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7.31(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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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2025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5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목 차
- Ⅰ. 경제강국 도약 지원
- 1.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 2.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 3. 지역성장 지원
- Ⅱ.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 1. 서민·중산층·다자녀가구 등 세제지원 확대
- 2. 소상공인 등 세제지원 확대 및 상생협력 지원
- 3. 납세자 권익보장 및 편의 제고
- Ⅲ.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 1.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 2. 과세체계 합리화
- 3.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
- Ⅳ. 기타
- [소득세 및 법인세]
- (1)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소득법)
- (2)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신설(소득법)
- (3)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의 발급의무 규정 보완(소득법)
- (4) 국외주식 거래명세서 수집 근거 마련(소득법)
- (5) 거주자의 보유자산 취득가액 조정 규정 명확화(소득령)
- (6)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법 보완(소득령)
- (7) 국외원천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신청요건 완화(소득령)
- (8)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자료집중기관 추가(소득령)
- (9) 삼각합병 시 합병대가의 범위 명확화(법인법)
- (10) 연결납세 제도 보완
- ① 연결법인 가산세 규정 정비(법인법)
- ② 연결납세 취소·배제시 사후관리 규정 정비(법인법)
- ③ 연결법인 합병 시 이월결손금·자산처분손실 공제범위 등 규정 정비(법인법)
- ④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 합리화(법인령)
- (11)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확대(법인령)
- (12) 일반기부금 단체 사회복지시설 범위 확대(법인령)
- (13) 상품 등 판매시 손익귀속시기 합리화(법인령·소득령)
- (14) 가상자산 평가방법 변경(법인령)
- (15)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16) 상생결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17) 벤처투자 비과세 적용대상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령)
- (18) 소재·부품·장비 관련 과세특례 제도 정비(조특법)
- (19) 공모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20)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21)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22)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2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24)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25) ISA 편입 가능 상품 명확화(조특법)
- (26) 청년도약계좌 세제지원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27)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 (28)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합리화(조특법)
- (29)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종료(조특법)
- (30)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31)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시장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 (32) 현금영수증 가맹점 소득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 (33)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금액 상향(조특령) ·
- (34)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합리화(조특령)
-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 (1)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보완(소득법)
- (2) 지적재조사 결과 증가한 공부상 면적의 취득시기 명확화(소득령)
- (3)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개설 증권시장 주식거래 증여세 과세 합리화(상증법·령)
- (4)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범위 명확화(상증법)
- (5)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 출연재산 범위 확대(상증법)
- (6)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종부법)
- (7)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시 종부세가 추징되는 대상 주택 추가(종부법·령)
- (8)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9)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10) 영농자녀 자경농지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11) 개발제한구역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12) 중소기업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13) 농어촌주택등 취득시 양도세 특례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령)
- [부가가치세 등]
- (1)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부가법·령)
- (2)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 (3) 온실가스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4) 전기·수소 이용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 (5) 농·임업인에 제공되는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6)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7)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8)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9) 담배 폐기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절차 간소화(개소법·령)
- (10) 주류제조면허 취소 예외규정 신설(주류면허법)
- (11) 과실주 첨가 가능재료 범위 확대(주세령)
- (12) 주류 교육세율 명확화(교육세법)
- [국제조세]
- (1) 거주자증명서 발급대상에 투자신탁 등 추가(국조법)
- (2) 글로벌최저한세 계산 시 대상조세 배분방식 보완(국조법)
- (3)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개선
- ①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제 적용 방식 변경(소득법)
- ② 법인투자자에 대한 공제 적용 방식 합리화(법인법)
- (4) 비거주자 제한세율 특례 신청서 제출 의무 신설(소득법·령, 법인법·령)
- (5)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증여 범위 명확화(법인법)
- (6)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범위 명확화(법인법)
- (7) 내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개선(법인령)
- [관세]
- (1) 보세공장 생산 제품의 혼용비율·원료 과세 신청 기한 합리화(관세법)
- (2) 소액화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 신설(관세법·령)
- (3) 특송화물 실제 배송지 제출 확대(관세법) ·
- (4) 불법·유해 물품 관련 정보수집 범위 확대(관세법)
- (5) 마약류·유해물품 등 은닉 의심자에 대한 신체 검색 근거 명확화(관세법)
- (6)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 절차 신설(환특령)
- (7) 해저광물자원개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국세 제반 분야]
- (1) 확정신고 기한 내 예정·중간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감면제도 명확화(국기법)
- (2) 권리보호 심의 요청 관련 절차 신설(국기법)
- (3) 전자송달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 확대(국기령) ·
- (4) 납세자보호담당관 직무・권한 범위 확대(국기령)
- (5)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근거규정 마련(국징법·령)
- (6)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국징령)
- (7) 벤처기업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소득세 및 법인세]
(1)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소득법 §1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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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방식 ➊ 배당소득금액 계산 시배당소득에 배당가산율을곱한 금액(배당가산액)을 가산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0% ➋ 배당가산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 |
□ 배당가산율 조정 ㅇ (좌 동)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1%* * 변경된 법인세 최저세율(10%)을 기준으로 가산율 산정((10%/1-10%)≒11%) ㅇ (좌 동) |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신설(소득법 §144의2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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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ㅇ (대상) 근로소득세액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초과시 ㅇ (방법) 3개월(2~4월)에 나누어 원천징수 가능 |
□ 사업소득 연말정산시 분납제도 도입 ㅇ 사업소득세액 추가 ㅇ (좌 동) |
<적용시기> ’26.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3)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의 발급의무 규정 보완(소득법 §162의2①‧162의3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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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가맹점의 발급의무 ㅇ (원칙)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 금지 ㅇ (예외) 다른 사업자 매출과 합산 발급 가능 - (대상)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 (방법)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비 운용 등 |
□ 합산발급 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대상 및 방법 확대 -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여행업 등* * 구체적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비 또는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운용 등* * 구체적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발급의무 ㅇ (원칙)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 금지 <신 설> |
□ 합산발급 예외 허용 ㅇ (좌 동) ㅇ (예외) 다른 사업자 매출과 합산 발급 가능 - (대상)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여행업 등 - (방법)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비 또는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운용 등 |
<적용시기> ’26.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국외주식 거래명세서 수집 근거 마련(소득법 §174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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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생상품, 주식 거래내역 제출 ㅇ (대상) 금융투자업자 ㅇ (제출주기) 분기별* * 거래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다음달 말일까지 제출(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주식거래 내역은 요청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ㅇ (제출자료)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다음 자료 ➊ 파생상품등 거래내역 ➋ 장외매매거래 중개시 거래내역 ➌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주식등 거래내역 |
□ 제출 자료 추가 ┐ │ │ │ (좌 동) │ │ ┘ ➌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주식등 거래내역, 국외주식 거래내역 |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거래 분부터 적용
(5) 거주자의 보유자산 취득가액 조정 규정 명확화(소득령 §89·§16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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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자산 보유기간 중 취득가액 조정 규정 명문화 ㅇ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조정 규정* 준용 * 「법인세법 시행령」 §72⑤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시 취득가액에서 배당받은 금액 차감 - 재고자산 평가 등에 따른 자산 평가액 반영 - 자본적 지출액, 불공정합병, 불균등 증자ㆍ감자로 분여받은 이익 등 취득가액에 가산 등 |
(6)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법 보완(대통령령 제35349호 소득령 §20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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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법 개정 ㅇ (내용) 계산방법 보완 - (개정전) ➊전체 산출세액* – ➋기지급 산출세액** * 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 기납부 또는 이연된 세액 - (개정후) ➊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 ➋(정산전 이연퇴직소득세액* + 정산전까지 원천징수세액) * 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을 이연퇴직소득 비율로 안분 계산 ㅇ (이유) 이연퇴직소득세액을 기납부세액에 포함함에 따라 납부하지 않은 세액 환급 ㅇ (적용시기) ‘26.1.1 ㅇ (대상) 기 지급된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자 |
□ 적용대상 축소 ┐ │ │ │ │ (좌 동) │ │ │ │ ┘ ㅇ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자 중 개정전 방식에 따라 계산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만 개정후 방식 적용 |
<적용시기> ’26.1.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7) 국외원천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신청요건 완화(소득령 §20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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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 세액 정산 ㅇ (정산방법)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신 설> |
□ 신청요건 완화 ㅇ (좌 동) - 퇴직소득에 국외원천소득포함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로 원천징수영수증 대체 가능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세액 정산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8)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자료집중기관 추가(소득령 별표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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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세액공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집중기관 ㅇ 국민건강보험공단 <추 가> |
□ 자료집중기관 추가 ㅇ 보건복지부 |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9) 삼각합병 시 합병대가의 범위 명확화(법인법 §16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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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대가의 범위 ㅇ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 합병법인의 주식 -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의 주식 ㅇ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 |
□ 범위 명확화 ㅇ (좌 동) - (좌 동) - 완전모회사인 법인의 주식* * 완전모회사인 외국법인 주식 포함 ㅇ (좌 동) |
(10) 연결납세 제도 보완
① 연결법인 가산세 규정 정비(법인법 §76의2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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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모법인의 가산세 ㅇ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 <추 가> |
□ 가산세 항목 추가 ㅇ (좌 동) ㅇ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연결납세 취소·배제시 사후관리 규정 정비(법인법 §76의9·§76의1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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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납세방식 취소‧배제시 결손금 사후관리 ㅇ (기한) 승인 후 5년 이내 취소‧배제시 ㅇ (공제받은 법인) 기공제한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익금산입 <단서 신설> ㅇ (결손 법인) 다른 연결법인이 공제받은 결손금을 손금산입 <단서 신설> |
□ 결손금 사후관리 예외 규정 신설 ㅇ (좌 동) ㅇ (좌 동) - 다만, 결손금에 대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익금산입 제외 ㅇ (좌 동) - 다만, 결손금에 대해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손금산입 제외 |
<적용시기> ’26.1.1. 이후 취소ㆍ배제되는 분부터 적용
③ 연결법인 합병 시 이월결손금·자산처분손실 공제범위 등 규정 정비(법인법 §76의13③·§76의14②·§113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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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법인이 적격합병한 경우 이월결손금, 자산처분손실 공제한도 ㅇ 연결모법인이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ㅇ 연결모법인 적격합병 후 5년 내 발생한 자산처분손실 - (합병 전에도 보유하던 자산)합병 전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합병으로 승계받은 자산)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 연결자법인에 대한 규정 보완 ㅇ 연결모법인 → 연결법인 ㅇ 연결모법인 → 연결법인 - (좌 동) - (좌 동) |
□ 연결법인이 합병*한 경우 구분경리 * 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과 합병·분할합병한 경우만 해당 ㅇ 연결모법인이 합병으로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 |
□ 연결자법인에 대한 규정 보완 ㅇ 연결모법인 → 연결법인 |
④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 합리화(법인령 §120의1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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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 ㅇ (연결법인 전체 제외) 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 유동화 전문회사,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기업 등 <추 가> ㅇ (모법인 제외) 비영리내국법인, 연결지배를 받는 법인 |
□ 적용제외 법인 추가 ㅇ (좌 동)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 ①~③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① 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초과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③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ㅇ (좌 동)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1)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확대(법인령 §3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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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이제공되는 사회복지시설 ㅇ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ㅇ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등 <추 가> |
□ 적용대상 확대 ┐ │ (좌 동) ┘ ㅇ 「장애인활동법」에 따른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등에게 방문목욕·간호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2) 일반기부금 단체 사회복지시설 범위 확대(법인령 §39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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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기부금 적용대상 사회복지시설 등 ㅇ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ㅇ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ㅇ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 시설 등 <추 가> |
□ 사회복지시설 대상 확대 ┐ │ (좌 동) ┘ ㅇ 「보호관찰법」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13) 상품 등 판매시 손익귀속시기 합리화(법인령 §68①, 소득령 §4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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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판매손익 등의 귀속 사업연도 ㅇ 상품 등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단서 신설> ㅇ 상품 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 일정 기간 내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특약 등에 의해 그 판매 확정되는 경우: 그 기간 만료일 |
□ 조건부ㆍ기한부 판매시 손익귀속시기 합리화 - 상품 등을 조건부ㆍ기한부 판매한 경우: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날 ┐ │ (좌 동) │ ┘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14) 가상자산 평가방법 변경(법인령 §7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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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평가방법 ㅇ 선입선출법 |
□ 평가방법 변경 ㅇ 총평균법 |
<적용시기> ‘27.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15)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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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ㅇ (감면율) 소재지·기업규모·업종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의 5~30% 감면 ㅇ (한도) 1억원 -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시 1명당 5백만원 차감 ㅇ (적용기한) ’25.12.31. |
□ 적용기한 연장 ┐ │ (좌 동) ┘ ㅇ ’28.12.31. |
(16) 상생결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의4)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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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 ㅇ (대상) 상생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소·중견기업 ㅇ (공제대상) 상생결제금액에서 현금성 결제 감소분을 차감한 금액 ㅇ (공제율) 3단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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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 │ │ │ │ (좌 동) │ │ │ ┘ ㅇ ’28.12.31. |
(17) 벤처투자 비과세 적용대상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 조특령 §12)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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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ㅇ (적용대상) ➊ 직접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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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 │ │ │ │ │ │ │ │ │ (좌 동) │ │ │ │ │ │ │ │ │ ┘ ➌ 민간모펀드의 공동운용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ㅇ (좌 동) ㅇ ’28.12.31.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18) 소재·부품·장비 관련 과세특례 제도 정비(조특법 §13의3·§13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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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등 출자‧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ㅇ (공제율) ➊ 소부장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출자: 주식 등 취득가액의 5% ➋ 소부장 관련 외국기업 인수: 인수금액의 5%(중견 7, 중소 10%) ㅇ (적용기한) ’25.12.31. |
□ 적용기한 정비 ㅇ ➊출자 적용기한 종료 ➋인수 ’28.12.31. |
□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등 **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 ㅇ (내용) 소부장 관련 중소기업 주식 등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ㅇ (요건) 직・간접 출자 ㅇ (적용기한) ’25.12.31. |
□ 적용기한 종료 |
(19) 공모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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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 인프라펀드 저율 분리과세 특례 ㅇ (대상) 「민간투자법」에 따른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 ㅇ (세제지원) 배당소득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 (원천징수세율) 14% ㅇ (한도) 투자금액 1억원 ㅇ (적용기한) ‘25.12.31. |
□ 적용기한 연장 ┐ │ (좌 동) │ ┘ ㅇ ‘28.12.31. |
(20)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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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증대세제 ㅇ (적용대상) 중소ㆍ중견기업 ㅇ (적용요건) ➊&➋ 또는 ➋&➌ ➊ 당해연도 임금 증가율>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 *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 증가율보다 높은 경우도 가능 ➋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 ➌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임금이 상승한 경우 ㅇ (공제율) 3년 평균임금 증가율 초과 임금 증가분의 20%(중견 10%) ㅇ (적용기한) ’25.12.31. |
□ 적용기한 연장 ┐ │ │ │ (좌 동) │ │ │ ┘ ㅇ ’28.12.31. |
(21)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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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ㅇ (대상) 공장시설을 대도시*에서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5개 광역시(산업단지 제외) ㅇ (내용)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25.12.31. |
□ 적용기한 연장 ┐ │ (좌 동) ┘ ㅇ ’28.12.31. |
(22)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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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ㅇ (대상)본사,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ㅇ (내용)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25.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좌 동) ㅇ ’28.12.31. |
(2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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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과세특례 ㅇ (적용대상)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국립대학병원, 의료기술협력단,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법인,지방소재 비영리의료기관 등 ㅇ (손금한도) 수익사업소득금액의 100% ㅇ (적용기한) ’25.12.31. |
□ 적용기한 연장 ┐ │ (좌 동) ┘ ㅇ ’28.12.31. |
(24)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5의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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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ㅇ (대상) 사회적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ㅇ (감면율) 3년 100% + 2년 50% ㅇ (감면한도) 1억원 + 취약계층·장애인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ㅇ (적용기한) ‘25.12.31. |
□ 적용기한 연장 ┐ │ (좌 동) ┘ ㅇ ‘28.12.31. |
(25) ISA 편입 가능 상품 명확화(조특법 §91의18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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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편입 가능 상품 ㅇ 예금·적금·예탁금 ㅇ 파생결합증권 ㅇ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ㅇ 집합투자증권 <단서 신설> |
□ 역외펀드 편입 불가 명확화 ┐ │ (좌 동) │ ┘ -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역외펀드) 제외 |
(26) 청년도약계좌 세제지원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91의2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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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ㅇ (가입요건*) ➊&➋ * 직전 3개연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➊ 19~34세 ➋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ㅇ (운용가능재산) 예·적금, 회사채, 국내상장 주식 등 ㅇ (세제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 통산, 계좌 만기 해지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납입한도) 연 840만원 ㅇ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인출・양도 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 다만, 사망ㆍ해외이주ㆍ3개월 이상 장기요양ㆍ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경우 만기 전 해지 시 추징 배제 *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ㅇ (적용기한) ’25.12.31.까지 가입분 |
□ 적용기한 종료 |
(27)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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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ㅇ (대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85㎡・6억원 이하) 임대소득 - 단, 임대료 연 증가율 5% 이내 ㅇ (감면율) - 1호 임대시 임대기간에 따라 4년/10년 이상 30%/75% - 2호 임대시 임대기간에 따라 4년/10년 이상 20%/50% ㅇ (적용기한) ‘25.12.31. |
□ 적용기한 연장 ┐ │ │ (좌 동) │ ┘ ㅇ ‘28.12.31. |
(28)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합리화(조특법 §99의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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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ㅇ (업종) 제조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등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업종 <신 설> ㅇ (감면율) 5년 100%, 2년 50%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ㅇ (감면한도) 중소기업 외의 기업에 대해 다음을 적용 - 투자누계액의 50%+ 상시근로자 수×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
□ 감면요건 신설 및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한도 적용 ㅇ (좌 동) ㅇ (요건) 5억원 이상 투자+ 10명 이상 고용 ㅇ (좌 동) ㅇ 중소기업에도 감면한도 적용 - (좌 동) |
<적용시기> ’26.1.1.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
(29)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종료(조특법 §104의2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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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세액공제 ㅇ (대상) 한국거래소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이용해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석유판매업자 ㅇ (공제액) 석유제품 공급가액의 0.3% ㅇ (감면한도) 해당 과세연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ㅇ (적용기한) ‘25.12.31. |
□ 적용기한 종료 |
(30)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3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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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소득공제 ㅇ (대상)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회사: ➊ 회사의 자산을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등 상당한 시간·자금이 소요되는 특정 사업에 운용➋ 본점 외 영업소나 직원·상근임원을 두지 않을 것 ➌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등 ㅇ (요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 ㅇ (제외)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해 그 배당에 대한 소득・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등 ㅇ (적용기한) ’25.12.31. |
□ 적용기한 연장 ┐ │ │ │ (좌 동) │ │ │ ┘ ㅇ ’28.12.31. |
(31)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시장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①․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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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ㆍ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ㅇ (대상) 금융투자업자 ㅇ (적용시장) - 한국거래소 개설 증권시장 <추 가> ㅇ (적용기한) ’25.12.31. |
□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시장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 ┐ │ (좌 동) ┘ -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개설 증권시장* * 「자본시장법」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ㅇ ’28.12.31. |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2) 현금영수증 가맹점 소득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6의3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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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발급 시 소득세 세액공제 ㅇ (대상) 현금영수증 가맹점 ㅇ (요건) ➊ 5천원 미만 거래, ➋ 전화망을 통한 발급 ㅇ (세액공제) 발급 건당 20원 ㅇ (적용기한) ’25.12.31. |
□ 적용기한 연장 ┐ │ (좌 동) ┘ ㅇ ’28.12.31. |
(33)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금액 상향(조특령 §100의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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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받은 근로ㆍ자녀장려금 중 압류금지 기준금액 ㅇ 185만원 이하 금액 |
□ 기준금액 상향 ㅇ 185만원 → 250만원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34)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합리화(조특령 §121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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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제외하는 교육비 ㅇ 학교(대학원 포함)‧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기타 공납금 <추 가> <추 가> |
□ 제외대상 추가 ㅇ(좌 동) ㅇ 평생교육시설‧학교 외 기관의 학위취득과정 수업료 ㅇ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1)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보완(소득법 §96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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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ㅇ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가액–증여가액 * 양수‧양도 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그 차액에 과세 <추 가> |
□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보완 ㅇ (좌 동) ㅇ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배당등으로 소득처분된 경우: 양도가액–소득처분금액 |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지적재조사 결과 증가한 공부상 면적의 취득시기 명확화(소득령 §162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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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ㆍ취득시기를 대금청산일로 보지 않는 경우의 양도ㆍ취득시기 ㅇ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등기ㆍ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시일 ㅇ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 <신 설> |
□ 지적재조사 관련취득시기 명확화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지적재조사로 공부상면적 증가한 경우 해당 면적의 취득시기: 기존 토지 취득시기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개설 증권시장 주식거래 증여세 과세 합리화(상증법 §44, 상증령 §26·§3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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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에대한 증여추정* 적용 제외 대상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재산 양도시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ㅇ 경매, 파산선고, 공매, 대가 수수가 명백한 경우,거래소 주식거래* 등 * 당일 종가거래를 제외한 시간외대량매매는 증여추정 적용 <추 가> |
□ 제외 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개설 증권시장 주식거래* * 당일 종가거래를 제외한 대량·바스켓매매는 증여추정 적용 |
□ 특수관계인 간 고저가 양수도에대한 증여세 과세 제외 대상 ㅇ 전환사채등, 거래소 주식거래* * 당일 종가거래를 제외한 시간외대량매매는 과세대상 포함 <추 가> |
□ 제외 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개설 증권시장 주식거래* * 당일 종가거래를 제외한 대량·바스켓매매는 과세대상 포함 |
<적용시기> ’2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4)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범위 명확화(상증법 §45의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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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지배주주등(지배주주+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 ㅇ (증여자)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 지배주주 : 지분율이 가장 높은 개인 ㅇ (증여자의 거래대상) 특정법인 ㅇ (수증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 자기증여분 과세 제외 |
□ 증여자 적용범위 명확화 ㅇ (증여자) 특정법인 지배주주 본인 포함 ┐ │ (좌 동) ┘ |
(5)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 출연재산 범위 확대(상증법 §4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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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 ㅇ출연재산 및 그 운용소득・매각대금 <추 가> |
□ 사후관리 대상 출연재산 범위 확대 ㅇ (좌 동) - 출연재산에 출연재산으로취득한 재산, 매각대금·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이를반복하여 취득한 재산 일체를 포함 |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6)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종부법 §7·§12 등)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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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ㅇ (원칙) 신탁재산의 위탁자 ㅇ (예외) 다음의 조합인 경우그 조합이 위탁자* * 조합원 금전 매입주택에 한정 -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추 가> |
□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 추가 ┐ │ (좌 동) │ ┘ -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 |
<적용시기> ’26.1.1. 이후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 적용
(7)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시 종부세가 추징되는 대상 주택 추가(종부법 §17⑤, 종부령 §1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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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합산배제 후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시 종부세가 추징되는 주택 ㅇ 임대주택, 어린이집용 주택 <추 가> |
□ 추징대상 주택 추가 ㅇ (좌 동) ㅇ 주택건설사업 목적의 멸실예정주택으로서 3년* 내멸실되지 못한 주택 * 합산배제 적용기간 |
<적용시기> ’26.1.1. 이후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 적용
(8)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9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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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대상) 8년 이상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ㅇ (내용) 폐업을 위해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ㅇ (적용기한) ‘25.12.31. |
□ 적용기한 연장 ┐ │ (좌 동) ┘ ㅇ ‘28.12.31. |
(9)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9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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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용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대상) 8년 이상 어업용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건물 ㅇ (내용) 어업용 토지·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ㅇ (적용기한) ‘25.12.31. |
□ 적용기한 연장 ┐ │ (좌 동) ┘ ㅇ ‘28.12.31. |
(10) 영농자녀 자경농지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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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ㅇ (요건)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일정면적 이내 농지 등*을 증여 * 농지·염전, 초지, 산림지, 어업권, 축사 및 부수토지 등 ㅇ (내용) 증여세 100% 감면(5년간 1억원 한도) ㅇ (적용기한) ‘25.12.31. |
□ 적용기한 연장 ┐ │ (좌 동) ┘ ㅇ ‘28.12.31. |
(11) 개발제한구역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의3)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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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건물을 협의매수 등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ㅇ (요건 및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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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 │ │ │ │ │ (좌 동) │ │ │ │ │ ┘ ㅇ ‘28.12.31. |
(12) 중소기업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5의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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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 시 공장대지·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요건) ➊ & ➋ ➊ 2년 이상 계속 운영한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중소기업 ➋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또는 동일 산업단지 내로 이전 ㅇ (내용) 5년 거치 5년 법인분할 익금산입 개인분할납부 ㅇ (적용기한) ’25.12.31. |
□ 적용기한 연장 ┐ │ (좌 동) │ ┘ ㅇ ‘28.12.31. |
(13) 농어촌주택등 취득시 양도세 특례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9의4, 조특령 §99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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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 농어촌주택등(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 보유주택(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ㅇ (농어촌주택등) ➊기회발전특구, ➋수도권·조정대상지역 등이 아닌 읍·면 또는 ➌인구 20만 이하 시지역 내 동(洞) 소재 주택 - 단, 일반주택 소재지와같거나 연접한 읍·면 또는 같거나 연접한 동에 있지 않을 것 ㅇ (적용기한) ‘25.12.31. |
□ 요건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 일반주택 소재지와같거나 연접한 읍·면·동이 아닐 것 ㅇ ‘28.12.31. |
<적용시기> ‘26.1.1. 이후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등]
(1)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부가법 §55, 부가령 §10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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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업종 ㅇ 예식장업 ㅇ 부동산중개업 ㅇ 보건업(병원, 의원 한정) ㅇ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등 <추 가> |
□ 제출 의무 업종 추가 ┐ │ (좌 동) │ ┘ ㅇ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
<적용시기> ’26.4.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①·§111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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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ㅇ (적용기한) ’25.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8.12.31. |
(3) 온실가스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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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면제대상) 배출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상쇄배출권 ㅇ (적용기한) ’25.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8.12.31. |
(4) 전기·수소 이용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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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구입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면제대상) 전기·수소를 이용하는 시내·농어촌·마을버스 ㅇ (적용기한) ’25.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8.12.31. |
(5) 농·임업인에 제공되는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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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목재 또는 제재소 부산물을 톱밥으로 분쇄한 후 고온으로 압축하여 일정한 크기로 생산한 바이오연료 ㅇ (면제대상) 농민 및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난방용 또는 농업·임업용 목재펠릿 ㅇ (적용기한) ’25.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8.12.31. |
(6)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의2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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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ㅇ (적용기한) ’25.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8.12.31. |
(7)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7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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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ㅇ (환급대상)외국인 관광객 ㅇ (대상용역) 30일 이하의 숙박용역 ㅇ (적용기한) ’25.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좌 동) ㅇ ’28.12.31. |
(8)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1의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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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ㅇ (내용) 교통·에너지·환경세액리터당 56원 감면 ㅇ (적용기한) ’25.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8.12.31. |
(9) 담배 폐기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절차 간소화(개소법 §20의3③, 개소령 §34④)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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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ㅇ 공제‧환급 사유 ➊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훼손 ➋ 반출된 담배가 포장, 품질불량, 판매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수입판매업자 담배보관장소로 반입 <추 가> ➌ 세액 초과 신고‧납부시 ➍ 면세담배, 원료용 담배 ㅇ 공제‧환급 사유 증명서류 제출 - (공제환급사유 ➋의 경우) 환입확인서 <추 가> |
□ 공제‧환급 사유 합리화 ㅇ 공제‧환급 사유 확대 ➊ (좌 동) ➋ (좌 동) - 포장, 품질불량, 판매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폐기* * 「지방세법」상 절차에 따른 폐기(제조장 등 미반입·폐기 가능) ┐ (좌 동) ┘ ㅇ 공제‧환급 사유 증명서류 추가 - (제조장 등 반입시) (좌 동) - (미반입 폐기시) 폐기승인서 |
<적용시기> ‘26.4.1. 이후 공제ㆍ환급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0) 주류제조면허 취소 예외규정 신설(주류면허법 §1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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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 ㅇ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면허 취득, 면허요건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 ㅇ 면허 취득 결격사유 해당 ➊ 국세‧지방세 100만원 이상 포탈로 처벌‧처분 후 5년 미경과 ➋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처벌 후 5년 미경과 ➌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하여 금고 이상 실형 집행종료‧면제 후 5년 미경과 ➍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하여금고 이상 형 집행유예기간 중 ➎ 임원‧지배인 등이 면허취소2년 미경과 또는 ➊~➍ 해당 <단서 신설> |
□ 면허 취소 예외규정 신설 ㅇ (좌 동) ┐ │ │ │ ➊~➎ (좌 동) │ │ ┘ - (예외) 6개월 이내 해당 임원 ·지배인 교체시 면허 유지 |
<적용시기> ’26.1.1. 이후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1) 과실주 첨가 가능재료 범위 확대(주세령 별표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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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주에 첨가 가능한 재료 ㅇ 당분‧산분‧조미료 외 13개 <추 가> |
□ 첨가 재료 추가 ㅇ (좌 동) ㅇ 아라비아검‧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반출ㆍ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주류 교육세율 명확화(교육세법 §5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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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에 대한 교육세 ※ 주정, 탁주, 약주는 비과세 ㅇ (과세표준) 주세액 ㅇ (세율) - (원칙) 10% - (예외) 30% ▪ 맥주 ▪ 증류주·기타주류(주세율 72%) |
□ 주류 교육세율 명확화 ㅇ (좌 동) ┐ │ (좌 동) │ ┘ ▪ 주세율 70% 초과 주류* * 증류주·기타주류(주세율 72%) |
[국제조세]
(1) 거주자증명서 발급대상에 투자신탁 등 추가(국조법 §4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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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증명서 발급 대상 ㅇ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추 가> |
□ 발급 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만 구성된 투자신탁 등* *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
□ 거주자증명서 발급 사유 ㅇ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 ㅇ 조세조약 이행에 필요한 경우 ㅇ 조세목적상 거주자ㆍ내국법인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 (좌 동) │ ┘ |
<적용시기> ‘26.1.1. 이후 발급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글로벌최저한세 계산 시 대상조세 배분방식 보완(국조법 §67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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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조세 배분 ㅇ 대상조세와 관련된 소득의 배분 등을 고려해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 *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된 기업및 이를 본점으로 하는 고정사업장 |
□ 범위 확대 ㅇ 다른 구성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배분 *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 |
□ 배분대상 대상조세 ➊ 고정사업장의 소득과 관련한 세금 ➋ 다른 구성기업으로부터 받은배당소득 등과 관련한 세금 |
□ 대상 확대 ➊ (좌 동) ➋ 다른 구성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과 관련한 세금 |
<적용시기> ’26.1.1.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개선
①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제 적용 방식 변경(소득법 §57의2②·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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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과세 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ㅇ (공제금액)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한계세율을 고려한 비율을 곱한 금액 ㅇ (공제한도금액) A × B / C * A: 종합소득산출세액B: 펀드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합계액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C: 종합소득금액 ㅇ (이월공제) 공제한도금액 초과분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적용 |
□ 공제 적용 방식 변경 ㅇ 원천징수 시 계산한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 <삭 제> │ ┘ |
<적용시기> ’26.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법인투자자에 대한 공제 적용 방식 합리화(법인법 §15②·§57의2①·②·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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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금의 범위 ㅇ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 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이익 ㅇ 익금으로 보는 금액 - 특수관계인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유가증권 매입 시 시가와 매입가 차액 상당액 등 <추 가> |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추가 ㅇ (좌 동) ┐ │ (좌 동) ┘ - 세액공제 대상인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 |
□ 법인세 신고 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ㅇ (공제금액)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과세표준 한계세율을 고려한 비율을 곱한 금액 ㅇ (공제한도금액) A × B / C - A: 산출세액 - B: 펀드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합계액 *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소득에 한정 - C: 과세표준 ㅇ (이월공제) 공제한도금액 초과분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적용 |
□ 공제한도금액 계산 방식 변경 ㅇ (좌 동) ㅇ (좌 동) - (좌 동) - B: 펀드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합계액 + ⓐ *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소득 여부와 무관 - (좌 동) *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의 범위에 포함함에 따라 A, C에도 ⓐ가 반영되는 결과 ㅇ (좌 동) |
<적용시기> ‘26.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비거주자 제한세율 특례 신청서 제출 의무 신설(소득법 §156의6, 소득령 §207의8⑧, 법인법 §98의6, 법인령 §138의7⑧)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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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신청서등* 보관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ㅇ (보관기간) 원천징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 * 지급일(원천징수일) 다음달 10일 |
┐ │ (좌 동) │ ┘ |
<신 설> | □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은 신청서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 ㅇ (제출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 *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과 동일 |
<적용시기> ’26.1.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증여 범위 명확화(법인법 §9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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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ㅇ 국내 자산ㆍ사업과 관련되거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보험금ㆍ보상금, 손해배상금, 위약금, 당첨금품, 상금, 포상금 등 ㅇ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 ㅇ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ㅇ 특수관계인 보유 내국법인 주식의 부당행위거래로 인한 가치증가분 ㅇ 가상자산소득 |
□ 증여의 범위 명확화 ㅇ (좌 동) ㅇ 현저히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이전받는 경우로서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포함 ㅇ (좌 동) ㅇ (좌 동) |
(6)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범위 명확화(법인법 §9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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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ㅇ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ㅇ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➊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었으나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되지 않은 금액 ➋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 등이 해당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 <추 가> |
□ 국내원천 배당소득 범위에 장외파생상품 배당상당액 추가 ┐ │ │ (좌 동) │ ┘ ㅇ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기초로 지급하는 금액 |
(7) 내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개선(법인령 §111⑧)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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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국채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원천징수의무자 ㅇ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개설한 자(이하 “예탁자”)가소유하고 있는 국채등: 한국예탁결제원 ㅇ 예탁자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국채등: 예탁자 <추 가> |
□ 원천징수의무자 범위 추가 ㅇ (좌 동) ㅇ (좌 동) - 다만, 예탁자인 국제예탁결제기구*가 내국법인으로부터예탁받은 국채등: 해당 내국법인 *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수행한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외국법인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관세]
(1) 보세공장 생산 제품의 혼용비율·원료 과세 신청 기한 합리화(관세법 §188·§18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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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공장 제조·가공 물품의국내 반입 시 과세방법 ㅇ 원칙 : ➊신청·승인시 : ➋ 또는 ➌ ➊ (제품 과세)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물품의 성질·수량에 따라 과세 ※ 관세액 = 제품가격 × 품목별 세율 ➋ (혼용비율 과세) 내·외국 원재료 혼용 전 신청·승인 시 외국원재료 혼용비율에 따라 과세 ※ 관세액 = 제품가격 × 품목별 세율× 외국원재료 혼용비율 ➌ (원료 과세) 외국 원재료 사용신고 전 신청 시 외국원재료의 성질·수량에 따라 과세 ※ 관세액 = 외국원재료 가격 × 품목별 세율 |
□ 혼용비율과세, 원료과세 신청기한 합리화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원재료 혼용 전 신청 → 수입신고 전 신청 ㅇ 외국 원재료 사용신고 전 신청 → 수입신고 전 신청 |
<적용시기> ’26.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소액화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 신설(관세법 §235의2, 관세령 §243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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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통관보류·유치, 담보제공 등 절차 간소화·생략 가능 ㅇ (적용권리)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ㅇ (적용물품) 탁송품 또는 우편물 중 관세청장이정하는 가격 이하의 물품 |
□ 소액화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 ㅇ (침해의심통보) 상표권자, 수출입신고인 등에게상표권 침해 의심 사실 통보 ㅇ (자료제출) - (상표권자) 통관보류 원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 입증자료 제출 * 미제출시 통관 허용 가능 - (수출입신고인등) 상표권 미침해 입증자료 제출 가능 ㅇ (결정·통보) 통관보류·유치 여부 결정 즉시 상표권자, 수출입신고인 등에게 통보 |
<적용시기> ‘26.4.1. 이후 수출입ㆍ환적 등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특송화물 실제 배송지 제출 확대(관세법 §254의2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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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배송지 제출 의무* * 통관목록, 수입신고서상 수신인 주소지와 실제 배송지가 다른 경우 ㅇ (탁송품 운송업자) 배송한 날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제출 의무 - 「우편법」에 따라 수취인이 배송지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등 제외 <신 설> |
□ 실제 배송지 제출자 확대 ㅇ (좌 동) <삭 제> ㅇ (실제 배송한 자*) 실제 배송지 세관에 제출 가능 * 탁송품 운송업자와 실제 배송한 자가 다른 경우 |
<적용시기> ‘26.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불법·유해 물품 관련 정보수집 범위 확대(관세법 §264의10③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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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장의 불법·유해 물품관련 정보제공 요청 범위 ㅇ 법정 조건·성분·표시·품질 등 위반한 물품 정보 ㅇ 위반 물품을 제조·거래·보관·유통하는 자에 관한 정보 <추 가> |
□ 정보제공 요청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관계기관이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반려한 경우물품·관련자 정보 |
<적용시기> ‘26.1.1. 이후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5) 마약류·유해물품 등 은닉 의심자에 대한 신체 검색 근거 명확화(관세법 §265②·③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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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공무원의 물품 등에 대한 검사 ㅇ 명령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물품 등*을 검사·봉쇄 가능 *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관계 장부·서류 <신 설> |
□ 마약류·유해물품 등 은닉 의심자에 대한 신체 검색 신설 ┐ │ (좌 동) ┘ ㅇ 마약류, 무기류, 유해물품의 신체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불응 시 신체 검색 가능 |
(6)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 절차 신설(환특령 §12·§1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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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 발급 절차 * 평균세액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ㅇ 세관장 발급 - 발급 신청서 제출 → 세관장 심사 후 발급 <신 설> |
□ 자율발급 절차 신설 ㅇ (좌 동) ㅇ 자율발급 - (지정신청) 자율발급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 지정 신청 * 원재료 수입자, 관세사 등 - (유효기간) 지정 후 3년 - (발급방법) 증명서를 관세청 전산처리설비에 입력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7) 해저광물자원개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4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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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광물자원개발 과세특례 ㅇ (대상) 해저광물 탐사ㆍ채취를 위해 수입하는 기계ㆍ장비ㆍ자재 ㅇ (특례) 관세ㆍ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25.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좌 동) ㅇ ‘28.12.31. |
[국세 제반 분야]
(1) 확정신고 기한 내 예정·중간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감면 제도 명확화(국기법 §4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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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중간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시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50% 감면 ㅇ (수정신고 요건) ➊&➋ ➊ 예정・중간신고 기한내 과소・초과신고 ➋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 ㅇ (기한후신고 요건) ➊&➋ ➊ 예정・중간신고 기한내 예정・중간신고 불이행 ➋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
□ 요건 명확화 ㅇ (좌 동) ➊ (좌 동) ➋ 확정신고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중간신고를 수정신고한 경우 ㅇ (좌 동) ➊ (좌 동) ➋ 확정신고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중간신고의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
(2) 권리보호 심의 요청 관련 절차 신설(국기법 §81의1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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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관련 절차 ㅇ (보정요구) 심의 요청* 내용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 가능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의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ㅇ (지연통지) 신청기한(20일)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해당 사유 등을 통지 |
<적용시기> ’26.1.1. 이후 세무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3) 전자송달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 확대(국기령 §6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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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송달 신청 간주 ㅇ (요건) 국세정보통신망으로 고지서 송달 전 자진납부 ㅇ (효과)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송달 불필요) ㅇ (대상) -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추 가> <추 가> |
□ 대상 고지세액 추가 ┐ │ │ (좌 동) │ ┘ -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후 무(과소)납부로 고지된 세액 -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후 무(과소)납부로 고지된 세액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부고지서 발송 분부터 적용
(4) 납세자보호담당관 직무・권한 범위 확대(국기령 §63의16)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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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권한 ㅇ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이하 개인사업자 및 내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참관 *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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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참관 범위 확대 ㅇ 수입금액 기준 삭제 ㅇ (좌 동) ㅇ (좌 동)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세무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5)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근거규정 마련(국징법 §11의2, 국징령 §8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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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체납자 실태확인 범위 ㅇ (실태확인) 체납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종사자로 하여금 실태확인 실시 가능 ㅇ (확인범위) ➊ ⁓ ➍ ➊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해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➋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➌ 체납액 관련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➍ ➊~➌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ㅇ (성실 응답 의무) 체납자는 실태확인종사자의 질문‧자료 제출 등의 요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 ㅇ (실태확인종사자 의무) 실태확인종사자는 실태확인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타인 제공 금지 |
<적용시기> ’26.1.1. 이후 실태확인 실시분부터 적용
(6)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국징령 §10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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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단공개 제외 대상 ➊ 최근 2년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납부비율) B/(A+B) ▪ (A) 명단공개 연도 직전 년도말 당시 체납액 ▪ (B) 명단공개 연도 직전 2개연도 동안 납부한 금액 ➋ 회생 계획에 따라 국세를 납부 중인 경우 ➌ 명단공개 실익이 없는 경우 ➍ 수탁자 및 양도담보권자가 물적 납세의무* 관련 체납한 경우 * 위탁자 등의 체납으로 수탁자 등이 부담하는 신탁·담보 재산 관련 납세의무 |
□ 제외 요건 완화 ┐ │ ➊ (좌 동) ┘ ▪ (B) 명단공개 연도의 전전년 1.1.부터 국세정보위원회개최일 전일까지 납부한 금액 ┐ │ │ ➋~➍ (좌 동) │ ┘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명단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
(7) 벤처기업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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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ㅇ (대상)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특세·강제징수비 ㅇ (요건) ➊&➋ ➊ 수입금액 대비 R&D 비중 5% 이상 ➋ 업종별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 * 숙박 및 음식점업 10억원, 식료품 제조업 120억원 등 ㅇ (한도) 출자자 1명당 2억원 ㅇ (적용기한) ’25.12.31. |
□ 적용기한 연장 ┐ │ │ (좌 동) │ │ ┘ ㅇ ’28.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