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호에서 우리는 무형자산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무형자산이 자산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다만, 실제 무형자산의 자산화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자주 이슈가 되는 업종이 따로 있는데, 바로 제약 및 바이오 업종이다.
이번 호에서는, 유독 제약 및 바이오 업종에서 ‘연구개발비’라는 무형자산이 사회적 이슈로 자주 거론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호에서는, 유독 제약 및 바이오 업종에서 ‘연구개발비’라는 무형자산이 사회적 이슈로 자주 거론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왜 회계사들은 제약 및 바이오 업계에 깐깐해졌을까?
잊을만하면 한 번씩 신문 지면에 들썩이는 이슈 중 하나가 제약 및 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와 관련된 회계처리이다. 2018년 공시된 제약 및 바이오 기업의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깐깐해진 회계 감사 탓에 일부 제약 및 바이오 기업들의 손익이 크게 변동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깐깐해진 회계사, 비상 걸린 바이오 업계
그렇다면 회계사들은 왜 갑자기 깐깐하게 그 입장이 바뀐 걸까?
그 이유는 당시 재무실적을 양호하게 보이기 위해 연구개발비를 가능한 ‘자산화’하려는 제약 및 바이오 업계의 관행을 금감원에서 지적했기 때문이다. 당시 대부분의 글로벌 제약 및 바이오 회사에서는 연구개발비 중 신약 개발이 사업화되는, 즉 판매 승인시점 이후에 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반면에, 국내 제약 및 바이오 업계 일부에서는 임상1)에 들어가기 전부터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에 금감원이 이를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금감원은 남용되는 연구개발비의 자산화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감사절차를 강화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요건’2)을 더욱 명확하게 개선하기도 하였다. 1) 일반적으로 약이 판매되기 위해서는 3단계의 임상단계를 거쳐 안정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2)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연구개발비’라는 무형자산의 자산화 요건은 앞서 배운 일반적인 무형자산의 자산화 요건보다 더욱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림] 깐깐해진 회계사, 비상 걸린 바이오 업계

그 이유는 당시 재무실적을 양호하게 보이기 위해 연구개발비를 가능한 ‘자산화’하려는 제약 및 바이오 업계의 관행을 금감원에서 지적했기 때문이다. 당시 대부분의 글로벌 제약 및 바이오 회사에서는 연구개발비 중 신약 개발이 사업화되는, 즉 판매 승인시점 이후에 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반면에, 국내 제약 및 바이오 업계 일부에서는 임상1)에 들어가기 전부터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에 금감원이 이를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금감원은 남용되는 연구개발비의 자산화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감사절차를 강화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요건’2)을 더욱 명확하게 개선하기도 하였다. 1) 일반적으로 약이 판매되기 위해서는 3단계의 임상단계를 거쳐 안정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2)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연구개발비’라는 무형자산의 자산화 요건은 앞서 배운 일반적인 무형자산의 자산화 요건보다 더욱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제약 및 바이오사가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하는 이유
그렇다면 금감원이나 회계사들이 깐깐하게 바라보는 연구개발비의 자산화에 대해서 제약 및 바이오 업계에서는 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걸까? 거기에는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하면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마법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먼저 ‘비용의 이연화’라는 마법이다. 가령, 제약 및 바이오사에서 1억원의 연구개발비가 지출되었다고 해보자. 이 경우 연구개발비를 발생 시점에 전부 비용으로 기록하면 영업이익 또한 해당 연도에 1억원이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1억원의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면 – 그리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설정하고 상각한다면 – 매년 인식해야 할 비용은 0.2억원3)이 된다.
즉,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1억원으로 변함이 없지만, 무형자산으로 인정만 받으면 감소되는 영업이익은 1억원이 아니라 5년 동안 매년 0.2억원씩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매년 적정 이익을 발생 및 유지해야 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연구개발비의 자산화를 통해 비용을 ‘이연화’하는 것은 정말 매력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다. 3) 1억원을 내용연수인 5년으로 나누면 5년 동안 매년 0.2억원의 무형자산 상각비를 판관비상 비용으로 기록하게 된다.
[그림] 연구개발비 – 비용 vs. 자산화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바로 ‘손상차손’을 통한 영업이익 개선의 마법이다. 만약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연구개발비가 더 이상 수익 창출이 어려워, 즉 더 이상 자산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손상차손’으로 즉시 비용화된다. 하지만 ‘손상차손’은 현재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판관비가 아니라 영업외비용으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하려는 이유로 충분하다.
가령, 5년 사용 목적으로 인식한 1억원의 연구개발비가 2년 동안 사용한 뒤에 ‘손상’이 된다면 어떨까? 이때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2년 동안은 ‘무형자산상각비’라는 판관비상 비용으로 매년 0.2억원씩 비용 처리된다. 그리고 남은 0.6억원의 무형자산이 손상 대상이 되는데, 이 손상된 0.6억원은 판관비가 아니라 영업외비용으로 기록된다. 따라서 자산이 손상을 통해 비용화된다고 할지라도 영업이익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4) 오히려 남은 기간 동안 연구개발비에 대한 무형자산상각비라는 판관비는 더 이상 기록되지 않기에, 향후 영업이익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4) 향후 개정되는 IFRS 18에 의해 ‘손상차손’이 영업이익에 포함될지라도 연구개발비의 자산화는 여전히 비용 이연화라는 장점이 남아 있다.
[그림] 연구개발비 – 손상처리 전 vs. 후
이처럼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하게 되면 기업의 영업이익은 무조건 개선되는 장점이 있기에, 매년 수익성 확보가 특히 중요한 제약 및 바이오 업계에서는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하려는 유혹을 떨쳐 내기가 쉽지 않다.
[그림] 연구개발비의 유형별 회계처리
먼저 ‘비용의 이연화’라는 마법이다. 가령, 제약 및 바이오사에서 1억원의 연구개발비가 지출되었다고 해보자. 이 경우 연구개발비를 발생 시점에 전부 비용으로 기록하면 영업이익 또한 해당 연도에 1억원이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1억원의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면 – 그리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설정하고 상각한다면 – 매년 인식해야 할 비용은 0.2억원3)이 된다.
즉,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1억원으로 변함이 없지만, 무형자산으로 인정만 받으면 감소되는 영업이익은 1억원이 아니라 5년 동안 매년 0.2억원씩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매년 적정 이익을 발생 및 유지해야 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연구개발비의 자산화를 통해 비용을 ‘이연화’하는 것은 정말 매력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다. 3) 1억원을 내용연수인 5년으로 나누면 5년 동안 매년 0.2억원의 무형자산 상각비를 판관비상 비용으로 기록하게 된다.
[그림] 연구개발비 – 비용 vs. 자산화

가령, 5년 사용 목적으로 인식한 1억원의 연구개발비가 2년 동안 사용한 뒤에 ‘손상’이 된다면 어떨까? 이때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2년 동안은 ‘무형자산상각비’라는 판관비상 비용으로 매년 0.2억원씩 비용 처리된다. 그리고 남은 0.6억원의 무형자산이 손상 대상이 되는데, 이 손상된 0.6억원은 판관비가 아니라 영업외비용으로 기록된다. 따라서 자산이 손상을 통해 비용화된다고 할지라도 영업이익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4) 오히려 남은 기간 동안 연구개발비에 대한 무형자산상각비라는 판관비는 더 이상 기록되지 않기에, 향후 영업이익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4) 향후 개정되는 IFRS 18에 의해 ‘손상차손’이 영업이익에 포함될지라도 연구개발비의 자산화는 여전히 비용 이연화라는 장점이 남아 있다.
[그림] 연구개발비 – 손상처리 전 vs. 후

[그림] 연구개발비의 유형별 회계처리

연구비와 개발비의 자산화 요건
지금까지 연구개발비의 자산화가 기업에 어떤 긍정적인 요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연구개발비가 어떤 성격이기에 자산화가 가능한지, 그리고 연구개발비의 과도한 자산화를 막기 위해 규제기관인 금감원은 어떤 대응책을 마련했는지 추가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회계에서는 연구개발비를 ‘연구비’와 ‘개발비’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연구(Research)란 새로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지식이나 이해를 얻기 위해 수행하는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탐구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반면에 개발(Development)이란 상업적인 생산이나 사용 전에 연구결과나 관련 지식을 새롭거나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의 생산을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적용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개념만 놓고 보더라도 수익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연구비는 비용으로 기록해야 하고, 수익창출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개발비만이 자산화 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연구비와 개발비에 대한 분류 및 회계처리를 기업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맡겨둘 경우에는 기업의 기간별 비교가능성 및 기업 간 비교가능성은 여전히 낮아질 가능성5)이 높다.
5) 만일 한 법인의 동일 유형의 연구 또는 개발과 관련된 지출을 작년에는 연구활동으로 정의하여 비용으로 인식하고 올해는 개발활동으로 정의하여 자산으로 인식한다면 작년과 올해의 당기순이익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지 않을까? 또한, 유사 법인이 동일 유형의 연구 또는 개발과 관련된 지출을 각각 다르게 정의한다면 두 법인 간의 당기순이익을 그대로 놓고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림]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조건
이에 금감원에서는 개발비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무형자산의 자산화 요건에 더하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무형자산의 자산화 요건 대비 판단기준 또한 6가지 항목으로 늘어났고 그 내용 또한 더욱 더 구체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개발비 자산화에 대한 회계기준 : K-IFRS vs. K-GAAP
해당 요건을 통해 과거보다 개발비를 자산화하기가 더욱 더 어려워졌다. 하지만 수익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출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즉, 측정이 어렵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또한 공정성 측면에서 옳다고만 볼 수 없다.
따라서 무형자산, 특히 개발비를 자산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자산화대상이 되는 개발비의 요건을 명확히 숙지하고 관련 문서 등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향후 회계처리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선 회계에서는 연구개발비를 ‘연구비’와 ‘개발비’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연구(Research)란 새로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지식이나 이해를 얻기 위해 수행하는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탐구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반면에 개발(Development)이란 상업적인 생산이나 사용 전에 연구결과나 관련 지식을 새롭거나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의 생산을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적용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개념만 놓고 보더라도 수익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연구비는 비용으로 기록해야 하고, 수익창출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개발비만이 자산화 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연구비와 개발비에 대한 분류 및 회계처리를 기업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맡겨둘 경우에는 기업의 기간별 비교가능성 및 기업 간 비교가능성은 여전히 낮아질 가능성5)이 높다.
5) 만일 한 법인의 동일 유형의 연구 또는 개발과 관련된 지출을 작년에는 연구활동으로 정의하여 비용으로 인식하고 올해는 개발활동으로 정의하여 자산으로 인식한다면 작년과 올해의 당기순이익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지 않을까? 또한, 유사 법인이 동일 유형의 연구 또는 개발과 관련된 지출을 각각 다르게 정의한다면 두 법인 간의 당기순이익을 그대로 놓고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림]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조건

[그림] 개발비 자산화에 대한 회계기준 : K-IFRS vs. K-GAAP

따라서 무형자산, 특히 개발비를 자산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자산화대상이 되는 개발비의 요건을 명확히 숙지하고 관련 문서 등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향후 회계처리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