정하여 공제 배제 ㅇ ’28.12.31. |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② 중견·대기업 최소 고용 증가 인원수 신설(조특법 §29의8, 조특령 §26의8)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중견·대기업 최소 증가 인원수 설정 ㅇ (중견) 5명, (대기업) 10명 ㅇ 최소 증가 인원수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 |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③ 단시간 근로자 정의 및 상시근로자 수 계산 간소화(조특령 §26의8)
현 행 | 개 정 안 | ||
---|---|---|---|
□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단시간 근로자 범위 ㅇ 월별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로자 |
□ 단시간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 간소화 ㅇ 연간 월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
||
□ 상시근로자 수 계산식 ㅇ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의 평균* ![]() |
□ 계산방식 간소화 ㅇ 인별 연간 근로기간을 감안한 상시근로자 수 합계*방식으로 변경 ![]()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④ 우대공제 적용 시 청년 판단 기준 합리화(조특령 §26의8)
현 행 | 개 정 안 |
---|---|
□ 청년 여부 판단 기준 ㅇ 해당 과세연도에 19~34세 |
□ 청년 여부 판단 시점 변경 ㅇ 근로계약 체결 당시 19~34세 |
<적용시기> ’25.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⑤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의8)
현 행 | 개 정 안 |
---|---|
□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ㅇ (대상) 중소·중견기업 ㅇ (요건) ➊ & ➋ ➊ 육아휴직자 복직 ➋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 ㅇ (공제금액) 육아휴직 복귀자 1인당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 ㅇ (적용횟수) 자녀 1인당 1회 ㅇ (사후관리) 육아휴직 복직 후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세액 추징 ㅇ (적용기한) ’25.12.31. |
□ 적용기한 연장 ┐ │ │ │ ㅇ (좌 동) │ │ ┘ ㅇ ’26.12.31 |
(1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세제지원 강화
① 부분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관세 감면 확대 (조특령 §104의21)
현 행 | 개 정 안 |
---|---|
□ 유턴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관세 감면* 대상* (소득·법인세) 7년 100%+3년 50% (관세) 유턴기업 선정일로부터 5년간 100%(완전복귀), 50%(부분복귀) ㅇ 완전복귀(국외사업장 양도·폐쇄) - 국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3년 이내 국내사업장 신‧증설 -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이내 국외사업장 양도·폐쇄 ㅇ 부분복귀(국외사업장 축소·유지) - 국내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이 신규 창업 - 국외사업장 축소 완료 * 후 3년 이내 국내사업장 신·증설 * 국외사업장 매출액 25% 이상 감축 등 <추 가> |
□ 복귀 후 축소완료 기업*도 감면대상에 포함* 국외사업장 축소 완료 이전에 국내사업장 신·증설하는 경우 ┐ │ │ (좌 동) ┘ ㅇ 부분복귀 감면대상 확대 ┐ │ (좌 동) ┘ -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이내에 국외사업장 축소 완료 |
<적용시기> (소득·법인세) 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는분부터 적용
(관세) 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기 위해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부분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소득 산식 추가 (조특령 §104의21⑥)
현 행 | 개 정 안 | |||||||||||||||
---|---|---|---|---|---|---|---|---|---|---|---|---|---|---|---|---|
□ 감면대상 소득 ㅇ 완전복귀
- 창업(국내사업장 없는 내국인)
- 국외사업장 축소완료 후 3년 이내에 국내사업장 신·증설
|
□ 복귀 후 축소완료 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소득 산식 추가 ┐ │ (좌 동) ┘ ㅇ 축소완료 이전에는 실제 축소량에 비례해 감면대상 소득 산출 ┐ │ │ │ │ (좌 동) │ │ │ ┘ -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이내에 국외사업장 축소완료 ▪ 국외사업장 축소가 진행 중인 경우
▪ 국외사업장 축소가 완료된 경우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③ 부분복귀 후 축소완료하지 않은 경우 추징규정 신설(조특법 §104의24④, 조특령 §104의21⑧)
현 행 | 개 정 안 |
---|---|
□ 감면받은 소득·법인세 추징사유 및 추징금액 ㅇ 복귀일로부터 3년 내에 폐업·해산한 경우: 폐업·해산일로부터 소급해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ㅇ 국외사업장을 양도·폐쇄 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 전액 ㅇ 국외사업장을 축소해 감면 받은 후 다시 확대하는 경우: 국외사업장 신·증설일로부터 소급해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
□ 추징사유에 국외사업장을 축소완료하지 않은 경우 추가 ㅇ (좌 동) ㅇ 국외사업장을 양도·폐쇄 또는 축소완료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 전액 ㅇ (좌 동) |
<적용시기> ’26.1.1.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11)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38의3, 조특령 §35의5)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ㅇ (내용) ➊내국법인이 ➋외국자회사 주식등을 ➌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을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➊ (출자법인)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한 내국법인 ➋ (출자자산) 출자법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➌ (피출자 외국법인) 출자법인이 80% 이상 지분 보유 ※ 피출자 외국법인은 외국자회사가 영위하던 사업을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계속 필요 ㅇ (사후관리) 다음 사유 발생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던 양도차익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ⅰ) 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처분* * (예외) 출자법인의 합병으로 합병법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등 (ⅱ) 피출자 외국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주식등을 처분 (ⅲ) 내국법인, 피출자 외국법인 또는 외국자회사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 ㅇ (적용기한) ’28.12.31. |
<적용시기> ’26.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2.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1)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조특법 §104의27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ㅇ (대상) 고배당 상장법인* 주주(거주자) *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➊ 또는 ➋ 충족 법인 ➊ 배당성향 40% 이상 ➋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 (제외) 공모ㆍ사모펀드, 리츠, 투자목적회사(SPC) 등 ㅇ (과세특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 - (대상) 현금배당액(중간ㆍ분기ㆍ결산배당 포함) - (적용세율) 3단계 누진세율 ![]() |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 분부터 적용
(2)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0의32, 조특령 §100의32, 조특칙 §45의10)
현 행 | 개 정 안 |
---|---|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 ㅇ (과세방식) 미환류소득* × 20%*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 환류대상 ㅇ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국세환급금 이자 등 가산 - 법인세액 등 차감 - (투자포함형) 기업소득×70%* * 60~80%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 - (투자제외형) 기업소득×15%* * 10~20%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 ㅇ (환류대상) ![]() ㅇ (적용기한) ’25.12.31 |
□ 제도 개편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비율 상향 - 65~85%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 - 20~40%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 ㅇ 환류대상에 배당 추가 ![]() |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국제결제은행 국내 투자소득 비과세 신설(조특법 §21④·⑤·⑥)
현 행 | 개 정 안 |
---|---|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 비과세 적용 ㅇ 국가ㆍ지자체ㆍ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ㆍ수수료 등 ㅇ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한 국가ㆍ지자체ㆍ내국법인 발행 외화증권 등 양도소득 <추 가> |
□ 비과세 소득에 국제결제은행(BIS)의 국내 투자소득 추가 ┐ │ (좌 동) │ ┘ ㅇ 국제결제은행(BIS)의 이자ㆍ배당ㆍ유가증권 양도소득 - (투자방법) ➊ 또는 ➋ ➊ (직접투자) 국내 보관기관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여 투자 ➋ (간접투자) 적격외국금융회사*를 통해 투자 *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외국법인으로서 국세청장이 승인한 법인 - (신청절차) 관할 세무서장에 비과세 적용 신청 |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4)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104의16)
현 행 | 개 정 안 |
---|---|
□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시 과세이연 ㅇ (적용대상) 토지, 건축물(이하 ‘토지등’) ㅇ (과세이연 방식) - (토지등)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추 가> <신 설> ㅇ (과세이연금액) 양도차익 중 대체취득분 (= ➊ × ➋*) * ➊ 양도가액–취득가액–이월결손금 ➋ 신규자산 취득가액/기존자산 양도가액 ㅇ (사후관리) 다음 사유 발생시 과세이연금액 익금산입 - 대체취득을 하지 않은 경우 <추 가> |
□ 적용대상 확대 등 ㅇ 유가증권* 추가* 국내 상장법인 주식, 국ㆍ공채 ㅇ 유가증권 과세이연방식 추가 - (좌 동) - (유가증권) 대체취득 유가증권 처분시 익금산입 ㅇ (과세이연 요건) 동종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시에 한정* 토지등 매각→토지등 대체취득 유가증권 매각→유가증권 대체취득 ㅇ (좌 동) ㅇ 사유 추가 - (좌 동) - 사립학교의 경영자 등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교지·교사 등 교육용도 학교재산의 매도·담보제공 금지 위반, 수익사업 수익의 학교경영 외 목적사용 등 |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3의2)
현 행 | 개 정 안 |
---|---|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 세액공제 ㅇ (세액공제율) ➊ 직·간접* 출자 : 주식 등 취득가액의 5% *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한 출자 ➋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 : 출자금액*의 5% + 주식 등 취득가액 증가분의 3% * Max(벤처기업 주식 등 취득가액, 민간 벤처모펀드 투자액의 60%) ㅇ (적용기한) ’25.12.31. |
□ 세액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세액공제율) ➊ (좌 동) ➋ 출자금액의 5% + 증가분의 5% ㅇ ’28.12.31. |
<적용시기> ’26.1.1. 이후 내국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6)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4·§16·§117)
현 행 | 개 정 안 |
---|---|
□ 벤처투자 세제지원 특례 ㅇ (투자단계) 엔젤투자자 소득공제* * 공제율 : (직접투자) 30∼100%, (간접투자) 10% ㅇ (회수단계) ➊ 엔젤투자자 벤처기업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➋ 벤처투자회사등이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ㅇ (적용기한) ’25.12.31. |
□ 적용기한 연장 ┐ │ │ (좌 동) │ ┘ ㅇ ’28.12.31 |
(7)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신설
① 벤처투자회사 및 내국법인의 벤처투자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조특법 §13·§13의2)
현 행 | 개 정 안 |
---|---|
□ 벤처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ㅇ (내용) 창업·벤처기업 주식 등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ㅇ (대상) ➊ 직·간접 출자분 ➋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분 <추 가> ㅇ (적용기한) ’25.12.31 |
□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 │ (좌 동) ┘ ➌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간접출자분 * 벤처투자조합이 100% 출자하여 설립 ㅇ ’28.12.31 |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 출자세액공제 ㅇ (내용) 창업·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금액에 대해 5% 세액공제 ㅇ (대상) ➊ 직·간접 출자분 ➋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분 <추 가> ㅇ (적용기한) ’25.12.31. |
□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등 ┐ │ (좌 동) │ ┘ ➌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 회사(SPC)를 통한 간접출자분 ㅇ ’28.12.31 |
<적용시기> ’26.1.1. 이후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② 배당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법인법 §51의2)
현 행 | 개 정 안 |
---|---|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ㅇ (대상)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등 <추 가> ㅇ (내용)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시 배당금액 소득공제 ㅇ (중복배제) 배당받은 주주 등의 소득·법인세가 비과세될 경우 소득공제 적용 배제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기업으로서 동업자들에게 소득·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 <추 가> |
□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등 ㅇ (좌 동)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 회사(SPC) ┐ │ │ (좌 동) │ ┘ -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③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 배당소득 비과세 신설 (조특법 §14)
현 행 | 개 정 안 |
---|---|
□ 벤처투자조합이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SPC)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 ㅇ (특례 대상 소득) - SPC가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적격 출자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 벤처투자조합 출자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과 동일 - SPC가 취득한 내국법인 채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ㅇ (내용) 특례 대상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개인의 SPC 배당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 ㅇ (적용기한) ‘28.12.31. |
<적용시기> ’26.1.1. 이후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④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벤처투자조합 투자목적회사(SPC) 추가 (조특법 §117①·②)
현 행 | 개 정 안 |
---|---|
□ 창업·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증권거래세 면제 ㅇ (대상)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등 <추 가> ㅇ (적용기한) ’25.12.31. |
□ 대상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 회사(SPC) ㅇ ’28.12.31. |
<적용시기> ’26.1.1. 이후 취득한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지역성장 지원
(1)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58)
현 행 | 개 정 안 |
---|---|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ㅇ (기부대상) 기부자의 거주자 외 지방자치단체 ㅇ (세액공제율) - (10만원 이하) 110분의 100 - (10만원 초과) 15% ▪ (예외) 특별재난지역에 기부시 10만원 초과분 30% * 선포일로부터 3개월내 기부 한정 ㅇ (기부ㆍ공제한도) 2천만원 |
□ 세액공제율 상향 ┐ │ (좌 동) ┘ -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40% (20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15% ▪ (예외) 특별재난지역에 기부시 20만원 초과분 30% * 선포일로부터 3개월내 기부 한정 ㅇ (좌 동) |
<적용시기> ‘26.1.1. 이후 기부하는
(2)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121의26)
현 행 | 개 정 안 |
---|---|
□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 ㅇ (대상)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내국법인 * 자산의 양도를 통해 상환할 금액 총액·내용, 금융채권자채무 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 ㅇ (내용)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단서 신설> ㅇ (적용기한) ’26.12.31. |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 과세이연 확대 *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 되는 지역(산업부장관이 지정) ┐ │ (좌 동) │ ┘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ㅇ (좌 동) |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조특법 §63·§63의2, 조특령 §60·§60의2)
현 행 | 개 정 안 |
---|---|
□ 공장·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기업의 소득·법인세 감면 ㅇ (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 중소기업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도 가능 ㅇ (대상지역 및 감면기간) ![]() 1」 인구감소, 성장촉진, 고용·산업위기지역 2」 중소기업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 이전하는 경우만 적용 3」 당진·아산·원주·음성·진천·천안·춘천·충주·홍천(내면 제외)·횡성 4」 구미·김해·전주·제주·진주·창원·청주·포항 <신 설> <신 설> ㅇ (적용기한) ‘25.12.31. |
□ 적용대상·감면기간 확대, 한도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대상지역 및 감면기간 확대 ![]() ㅇ (감면한도) 지방투자누계액 × 70%+지방근무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ㅇ (사후관리) 감면받은 후 2년 내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추징** 1명당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ㅇ ‘28.12.31. |
<적용시기> ’26.1.1. 이후 공장ㆍ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5.12.31. 이전에 기존 공장ㆍ본사를 철거ㆍ폐쇄하는 등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4)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97의10, 조특령 §97의10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내국인․내국법인이 리츠에 토지․건물 현물출자시 양도세 납부이연 및 법인세 과세이연 ㅇ (대상)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ㆍ운용하는 회사 ㅇ (내용)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세 납부이연 또는 법인세 과세이연 ㅇ (현물출자 기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이내 ㅇ (사후관리) 다음의 경우 과세이연 종료 (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누적처분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이연받은 세액 × 주식처분비율 (ⅱ)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누적처분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및 리츠가 해산한 경우 : 이연받은 세액 전액 (ⅲ) 리츠의 영업인가 취소 등 : 이연받은 세액 전액 및 이자상당액 ㅇ (적용기한) ’28.12.31. |
<적용시기> ’26.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5) 지방 경제산업 특구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의2·§64·§99의9·§121의8·§121의9·§121의17·§121의20~22)
현 행 | 개 정 안 |
---|---|
□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 ㅇ (감면내용) 특구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ㅇ (감면적용 특구) 위기지역 등 15개 특구 ![]() |
□ 적용기한 연장 ┐ │ │ │ │ │ │ │ │ │ (좌 동) │ │ │ │ │ │ │ ┘ ㅇ ’28.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