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1일, 25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라는 슬로건 아래 경제강국 도약, 민생 안정,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라는 3가지 주제를 기반으로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중 실무에 가장 큰 영향을 줄 3가지 이슈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요건> ①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
②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소득과 이자 및 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③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본 개정안은 2027.1.1. 이후 출국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국외 이주나 이민을 고민하는 분들은 2026년 말까지 해외 주식 보유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외 주식으로 자산을 리셋한 후 출국함으로써 국외전출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방지함으로써, 과세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변경하게 될 예정입니다.
⇨ 국외전출세액: (4억 원–250만 원–3억 원)×25%+3억 원×20%=8,437.5만 원
⇨ 국외 전출 후, 해당 국외 주식을 실제 양도하고 외국에 양도소득세 납부 시, 국외전출세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ㆍ환급을 받을 수 있음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확대(소득법 §118의9~§118의18)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출국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영리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 및 그 직계비속은 유증 재산의 지분 상당액에 대해 추가적인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 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회장님이 모든 재산을 각자 줄때와 법인에 줄때
① 개인이 상속받을 경우(총 공제액 12억 가정) = 38.2억원
- 일괄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 금융재산상속공제 2억
상속세는 {(100억 - 12억) X 50% - 4.6억 } X 0.97 = 38.2억원
② 법인이 상속받을 경우 48억원
가) 법인세 100억 X 19% = 19억
나) 상속세 {38.2억 - (100억 X 10 / 100)} X 100% =28.2억원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부분을 공제해 주지만, 19%의 법인세를 낸 것과는 달리 10%만 적용하여 제외하기 때문에 법인과 법인의 주주가 납부하는 상속세를 모두 합치면 개인으로 상속세를 낼 경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③ 활용가능한 절세법은?
위에 법문구를 잘 살펴보시면, 수유자가 영리법인으로서 그 법인의 주주가 상속인과 직계비속인 경우라고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위 또는 며느리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법인에 상속재산을 넘긴다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법인세는 동일하게 19.8억을 납부하겠지만, 상속세는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용시기> ’26.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1. 법인세율 환원
(1) 일반법인 법인세 과표구간별 세율 1% 인상
전 정부에서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 세율을 9~24%로 1%씩 인하하였는데 이로 인한 법인세 세수가 많이 감소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씩 인상할 예정입니다.(2)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1%씩 인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이라 하며, 이 법인은 과세표준 2억 이하 구간의 최저세율을 9%가 아닌 19%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법인세율도 과세표준 구간별로 1%씩 인상됩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요건> ①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
②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소득과 이자 및 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③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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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확대
(1) 현행
해외로 이민을 가는 자가 대주주인 경우, 출국일 현재 주식의 양도차익(출국일 현재 시가 - 취득가)에 대해 양도세를 내고, 추후 실제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세를 정산하는 제도를 '국외전출세'라 합니다. 이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신분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16년 신설)되었습니다. 국외전출세는 출국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에 한해 과세하고 있습니다.(2) 개정안 : 해외주식은 대주주가 아니어도 국외전출세 과세
최근 거주자의 국외 주식 보유 확대를 감안하여 국내외 주식 보유자 간 과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개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한정하여 과세하는 반면, 해외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도 국외전출세가 과세됩니다.본 개정안은 2027.1.1. 이후 출국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국외 이주나 이민을 고민하는 분들은 2026년 말까지 해외 주식 보유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외 주식으로 자산을 리셋한 후 출국함으로써 국외전출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방지함으로써, 과세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변경하게 될 예정입니다.
(3) 적용 사례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시가 10억 원 규모(취득가 6억 원)의 국외 주식 보유한 상태로 해외로 이민 간다고 가정했을 때(영구 전출, 비거주자로 전환), 4억 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으로 간주하여 국외전출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국외전출세액: (4억 원–250만 원–3억 원)×25%+3억 원×20%=8,437.5만 원
⇨ 국외 전출 후, 해당 국외 주식을 실제 양도하고 외국에 양도소득세 납부 시, 국외전출세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ㆍ환급을 받을 수 있음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확대(소득법 §118의9~§118의1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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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ㅇ (요건) 국외전출자(➊ + ➋) ➊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 기간 중 국내 주소ㆍ거소 기간 합계가 5년 이상 ➋ 출국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 종료일 기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인 대주주 <추 가> ㅇ (과세대상 양도소득) - 주권상장법인 주식등 - 비상장법인 주식등 <추 가> |
□ 과세대상에 국외주식등 포함
┐ │ │ (좌 동) │ ┘ - 국외주식등의 경우 대주주 요건 미적용 ┐ │ (좌 동) ┘ - 국외주식등 |
<적용시기> ‘27.1.1. 이후 출국하는 분부터 적용
3. 영리법인에 유증 시 상속세 납부 의무자 확대
(1) 현행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법인은 상속·증여세가 없고 법인세 납세의무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영리법인이 유증을 받은 경우 그 영리법인은 법인세 납부 의무만 있고, 상속세 납부 의무는 없게 됩니다.다만, 영리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 및 그 직계비속은 유증 재산의 지분 상당액에 대해 추가적인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 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현행 활용사례 예시
100억 재산을 상속할 때 영리법인의 주주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일 경우, 상속세와 법인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성실신고대상 소규모 법인 가정).png)
① 개인이 상속받을 경우(총 공제액 12억 가정) = 38.2억원
- 일괄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 금융재산상속공제 2억
상속세는 {(100억 - 12억) X 50% - 4.6억 } X 0.97 = 38.2억원
② 법인이 상속받을 경우 48억원
가) 법인세 100억 X 19% = 19억
나) 상속세 {38.2억 - (100억 X 10 / 100)} X 100% =28.2억원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부분을 공제해 주지만, 19%의 법인세를 낸 것과는 달리 10%만 적용하여 제외하기 때문에 법인과 법인의 주주가 납부하는 상속세를 모두 합치면 개인으로 상속세를 낼 경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③ 활용가능한 절세법은?
위에 법문구를 잘 살펴보시면, 수유자가 영리법인으로서 그 법인의 주주가 상속인과 직계비속인 경우라고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위 또는 며느리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법인에 상속재산을 넘긴다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법인세는 동일하게 19.8억을 납부하겠지만, 상속세는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개정안 : 영리법인 유증시 상속세 납세의무자 확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또는 사위)를 주주로 하는 영리법인에 유증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세 납부의무자에 유증을 받은 영리법인의 주주인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 외에 “그 배우자”를 추가할 예정입니다.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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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법인이 수유자 또는 특별연고자인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자 ➊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 <추 가> | □ 납부의무자 추가 ➊ (좌동) ➋ ➊의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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