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7월 31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자본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고 투자자들의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어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대주주 요건 변경’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 핵심 개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세제개편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소득세의 소득의 종류는 6가지로 구분되는데, 그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 한다. 이 금융소득은 원칙적인 종합소득세 과세체계에서 예외적인 계산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계산방식이다. 금융소득과 관련하여 과거의 개정이력 중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기준금액의 변화일 것이다. 부부합산 4천만원에서 인별 4천만원으로, 그리고 다시 2천만원으로 변경된 이력이다. 이번 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은 과거 기준금액의 변동보다 변화의 폭이 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파급효과가 훨씬 큰 내용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종합소득은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이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보통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5.4%)로 과세가 종결되지만,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한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이 2025년에 이자소득 1,200만원, 배당소득 1,500만원, 사업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금융소득은 총 2,7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 이 경우 700만원은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되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6% ~ 45%)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단, 2천만원 초과분만 합산하며, 그 이하의 소득은 세부담에 있어서는 분리과세 세율인 14%를 적용받는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직접적으로는 높은 세율의 적용 등의 효과가 있어, 귀속시기의 조정이나 증여 등을 통한 소득 분산, 절세 상품 활용 등의 다양한 전략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 아래에 열거된 일부의 금융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자본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고 투자자들의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어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대주주 요건 변경’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 핵심 개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세제개편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소득세의 소득의 종류는 6가지로 구분되는데, 그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 한다. 이 금융소득은 원칙적인 종합소득세 과세체계에서 예외적인 계산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계산방식이다. 금융소득과 관련하여 과거의 개정이력 중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기준금액의 변화일 것이다. 부부합산 4천만원에서 인별 4천만원으로, 그리고 다시 2천만원으로 변경된 이력이다. 이번 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은 과거 기준금액의 변동보다 변화의 폭이 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파급효과가 훨씬 큰 내용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종합소득은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이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보통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5.4%)로 과세가 종결되지만,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한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이 2025년에 이자소득 1,200만원, 배당소득 1,500만원, 사업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금융소득은 총 2,7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 이 경우 700만원은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되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6% ~ 45%)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단, 2천만원 초과분만 합산하며, 그 이하의 소득은 세부담에 있어서는 분리과세 세율인 14%를 적용받는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직접적으로는 높은 세율의 적용 등의 효과가 있어, 귀속시기의 조정이나 증여 등을 통한 소득 분산, 절세 상품 활용 등의 다양한 전략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삭제, 2018. 12. 31.)
2)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등 중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소득: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
3)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등 중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등: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 나.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등 및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종합소득 비교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회사채(CP) 등의 이자,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등은 가장 대표적인 금융소득인데, 이러한 대부분의 금융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으로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기준으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대상 소득으로 나뉜다.
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삭제, 2018. 12. 31.)
2)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등 중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소득: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
3)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등 중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등: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 나.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등 및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종합소득 비교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그리고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 아래에 열거된 일부의 금융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3. 제129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3. 제129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번 세제개편안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현행 금융소득 과세체계에 있어 그 틀이 변경되는 내용은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특정한 조건의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된다는 내용이 하나 신설됨으로써 기존에 열거된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 중 하나가 추가된 것이다.
자산시장은 크게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으로 분류되는데, 금융시장의 활성화는 부동산시장, 특히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위한 방법론적 정책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금융시장 자체의 활성화를 통하여 경제 활력의 제고라는 관점에서도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규정이다. 세제개편안이 밝히고 있는 도입배경은, 대한민국 기업들의 낮은 배당성향이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배당성향을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경제 선순환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라는 이름으로 신설될 해당 규정은 두 가지의 내용이다.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고배당 법인의 요건과 적용세율이다.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자는 아래의 조건을 갖춘 고배당 상장법인의 거주자인 주주를 대상으로 하고, 적용세율은 14%에서 35%의 3단계 누진세율이다.
<대상>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① 또는 ②를 충족하는 법인
① 배당성향이 40% 이상
② 배당선형이 25% 이상이고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
※ 제외 : 공모ㆍ사모펀드, 리츠, 투자목적회사(SPC) 등
<적용세율>
해당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액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시행 첫 해에는 2027년도 결산배당을 통해 산정되는 배당성향 및 배당증가액에 의해 “고배당 기업”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A기업이 2026년 사업연도 기준으로 2026년 8월에 중간배당(①)을 하고, 2027년 4월에 결산배당(②)을 시행하였다. A기업의 2026년 사업연도 배당성향이 40% 이상이라면, 해당 기업의 투자자인 주주는 2027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2026년 소득인 중간배당(①)에 대해 특례의 적용이 가능하다. 2027년 소득으로 귀속된 2026년 사업연도의 결산배당(②)은 2028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2028년 5월에 신고) 시 특례의 적용이 가능하다.
분리과세 적용의 절차는 특례대상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4%로 함으로써,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원천징수를 통해 과세가 종결되도록 하고,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 시 함께 신고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이 규정은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귀속되는 배당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한시적 규정이다. 다른 모든 한시적 규정들이 그러하듯이 일몰이 다가오면서 그때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연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언론에 나온 바에 의하면, 정부 추산상 현재 약 2,500개의 상장사 중 약 14%인 350여 개의 기업이 이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 수치는 전체 상장 기업 대비 아직은 소수이지만, 이번 개편안을 계기로 상장기업들 중 배당성향을 높이는 데 참여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다.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액의 배당소득자일수록 상대적으로 큰 세금부담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다른 종합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를 가정하여, 현행 종합과세와 개편안의 분리과세가 적용될 때의 세부담을 비교해 보자. 계산의 편의를 위해 지방소득세는 제외하고, 그로스업에 따른 세액공제 등은 생략한 단순 비교를 예시해본다.
위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배당소득의 규모가 클수록 현행 종합과세와 개편안 분리과세 간의 세부담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이 기대하는 선순환구조는 이렇다.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투자한 주주에게 과세 특례를 부여하고, 이것이 기업으로 하여금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게 될 것이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한해 분리과세 혜택을 줌으로써, 기업들이 배당 성향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하지만, 소득 재분배 측면에서는 논란도 있다. 고소득층에게 세금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관점이다. 또 한편으로는 재분배 측면에서의 우려와는 배치되는 관점이기도 한데, 당초 기대되던 25%보다 높은 35%의 세율이 잠재적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까지 실망을 안겨줬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자산시장은 크게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으로 분류되는데, 금융시장의 활성화는 부동산시장, 특히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위한 방법론적 정책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금융시장 자체의 활성화를 통하여 경제 활력의 제고라는 관점에서도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규정이다. 세제개편안이 밝히고 있는 도입배경은, 대한민국 기업들의 낮은 배당성향이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배당성향을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경제 선순환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라는 이름으로 신설될 해당 규정은 두 가지의 내용이다.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고배당 법인의 요건과 적용세율이다.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자는 아래의 조건을 갖춘 고배당 상장법인의 거주자인 주주를 대상으로 하고, 적용세율은 14%에서 35%의 3단계 누진세율이다.
<대상>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① 또는 ②를 충족하는 법인
① 배당성향이 40% 이상
② 배당선형이 25% 이상이고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
※ 제외 : 공모ㆍ사모펀드, 리츠, 투자목적회사(SPC) 등
<적용세율>
과세표준 | 2천만원 이하 | 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
---|---|---|---|
적용세율 | 14% | 20% | 35% |
해당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액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시행 첫 해에는 2027년도 결산배당을 통해 산정되는 배당성향 및 배당증가액에 의해 “고배당 기업”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A기업이 2026년 사업연도 기준으로 2026년 8월에 중간배당(①)을 하고, 2027년 4월에 결산배당(②)을 시행하였다. A기업의 2026년 사업연도 배당성향이 40% 이상이라면, 해당 기업의 투자자인 주주는 2027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2026년 소득인 중간배당(①)에 대해 특례의 적용이 가능하다. 2027년 소득으로 귀속된 2026년 사업연도의 결산배당(②)은 2028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2028년 5월에 신고) 시 특례의 적용이 가능하다.
분리과세 적용의 절차는 특례대상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4%로 함으로써,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원천징수를 통해 과세가 종결되도록 하고,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 시 함께 신고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이 규정은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귀속되는 배당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한시적 규정이다. 다른 모든 한시적 규정들이 그러하듯이 일몰이 다가오면서 그때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연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언론에 나온 바에 의하면, 정부 추산상 현재 약 2,500개의 상장사 중 약 14%인 350여 개의 기업이 이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 수치는 전체 상장 기업 대비 아직은 소수이지만, 이번 개편안을 계기로 상장기업들 중 배당성향을 높이는 데 참여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다.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액의 배당소득자일수록 상대적으로 큰 세금부담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다른 종합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를 가정하여, 현행 종합과세와 개편안의 분리과세가 적용될 때의 세부담을 비교해 보자. 계산의 편의를 위해 지방소득세는 제외하고, 그로스업에 따른 세액공제 등은 생략한 단순 비교를 예시해본다.
- ① 배당소득 10억원인 경우
현행 종합과세 : 배당소득 10억원이 모두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최고 세율(45%)을 적용받게 된다. 대략적으로 약 3억 8천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한다.
개편안 분리과세 : 10억원에 대해 35%의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3억 4백만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결과 : 개편안 적용 시 약 7천~8천만원의 세금 차이가 계산된다. - ② 배당소득 30억원인 경우
현행 종합과세 : 30억원이 모두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최고 세율(45%)을 적용받으므로, 약 12억 8천만원 가까운 세금을 납부한다.
개편안 분리과세 : 30억원에 대해 35%의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10억 4백여만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결과 : 개편안 적용될 때 현행에 비하여 약 2억 7천만원 이상의 세금이 줄어든다. - ③ 배당소득 50억원인 경우
현행 종합과세 : 50억원이 모두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최고 세율(45%)을 적용받으므로, 약 21억 8천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개편안 분리과세 : 50억원에 대해 35%의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17억원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결과 : 개편안 적용 시 약 4억원 이상의 세금이 줄어든다.
위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배당소득의 규모가 클수록 현행 종합과세와 개편안 분리과세 간의 세부담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이 기대하는 선순환구조는 이렇다.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투자한 주주에게 과세 특례를 부여하고, 이것이 기업으로 하여금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게 될 것이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한해 분리과세 혜택을 줌으로써, 기업들이 배당 성향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하지만, 소득 재분배 측면에서는 논란도 있다. 고소득층에게 세금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관점이다. 또 한편으로는 재분배 측면에서의 우려와는 배치되는 관점이기도 한데, 당초 기대되던 25%보다 높은 35%의 세율이 잠재적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까지 실망을 안겨줬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주주 요건 변경 : 주식 양도소득세 부담 강화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개요
현행 세법상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로 분류된 개인 투자자에게 부과된다. 대주주는 매년 12월 31일 종가 기준 보유 금액이 코스피 종목은 지분율 1% 또는 50억원 이상, 코스닥은 2% 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로 정의된다. 세율은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에서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적용되며,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분은 25%(지방소득세는 별도)가 적용된다.
2025년 세제개편안은 이 대주주 기준을 강화해 2026년 양도분부터 종목당 10억원 이상으로 조정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요건 강화는 특히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이다.
이전 정부에서 대주주 기준을 완화했던 것을 환원하는 형태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는 공평 과세를 강화하고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적용은 2026년 양도분부터로 예상된다. 이로써 2023년부터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이 보유금액 50억원으로 완화되었다가 이번 2025년 개편안에서는 종목당 10억원으로 기준이 강화되는 것이다.
구분(종목당) |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
지분율 | 1% | 2% | 4% |
시가총액 | 50억원 |
이전 정부에서 대주주 기준을 완화했던 것을 환원하는 형태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는 공평 과세를 강화하고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적용은 2026년 양도분부터로 예상된다. 이로써 2023년부터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이 보유금액 50억원으로 완화되었다가 이번 2025년 개편안에서는 종목당 10억원으로 기준이 강화되는 것이다.
대주주 요건 개정 내용
• 적용 대상 : 상장주식(코스피ㆍ코스닥 공통) 보유 금액 10억원 이상 시 대주주로 분류
• 적용 시기 : 법안 통과 후 2025년 12월 31일 보유분부터 적용되어 2026년 양도 시 과세될 전망
대주주의 판단은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주주로 분류되는데, 상장주식들의 규모를 감안할 때 지분율 조건으로 대주주로 분류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대주주의 조건 중 지분율조건을 그대로 둔 채 종목당 시가총액 기준만 낮추었다. 지분율로 인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말 시가총액 기준만 피한다면 대주주로 분류되지 않아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개편으로 인하여 금융시장 투자자들이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거나 주가가 상승할 때 대주주가 되어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는 것은 아니다. 연말에 해당 종목을 잠시 처분하여 시가총액 10억원 이하로 만들고, 연초에 다시 투자함으로써 투자비율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양도소득세 부담을 아주 쉽게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개편안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과,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을 왜 굳이 개편안에 포함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 적용 시기 : 법안 통과 후 2025년 12월 31일 보유분부터 적용되어 2026년 양도 시 과세될 전망
대주주의 판단은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주주로 분류되는데, 상장주식들의 규모를 감안할 때 지분율 조건으로 대주주로 분류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대주주의 조건 중 지분율조건을 그대로 둔 채 종목당 시가총액 기준만 낮추었다. 지분율로 인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말 시가총액 기준만 피한다면 대주주로 분류되지 않아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개편으로 인하여 금융시장 투자자들이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거나 주가가 상승할 때 대주주가 되어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는 것은 아니다. 연말에 해당 종목을 잠시 처분하여 시가총액 10억원 이하로 만들고, 연초에 다시 투자함으로써 투자비율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양도소득세 부담을 아주 쉽게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개편안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과,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을 왜 굳이 개편안에 포함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개정 세법에 따른 투자 변화
주식 투자자들로서는 투자의사결정에 있어 몇 가지 변화를 주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시가총액 기준에 해당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기준금액 이하로 처분 후 재매입하는 것이 가장 쉬운 선택이 될 것이다.
이 경우에 처분과 재매입에 있어 하루 이틀 사이의 주가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개편안으로 인하여 주식을 일시적으로 처분해야 한다는 상황이 특별히 불리해졌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보다는 처분주식에 대해서 배당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더 중요한 기회비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고배당 기업에 집중투자하여 분리과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로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양도소득세 과세회피 사이에서 의사결정에 고민이 클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분산투자의 확대다. 단일 종목 집중을 피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다면 투자의 총량은 유지하면서도 대주주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15억원 자산을 하나의 종목에 투자하던 투자자가 여러 종목으로 나누면 대주주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증여를 통한 투자자의 분산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 부담하는 증여세는 상속세의 선납세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만큼이 손해라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대주주 기준금액 인하는 금융시장 참여자들로서는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시장에는 수많은 종목이 있다. 따라서 여러 고배당 기업에 분산투자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세부담 감소와 대주주 회피를 모두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첫째는, 시가총액 기준에 해당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기준금액 이하로 처분 후 재매입하는 것이 가장 쉬운 선택이 될 것이다.
이 경우에 처분과 재매입에 있어 하루 이틀 사이의 주가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개편안으로 인하여 주식을 일시적으로 처분해야 한다는 상황이 특별히 불리해졌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보다는 처분주식에 대해서 배당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더 중요한 기회비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고배당 기업에 집중투자하여 분리과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로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양도소득세 과세회피 사이에서 의사결정에 고민이 클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분산투자의 확대다. 단일 종목 집중을 피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다면 투자의 총량은 유지하면서도 대주주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15억원 자산을 하나의 종목에 투자하던 투자자가 여러 종목으로 나누면 대주주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증여를 통한 투자자의 분산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 부담하는 증여세는 상속세의 선납세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만큼이 손해라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대주주 기준금액 인하는 금융시장 참여자들로서는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시장에는 수많은 종목이 있다. 따라서 여러 고배당 기업에 분산투자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세부담 감소와 대주주 회피를 모두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