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해 대리는 대손처리에 관한 보고서 작성과 올해 회사의 대손처리할 내용을 파악하고 정리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관련 책자들을 찾아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정리를 했지만 아무래도 처음 접하는 내용들이라 선뜻 보고서를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님 앞서 설명해주신 대손에 관해 여쭤볼게 있어요. 네, 내용을 파악하는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어디 한번 들어볼까요? 이사회에서는 대손처리 하는 것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업무를 지시하는 입장에서는 빨리 결과를 보기를 원하니 실무자들의 고충을 전부 이해하지는 못 할 겁니다. 이사회에서는 빨리 보고서 제출하라고 매일 아침마다 다그치는데 너무 힘들어요. 저도 처음 접하는 업무라서 보고서 마무리에 어려움이 많아요. 네, 쉽지 않은 주제인데 마무리 하는게 쉽지는 않죠. 앞서 설명해주실 때는 대손처리를 하게 되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와 법인세법상 대손금 처리와 부가기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번 보고서는 일단 법인세법상 대손금 처리할 내용만 먼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셨어요. 세법 규정에 따라 대손처리 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 법인세법상 대손금 처리부터 설명드릴게요. 설명에 앞서 지금 파악된 회사의 채권 내용부터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회사 매출채권 정리내용은 제가 작성한 보고서 중간에 있어요. 설명의 편의상 12월 31일 결산일 기준으로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사례 1 – 대손상각비 비용계상한 경우>
㈜나라의 2025년도에 A사 받을어음과 B사 받을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여 부도일 즉시 대손상각비 계상하여 대손처리한 경우(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함) A사 어음(어음금액 10,000,000원)의 만기일은 2025.04.03. 이며 만기일에 부도발생하여 즉시 대손상각비 계상하고 대손처리함 B사 어음(어음금액 5,000,000원)의 만기일은 2025.10.26. 이며 만기일에 부도발생하여 즉시 대손상각비 계상하고 대손처리함
A사 어음 2025년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B사 어음 2025년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A어음 부도발생시
<손금불산입> A비망금액 1,000(유보)
B어음 부도발생시
<손금불산입> B대손요건 미충족 5,000,000(유보)
법인세법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시점에 대손처리할 경우에 이를 손금(비용 또는 손실)로 인정합니다. 어음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법인이 선택적으로 결산조정(위와 같이 분개를 통하여 회사의 장부에 반영하고 결과적으로 결산서에 반영되는 것을 결산조정이라고 함)을 통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대손처리를 인정합니다. 이때 부도는 발생하였지만 소멸시효 완성 전이므로 관리를 위해 1,000원(이를 비망금액 이라고 함)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비망금액은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A사 어음사례
① A사 어음의 경우에는 만기일인 2025.04.06. 일자로 부도발생하고 즉시 대손상각비로 비용계상하였습니다. 부도발생일 즉시 대손처리 하였지만 결산일(사업연도 종료일)인 2025.12.31. 현재 시점에서는 부도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 되므로 회사의 대손처리는 인정하되 비망금액 1,000원 소멸시효 완성시점인 2028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즉, 대손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다음과 같습니다. 부도발생 사업연도 2025년 소멸시효완성 사업연도 2028년 손금인정액 9,999,000원 손금인정액 1,000원
② 부도발생 사업연도인 2025년도에는 결산조정을 전제로 비망금액 1,000원을 제외한 금액인 9,999,000원 까지는 손금으로 인정하는데 회사는 10,000,000원 전액을 대손처리 하였기 때문에 1,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손금불산입 하는 세무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유보’ 표시한 내용은 ‘소득처분’ 중 한가지 인데 지금 소득처분 개념까지 살펴보려면 어렵기도 하거니와 시간도 많이 걸리니 소득처분 개념까지 이해하시지 않아도 전체 내용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문제는 없으니 손금으로 인정되는 시점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③ 회사는 부도발생 사업연도인 2025년도에 10,000,000원 전액을 대손상각비 계상하여 비용처리 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인 2028년도에는 대손상각비로 계상하지 않지만 세무상으로는 2025년 사업연도에 1,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2028년도에 손금으로 인정하는 의미로 비망금액 1,000원을 손금산입하여 대손처리 채권의 사후관리 마치게 됩니다.
B사 어음사례
① B사 어음의 경우에는 만기일인 2025.10.26. 일자로 부도발생하고 즉시 대손상각비로 비용계상하였습니다. 부도발생일 즉시 대손처리 하였지만 결산일(사업연도 종료일)인 2025.12.31. 현재 시점에서는 부도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세무상으로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같은 사업연도인 2025년에 부도가 발생하여도 A사 어음의 경우에는 2025.12.31. 현재 부도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하였지만 B사 어음은 부도발생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자의 경우 이를 잘 파악하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세무상 2025년 사업연도에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없고 다음과 같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부도발생 사업연도 2025년 2026년 사업연도 소멸시효완성 사업연도 2028년 손금인정액 0원 손금인정액 4,999,000원 손금인정액 1,000원
② 부도발생 다음 사업연도인 2026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는 B사 어음의 경우에도 부도발생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므로 A사 어음의 경우처럼 비망금액 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4,999,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비망금액 1,000원은 소멸시효완성 사업연도인 2026년도에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A사 어음과 B사 어음의 손금인정 시기를 설명드렸는데 세무조정을 비교∙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2025년(부도발생) | 2026년 | 2028년(소멸시효완성) |
---|---|---|---|
A사 손금인정액 |
9,999,000원 | - | 1,000원 |
<손금불산입> A어음 비망금액 1,000원(유보) |
세무조정 없음 | <손금산입> A어음 비망금액 1,000원(▲유보) |
|
B사 손금인정액 |
- | 4,999,000원 | 1,000원 |
<손금불산입> B어음 대손요건 미충족 5,000,000원(유보) |
<손금산입> B어음 부도발생 6개월 경과 4,999,000원(▲유보) |
<손금산입> B어음 비망금액 1,000원(▲유보) |
<사례 2 – 대손충당금 설정>
㈜나라의 2025.12.31. 현재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은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 합계 1,000,000,000원 이며, 2024.12.31. 현재 대손충당금 계정 기말잔액은 30,000,000원 이다. 이중 3,000,000원은 세무상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이다. 이외에 2025.08.11.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해 그동안 대손처리 하지 않았던 금액을 소멸시효 완성일에 대손처리 하였으며 금액은 20,000,000원이다. 2025.12.31. 현재 기업회계상 대손추산액은 25,000,000원(10억원의 2.5%)이다.
위의 사례를 먼저 대손충당금 계정을 통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8/11 일자에 대손요건을 충족(소멸시효완성)하여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금액 20,000,000원은 세무상으로도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세무조정을 할 금액도 없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매 결산일에 대손추산액과 같은 금액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초금액 30,000,000원 중 대손처리한 금액 20,000,000원을 제외한 10,000,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으므로 대손추산액과의 차액 15,000,000원을 대손충당금 설정 분개를 통해 반영하게 됩니다.
③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은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대손충당금 기조금액 중 연도 중에 상계 후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모두 환입 처리하고 기말에 대손추산액에 대해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총액법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 보충법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환입에 관한 회계처리를 볼 수 있습니다.
④ 기말 설정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상으로는 별도의 한도금액 없이 대손추산액과 같은 금액 이상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상으로는 설정대상채권 금액의 1%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⑤ 기말에 회사가 설정분개를 통해 대손상각비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15,000,000원으로 보이지만 세법 규정대로 처리하면 환입을 통해 기말 대손충당금 설정 전 잔액은 0원 이므로 세법상으로 회사의 대손충당금 관련 손금 계상액은 25,000,000원 입니다. 이러한 차이로 대손충당금 한도액과 관련하여 세무조정을 할 때 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과 관련하여 손금계상액은 기말잔액으로 파악하도록 설명하고 있고 환입액에 관한 분개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반영한 분개이고 실무적으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파악하고 환입액에 대한 분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처음으로 대손충당금 설정과 관련하여 세무조정을 접하게 되면 이 부분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부담갖지 마시고 분개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⑥ ‘⑤’의 과정에서 회사가 비용(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25,000,000원임을 확인할 수 있고, 세법상으로는 기말에 설정대상 채권금액의 1%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을 통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00,000원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기업회계상 비용(손금)계상액은 25,000,000원 이지만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10,000,000원 이므로 대손충당금 설정한도를 초과한 금액 15,000,000원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세무조정을 하게 됩니다.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15,000,000원 (유보)
⑦ ‘⑥’에서 매년 대손충당금 설정시 한도초과액이 발생한다면 회사가 작성한 장부와 결산서는 모두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이고 2025년도 기말잔액 25,000,000원에는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1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논리로 전년도의 기말잔액은 당해연도의 기초잔액이 되고 기초잔액에도 전년도의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⑧ 마지막으로 ‘③’에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환입액에 관한 분개를 보여드렸는데, 기업회계상 대손충당금 기초잔액은 30,000,000원에는 전년도 한도초과액 3,000,000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세무상 기초잔액은 27,000,000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환입액에 관한 회계처리에서 10,000,000원을 환입한 것이므로 이번에는 수익(익금)으로 계상할 금액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세무조정도 반영하여야 대손충당금 계정에 대한 손금반영과 세무조정을 모두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다하게 환입한 금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익금불산입> 대손충당금 과다환입액 3,000,000원(▲유보)
여기까지 반영이 모두 이루어졌다면 대손충당금 설정에 관한 기본적인 세무조정과 법인세법상 대손으로 인정되는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대손상각비로 즉시 손실처리하는 것에 대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 세무조정도 쉽지 않은데 대손충당금 설정에 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더 만만치 않아요. 네, 처음 이 부분을 접할 때 거의 모든 실무자들이 많이 힘들어 해요. 음...... 일단은 세무사님께서 설명해주신 이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서 마무리부터 해야겠어요. 지금도 문자로 보고서 제출하라고 하시네요... 네, 보고서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에는 대손세액공제 관련해서 설명해주실거죠? 네,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지금 설명드린 대손금이나 대손충당금 설정에 관한 내용만큼은 아니여도 내용이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렵게 느껴질겁니다. 아.... 그 부분은 다음에 설명 들을게요. 오늘은 설명들은 내용만 정리하기에도 벅차요..... 네,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규정 설명은 다음에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