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여름이 깊어지며 8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라는 단어만 들어도 대부분의 사업자는 불안함을 느낍니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사전 알림’을 받는 순간, 막연한 두려움과 함께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세무조사는 피할 수 없는 제도적 절차일 뿐이며, 반드시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환급 경정청구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전 알림을 받았을 때의 대응입니다. 사전 알림은 아직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 전 단계이므로, 이 시점에서 스스로의 세무 상태를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특히 매출과 비용 처리, 인건비 관리, 특수관계자 거래, 각종 세액공제·감면 활용 등은 세무조사에서 빈번히 문제가 되는 영역이므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세무조사 사전 알림을 받았을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려 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조사 과정에서 자주 쟁점이 되는 사례와 연결해 설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전에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세무조사에 당당히 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세무조사 관련 최근 소식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최근 세무조사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AI를 활용한 세무조사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참고할 만한 사안입니다. ■ AI 기반 탈세 적발 시스템 개통 (2025년 6월 이후) 국세청은 지난 1984년 전산으로 조사 대상자 선정을 시작했으며, 40년 만에 조사 대상자 선정을 AI 기반으로 전면 전환한다는 계획으로, 이를 위해 빅데이터센터 주도로 세무조사·조사분석 전문가와 석·박사급 AI·빅데이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 TF를 구성했다.
전담 TF는 그동안 축적된 세무조사 실적을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빅데이터 분석 기법인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 이를 AI에 학습시켜 탈세 위험 예측 모델을 구현한다.
이렇게 구현된 탈세 위험 예측 모델을 이용해 올해 하반기 선정돼 내년부터 착수되는 법인 조사 대상의 50% 수준을 AI가 선정하게 되는 등 조사 대상 선정의 정확도를 높이고 신종 탈루 업종 등에 대해선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세무조사의 신뢰성과 적시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출처] 한국세정신문(자료-국세청)
■ 세무조사 중 자료 미제출 시 ‘이행강제금’ 부과 정부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규 정책 수요 반영과 기타 집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중 공포·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세무조사 자료 제출 거부 시 의무 불이행기간 동안 직전 3개 과세기간의 1일 평균 수입금액의 0.1%에서 0.2% 규모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신설했다.
[출처] 아주경제신문
국세기본법 제85조의 7 【이행강제금】 ①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법상 장부 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에 대하여 제85조의 8에 따른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와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2025. 3. 14. 신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7조의 4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가 법 제85조의 7 제2항에 따른 이행 기한의 다음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도 장부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행 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매 30일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25. 6. 2. 신설)
세무조사 관련 주요 QnA
추가적으로 아래에서는 최근 빈출되는 세무조사 관련 주요 질의 사항을 묶어 보았으니 포인트 확인 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주주 임원 급여에 대하여 세무조사 시 근무 불인정 되어 근로소득(연말정산 완료) 전액을 배당소득으로 처분받은 경우, 원천징수 신고도 근로소득과 배당소득 나눠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당초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내용이 잘못되었으므로 당초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야 할 것이고, 인정배당의 경우에는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날 또는 법인세 (수정)신고일에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조사 시 제2차 납세의무자 기준 판정 시 23년도 귀속 세무조사가 25년도에 나왔을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주주를 따질 때는 23년도 기준의 주주로 따지나요? 아니면 23년도 조사지만, 25년도에 조사가 나왔으므로, 25년도 기준의 주주로 따지나요? 2023년도 귀속분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25년도 기준이 아니라 조사 연도인 해당 귀속연도의 주주 관계 등을 파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액감면을 받게 되면 추후 세무조사 시 대상이 되는 건가요? 세액감면과 세무조사는 반드시 연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에 따라 정기 또는 비정기 대상에 선정되는 경우에 한 해 대상자 선정이 됩니다. 세무조사 후 고지분 납부 기한 연장(구 ‘징수유예’) 신청 시,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나요? 납부 기한 연장이 승인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연장된 납부 기한까지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사전점검 5가지 포인트
포인트1 - 조사대상 파악
세무조사는 납세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맞닥뜨릴 수 있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같은 세무조사라도 어떤 세무서에서 담당하는지, 국세청 차원에서 어떤 의도와 정책 방향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조사 양상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세무조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단순히 자료를 정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사를 집행하는 기관인 세무서와 국세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 세무서의 특성과 담당 조사관의 성향
세무조사의 1차적인 집행 기관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각 세무서는 지역적 산업 특성과 납세자 구조에 따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분야가 다르고, 그에 따른 조사 경험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밀집 지역 세무서는 생산원가와 매출누락을 집중적으로 본다면, 강남·서초 등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지역 세무서는 증여세·양도세를 더 꼼꼼히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조사관 개인의 경험과 성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정 조사관은 형식보다는 실질 검증에 강점을 두고, 또 다른 조사관은 서류 미비나 신고 누락 같은 기초적 오류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세무서의 과거 조사 사례나 담당 조사관의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절히 사전에 조사관과 자주 연락하여 조사의 시기, 방향성을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사는 팀을 이루어 진행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팀별 성향을 미리 확인하는 것도 추후 본격적인 조사 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국세청의 정책 방향과 조사 기조
세무서가 현장에서 집행하는 조사라면, 그 배경에는 국세청의 전반적인 조사 기조와 정책 방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조사 방침을 발표하면서 탈세 취약 분야를 지목합니다. 최근에는 AI 분석을 활용한 조사 대상 선별, 외국인 부동산 거래, 가족 간 편법 증여,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 거래 등이 중점 관리 분야로 꼽혔습니다.
이러한 국세청 차원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채 조사에 임한다면, 단순한 실수조차 의도적인 탈루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책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한다면 조사관의 질문에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조사기관 파악이 곧 ‘리스크 관리’
세무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내부 장부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세무서의 관할 특성, 조사관 성향, 국세청의 정책 방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이 둘을 동시에 이해함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조사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결국 세무조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는 첫걸음은 자료 정리 이전에, ‘나를 조사하는 기관이 누구이며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 전문가와의 협업 필요성
세무서와 국세청의 성격을 납세자가 직접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험 있는 세무 전문가와 협업하여 최근 조사 사례, 정책 변화, 조사관 경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예상 질문과 대응 논리를 미리 준비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조사 과정에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세무진단으로 불리며 사전에 세무조사 리스크를 점검하여 대비할 수 있고 세무조사 이후 사후관리에도 용이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물론 이러한 서비스는 이를 주로 하는 대형 세무법인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포인트2 - 매출과 비용 처리
세무조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점검되는 분야가 바로 매출과 비용 처리입니다. 기업의 이익을 산출하는 기본 구조가 매출과 비용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세법은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등 다양한 경로로 매출 자료를 국세청에 집계하고 있으므로, 매출 누락은 곧바로 세무조사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첫째, 매출 누락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현금거래를 누락하거나, 간이영수증으로만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은 POS 자료, 신용카드사 자료, 심지어는 제3자 진술자료까지 활용하여 누락 매출을 찾아냅니다. 따라서 “현금은 들키지 않는다”는 과거의 인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둘째, 비용의 적격성 문제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사적 비용을 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 개인의 차량 유지비, 가족의 해외여행 경비, 개인 보험료 등이 사업 비용으로 처리되면 세무조사에서 바로 손금 불산입으로 결정됩니다. 이 경우 법인의 소득금액은 증가하고, 대표 개인에게 상여 처분이 이루어져 이중으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특히 업무추진비와 사업 연관성은 항상 중요하게 보므로 그러한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증빙과 계획서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증빙 관리입니다. 세법상 적격 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으로 한정됩니다. 간이영수증이나 메모 수준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액 경비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타 증빙으로 일부 인정될 수 있지만, 큰 금액은 반드시 적격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결국 매출·비용 관리는 단순히 회계 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투명한 경영과 리스크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정직하고 체계적인 매출 기록, 실제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는 비용 처리, 그리고 적격 증빙 확보가 세무조사에서 살아남는 첫걸음이라 할 것입니다.
포인트3 - 인건비 관리
인건비는 사업자가 종종 가볍게 여기는 항목이지만, 세무조사에서는 단골 검증 포인트입니다. 이는 인건비가 근로소득세, 4대 보험, 원천징수 의무 등 여러 세목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가공 인건비 문제입니다. 실제 근로하지 않은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거나, 허위로 근로자를 올려놓고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인건비는 세무조사 시 실재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전액 부인되며, 그만큼 소득금액이 증가합니다. 심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둘째, 누락 인건비 문제입니다. 실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했으나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소득세 미납으로 이어지고,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더 나아가 4대보험 미가입 문제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복지공단까지 조사 범위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셋째, 증빙 확보입니다. 세무조사에서 인건비 실재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4대보험 가입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현금 지급은 증빙력이 떨어지므로, 가급적 계좌이체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인건비 관리는 실제 근로와 증빙의 일치가 핵심입니다. 실제로 근로하지 않는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지급 사실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에서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포인트4 - 특수관계자 거래
특수관계자 거래는 세무조사에서 매우 예민한 분야입니다. 이는 기업이 소득을 특정인에게 이전하거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내부거래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첫째, 시가와의 괴리 문제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의 가족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임대료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그 차액은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반대로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과도한 급여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손금 불인정 및 상여 처분이 이루어져 다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둘째, 금전거래 문제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자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대여하면, 세법상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합니다. 이는 대표 개인의 소득세 문제로 이어지고, 법인세 손금 불인정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계열사 내부거래 문제입니다. 계열사 간 물품 거래를 통해 매출이나 이익을 임의로 조정하는 경우, 국세청은 시가와 비교하여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지를 검증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 거래는 반드시 시가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거래 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감정평가서, 거래 비교 자료 등을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니라,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포인트5 - 세액공제·감면
세액공제·감면 제도는 기업이 절세할 수 있는 가장 큰 혜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세무조사에서는 오히려 역검증 대상이 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입니다. 흔히 단순한 직원 교육비나 외주 용역비를 연구개발비로 계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추징으로 이어집니다. 국세청은 연구과제, 연구인력, 결과 보고서 등까지 확인하여 진정한 연구개발 활동인지 검증합니다.
둘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입니다. 특정 업종만 적용 가능한데, 요건 검토 없이 감면을 적용하면 추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부동산 임대업이나 일부 서비스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간과하고 적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셋째, 투자세액공제입니다. 기계·설비 투자비를 공제에 적용하면서 실제 사용 내역, 자산 취득일, 감가상각 여부 등이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감면은 사전에 요건 검토 → 공제 적용 → 증빙 보관이라는 3단계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연구개발비와 투자세액공제는 단순 회계 처리로는 부족하며, 실제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인력 명부, 결과 보고서 등)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세무조사 관련 예규 및 판례
앞서 세무조사에 대비하기 위한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예규와 판례에서 관련 사례들을 통해, 앞서 다룬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세무조사 중지 기간 중 세무공무원이 조사대상자의 관련 자료를 내부 검토하는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5항에 위법한지 여부 서면-2024-조사-2992 [조사기획과-664]
[요지]
세무조사 중지 기간 중 세무 공무원이 조사대상자의 관련 자료를 내부 검토하는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5항에 위법하지 않음
[질의요지]
○ 세무조사 중지 기간 중 세무공무원이 조사대상자의 관련 자료를 내부 검토하는 행위 등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5항에 위법한지 여부
[세부 질의]
① 세무조사기간 중에 요청한 금융거래내역 및 납세자의 제출자료가 세무조사 중지 기간 중에 우편으로 조사 공무원에게 도달한 경우 우편봉투를 즉시 개봉하여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세무조사기간 중에 조사 공무원이 수집·확보한 조사처의 외부 또는 국세청의 내부 자료에 대하여 세무조사 중지 기간 중에 검토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세무조사 기간 중에 납세자가 조사 공무원에게 제출한 소명자료를 세무조사 중지 기간 중에 조사 공무원이 검토할 수 있는지 여부 ④ 세무조사 중지 기간 중에 조사 공무원이 확인서 작성을 위하여 국세청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여 관련 자료를 열람·검토하고 확인서를 미리 작성한 후 세무조사가 재개되면 바로 확인서를 날인받고자 세무조사 중지 기간 중에 국세청 전산망에 접속하여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내부 자료를 열람 및 검토할 수 있는지 여부 ⑤ 세무조사 중지 기간 중에 제출된 소명 자료를 조사 공무원이 검토하여 총 매출내역을 집계한 후 세무조사 중지 기간 중에 국세청 전산망에 접속하여 납세자의 기 신고내용을 열람하여 매출누락을 확인할 수 있는지, 즉 세무조사 중지 기간 중에 조사 공무원이 국세청 전산망에 접속하여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신고 자료와 납세자가 제출한 소명 자료를 서로 비교 검토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①∼⑤)의 경우 그 조사 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해설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번 해석을 보면 조사 행위란 직접 접촉하여 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지기간이라도 내부 자료를 검토하는 것은 세무조사 기간을 벗어난 행위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중지기간 중 조사관에게 조사 기간을 벗어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겠으나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 보는 만큼 사전에 조사 기간에 대해 조율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이때라도 사무실이나 사업장에 오는 행위는 직접 행위인 만큼 이 부분은 위법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잘 체크해 두어야겠죠.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적법한지의 여부 (서울고법 2021누73104, 2022.04.20.)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근거가 된 각 자료들은 이 사건 압수 및 수색으로 얻은 위법한 자료에 기초한 위법한 2차적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탈세 정보의 대상 특정이나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 원고들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보도자료(을 제12, 46호증)와 탈세 정보 수집 보고서(을 제47호증)는 이 사건 압수‧수색으로 얻은 위법한 자료에 기초한 위법한 2차적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탈세 정보 대상 특정이나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 원고들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중략)
해설
이 판례는 위법하게 수집된 압수‧수색 자료가 이후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투는 사안입니다. 법원은 관세청의 압수자료 자체는 형사사건에서 증거능력이 부인되었지만, 그 결과 작성된 보도자료와 국세청 탈세 정보 수집 보고서는 단순히 수사 결과 요약이나 탐문·분석 자료로, 직접적이고 전적으로 위법 자료에 의존한 2차적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개시 사유로는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필요하며, 보도자료와 보고서는 사건 개요·거래 방식·비자금 조성 사례 등 객관적 의심 근거를 제공해 이를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이 이 자료들을 활용해 세무조사 대상을 특정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세무조사에 대한 불복은 납세자가 승소한 사례가 극히 드물 정도이며, 판례에서는 그 조사 행위의 당위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사 시 발생하는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가주의적인 측면이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하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다툴 수 있는 만큼, 위법한 수집 이후라도 조사에 하자가 보인다면 증거 자료를 적극 확보해 다툼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마치면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세무조사 포인트 5가지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전 세무서와 국세청을 파악하는 것부터 매출과 비용 처리, 인건비 관리, 특수관계자 거래, 각종 세액공제·감면을 중심으로 짚어보았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고, 합리적인 설명과 적절한 자료 제출로 대응할 수 있다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무조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철저한 사전 대비와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추후 환급 가능성을 발견하고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등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하반기 세무 시즌도 정신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도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이어지는 저의 포스트도 계속해서 찾아주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