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이 되면, 시원한 맥주 한 캔을 놓고 축구 경기를 보는 게 낙이에요. OTT 나 케이블 채널에서 독점 중계해주는 경기에 푹 빠져 있다보면 더위도 잊게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 축구계는 그 열기가 무척 뜨거워요. 바로,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전세계의 보물인 손흥민 선수의 이적 소식 때문인데요. 10년 동안 몸 담은 영국의 토트넘을 떠나, 미국의 LAFC에서 새로운 축구 인생을 시작한다고 해요. 그가 새로운 팀에서 펼칠 플레이 만큼이나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연봉’이에요. 토트넘 시절에는 183억 원대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손흥민 선수. 이적한 팀에서도 이와 비슷한 연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언론들의 보도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돈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사실 말이예요. 그래서 오늘은 손흥민 선수가 세금을 어디에서 어떻게 내야 하는지 살펴 볼까 해요. 챗 GPT 로 생성한 이미지
👉 이건 첫 번째 레슨!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알기!
이 때 가장 중요한 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 인지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한국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으면 ‘거주자’로 판단해요. ‘거주자’라면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 번 돈에 대한 세금도 ‘우리나라’에 내야 하죠. 손흥민 선수는 알려진대로, 영국 토트넘에서 10년 동안 선수생활을 해 왔어요. 때문에 당연히 한국이 아닌, 영국에서 주로 생활을 해 왔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비거주자네! 영국에 세금 내야 겠네!’ 하고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아요. 주소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곳이 어디인지도 보기 때문이죠.
1. 거소는 어디인가?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으면, ‘거주자’로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거소’란 ‘주소’ 외의 장소 중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곳을 말해요. ‘호텔’이나 ‘단기 체류지’ 같은 곳도 거소에 포함되죠. 그러니까, 183일 동안 ‘집’이 아니여도 한국의 호텔이나 일시적인 장소에 있었다면 ‘거주자’로 판단되는 거예요. 한국에 잠시 방문하거나 단기 체류한다면 비거주자가 되고요.
2. 가족은 어디에 사나?
본인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가족’이 어디 사는지도 따져 본다고 해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이 있다면 거주자로 본다는 거죠. 만약, 부모가 한국에 산다면? 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3. 재산은 어디에 있지?
만약, 당사자가 한국에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거주자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임대용 건물을 보유하고 꾸준히 임대 소득을 올리고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해외에서 번 돈을 한국으로 꾸준히 송금해서 가족 생활비나 재산 형성 자금으로 쓴 경우도 이에 해당해요. 한국을 생활의 근거지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4. 건강보험이나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고 있는가?
당사자나 가족이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등을 꾸준히 이용하고 있다면, 한국과의 연관성이 강한 것으로 판단하여 거주자로 분류 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단순히 '183일' 기준만으로는 해외파 선수의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 판단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죠.
구분 | 판단 기준 | 설명 |
---|---|---|
주소 | 한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 |
거소 | 한국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 '주소' 외에 상당 기간 머무는 장소를 말하며, 호텔이나 단기 체류지도 포함 |
가족 |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거주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 |
재산 | 한국에 고가의 부동산이나 임대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한국에 재산이 있고, 이를 통해 꾸준히 소득을 올리는 등 한국이 생활의 근거지라고 볼 수 있는 경우 |
사회보장 | 한국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는 경우 | 본인이나 가족이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을 꾸준히 이용하고 있다면 한국과의 연관성이 강하다고 봄 |
✌ 이건 두 번째 레슨! 비거주자 세금 내는 방법 알기!
만약, 손흥민 선수가 ‘비거주자’로 판단되었다면 어떻게 세금을 내면 될까요? 거주 중인 나라에 세금을 내면 돼요. 손흥민 선수의 연봉은 183억 정도로 알려졌는데요. ‘영국’의 최고 세율은 45%예요. 연봉의 거의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내 온 거죠.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요? 일단, 연방제 국가인 미국은 기본적으로 ‘연방 소득세’가 있어요. 연방 소득세의 과세구간은 ‘최저 10% ~ 최고 37%’ 사이죠. 그리고 ‘주 소득세’도 따로 있어요. 납세자가 거주하면서 소득을 얻고 있는 ‘주(State)’에 납부하는 세금인데요. 미국은 각 주들이 모여, 하나의 연방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주는 마치 자치 국가와 비슷하게 운영돼요. 때문에 주 마다 법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죠. 때문에 ‘주 세’도 주에 따라, 없는 곳도 있고 많이 내야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LAFC가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50개국 중에 소득에 부과하는 주세가 높기로 유명해요. 부과 대상 소득 최고 구간 주세율이 13.3%죠. 때문에, 연방 소득세 최고세율인 37%에 주세 13.3%를 더해 세금을 내야 해요. 연봉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게 될 수도 있는 거죠.
한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달리고 있는 손흥민 선수! 그래서 ‘한국 광고’에도 자주 나오잖아요. 이건 한국에서 번 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야 해요. 이 때,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어요. 광고 모델료를 주는 광고 회사에서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를 미리 떼고 돈을 주는데요. 이게 바로 ‘원천징수'예요. 이렇게 원천징수로 한국에 낼 세금은 끝이예요. 더 이상 우리나라에 세금을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모 커피 브랜드의 손흥민 선수의 광고료는 연간 60억 원 수준으로 알려 졌는데요. 이외에도 여러 제품의 모델을 하고 있으니, 그 광고료도 상당하겠죠. 가령, 100억 원 정도의 광고료를 받는다면 그 중 22%인 22억 정도를 우리나라에 세금으로 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국가 | 소득 종류 | 세금 납부 방식 | 세금 및 세율 |
---|---|---|---|
미국 (LAFC) | 연봉 | 거주하면서 소득을 얻는 주에 납부 | 연방 소득세 (최고 37%) + 주 소득세 (캘리포니아주 최고 13.3%) |
한국 | 광고 모델료 | 광고 회사에서 원천징수 |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22% |
👋 이건 세 번째 레슨! 이중 세금 납부는 안해도 돼!
그런데 만약,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영국이나 미국 에서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아, 생각만해도 세금 압박이 너무 큰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국 '이중 과세'가 발생하잖아요. 세금을 두 나라에 다 내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100여 개국과 '조세 조약(Tax Treaty)'을 맺고 있어요.
이 조약에는 양국 간의 과세 권한을 어떻게 배분할지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세금을 매길지, 누가 최종적으로 과세권을 가질지 등의 내용을 정해 놓은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해외파 선수가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어 해외 소득까지 한국에 신고하게 된 경우라면요. 이미 해외에 납부한 세금은 한국 세금에서 빼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외국 납부 세액공제'라는 제도죠.
👊 이건 네 번째 레슨! 세금이 없는 나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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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가들이 세금을 부과하는 건 아니예요. 세금이 없는 나라도 있죠.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가 대표적이죠. 이 국가들은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따라서 어느 나라의 축구 선수가 사우디 리그로 이적했다면, 그의 연봉은 세금 걱정 없이 온전히 그의 수입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가 ‘사우디’의 ‘알 나스르’로 이적하면서 세금 없는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각 국가마다 부가가치세나 기타 소비세 등 다른 종류의 세금을 부과하고, 특정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를 부과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소득세가 없는 국가에서 활동하는 경우, 그 선수의 본국이 해당 국가와 조세 조약을 맺고 있는지, 그리고 본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본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어요. 세금 문제, 참 간단하지만은 않죠?
✍ 에디터의 한마디
손흥민 선수는 평소에도 바르고 겸손하기로 유명하죠. 특히, 세금 문제에 있어서도 투명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은 그가 얼마나 철저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난 2022년 입국 직후, 회계 사무소부터 찾았다는 일화는 손흥민 선수가 축구뿐만 아니라 자신의 세금 관리에도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축구 선수로서의 프로페셔널함은 물론,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까지 갖춘 그의 모습이 온늘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리라 생각해요. 이적 후에도 손흥민 선수의 멋진 플레이를 기대할게요!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