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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 후예부터 오징어 게임을 거쳐, 케이팝 데몬 헌터스까지. 현재 우리나라의 콘텐츠들이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20여 년 전 한류 현상에서 이제는 K-컬쳐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의 콘텐츠. 90년 대 까지만 해도 할리우드 영화나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활발히 소비했던 우리가 이제는 세계의 콘텐츠 중심으로 우뚝 섰는데요. 실제로, 2024년 2분기 방송 산업 수출액이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고 해요. 알려진 대로 콘텐츠의 힘은 아주 막강하죠. 콘텐츠로 인해 우리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나라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물건에 대한 소비로 이어지고요. 이는 직접 우리나라에 와서 문화를 체험하고, 언어와 역사를 공부하는 것으로 발전하기도 해요. 그래서 정부도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서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에게 세금을 공제 해주는 제도도 있다는 걸 아시나요? 오늘은 콘텐츠와 관련된 세액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어떤 콘텐츠들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먼저, 영상 부분 콘텐츠를 알아 볼게요. 영상 콘텐츠에는 많은 장르들이 속해 있는데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오락 프로그램 등 TV 방송 프로그램과 더불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까지 모두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이 제작에 들어간 비용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개인 사업자는 소득세)에서 공제 해 주죠. 기존에는 2025년 12월 31일 까지가 적용 기한이었는데요. 2025년 개편안에 따라,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 까지로 3년 연장되었어요.
공제율은 기업 규모에 따라 기본 공제율이 차등 적용되는데요. 2025년 개편안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견 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중에 국내 제작비 비중이 80%를 넘는다면 추가 공제를 적용 받게 돼요. 추가 공제율도 대기업 10%, 중견 기업은 10% 고요. 중소기업은 15%예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미국·프랑스는 20~30%, 독일·영국은 20~25%, 캐나다는 25% 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문화 산업 전문 회사’에 출자하는 기업도 3%의 세액 공제를 받아요. 문화 산업 전문 회사는 영상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특수 목적 법인을 말하고요.
세액 공제 조건이 있겠죠?
물론이죠. 각 장르의 특성을 고려해서 조건을 정하고 있어요. 주요 장르 별로 살펴볼게요.
1. 영화 (실사)
• 공제 대상 : 「영화 및 비디오 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여야 해요.
• 상영 요건 :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영화 상영관에서 7일 이상 연속하여 상영되어야 하고요.
• 공제 대상 비용 : 제작에 직접적으로 들어간 모든 비용이 포함돼요. (배우 출연료, 스태프 인건비, 장비 대여료, 로케이션 비용, CG 비용 등)
2. 독립 영화 및 예술 영화
• 공제 대상 : 영화 진흥 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 영화 및 독립 영화여야 해요.
• 상영 요건 : 일반 상업 영화처럼 7일 연속 상영이 아니라, 1일 이상 상영되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독립 영화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고 할 수 있죠. 제작비 부담을 덜어주고, 다양한 장르와 주제의 영화가 제작될 수 있도록 토대가 되어 주고 있어요.
3. 드라마 (실사)
• 공제 대상 : 「방송법」에 따른 방송 프로그램으로, TV 방송이나 OTT 플랫폼 등에서 방영되거나 제공되는 영상 콘텐츠를 포함해요. 지상파/케이블 드라마, OTT 오리지널 시리즈 등이 속하죠. • 공제 대상 비용 : 기획, 작가료, 연출, 출연료, 촬영, 편집 등 제작 단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포함돼요.
4. 애니메이션
• 공제 대상 : 「영화 및 비디오 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극장판 애니메이션이나, 「방송법」에 따른 방송용 애니메이션,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에서 공개되는 애니메이션 시리즈여야 해요. • 제작비 특성 : 일반 실사 영상물과 달리, 작화, 채색, 성우 녹음, 3D 모델링, 렌더링 등 애니메이션 제작에 특화된 비용들이 주요 공제 대상인데요. • 요건 : 실사 영화와 동일하게 극장 상영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며, 방송용의 경우 방영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5. 다큐멘터리
• 공제 대상 : 주로 「방송법」에 따른 방송 프로그램 형태의 다큐멘터리가 해당돼요. 초기 제도 도입 시에는 '한국의 자연·문화유산을 소재로 하는 다큐멘터리'로 한정되었는데요. 현재는 ‘일반적인 다큐멘터리’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6. 예능
요즘 빼놓을 수 없는 게 예능 프로그램이죠.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주는 예능 프로그램도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대상인데요. '드라마 및 기타 방송 프로그램'의 한 종류로 분류되어 기업 규모 별로 정해 진 공제율을 적용 받아요.
• 공제 대상 : 예능 프로그램의 코너나 대본을 기획하고 집필하는 작가들의 인건비, 진행자(MC)와 출연진의 출연료, 그리고 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스태프들의 인건비가 공제 대상이예요. 또한, 촬영 장비 대여료, 스튜디오 사용료, 후반 편집 작업 비용과 세트 제박비, 소품비 및 의상비도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세액 공제 신청은 언제 해요?
영상 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관에서 상영된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에 신청할 수 있어요.
세액 공제에서 제외되는 부분도 있을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중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한 가지 더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제작 이후에 발생하는 광고, 마케팅, 홍보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예요. 제도의 목적이 '제작' 단계의 투자 활성화에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또, 접대비와 일반적인 관리비 등 제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간접 비용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흥미로운 점은 배우의 출연료에 따라서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출연료가 가장 많은 5인의 출연료 합계 액이 총 제작 비용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중소기업’인 영상 콘텐츠 제작사 ‘조세 스튜디오’ 가 드라마를 제작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국내 제작 비중이 90%이상이고, 총 제작비 100억 중에 홍보비나 해외 지출비를 제외 한 ‘공제 대상 제작비’가 ‘95억’이라고 한다면요.
'조세 스튜디오'는 중소기업이므로 기본 공제율은 15%를 적용 받고요. 여기에 국내 제작 비중이 80%를 넘으니까, 추가 공제율 15%까지 적용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총 30%의 공제 혜택을 받게 돼요.
세액 공제 금액은 ‘공제 대상 제작비’에 ‘총 공제율’을 곱하면 되니까요.
<세액 공제 금액 = 95억 원 × 30% = 28억 5천만 원>
‘조세 스튜디오’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28억 5천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세액 공제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콘텐츠 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요. 공제 세액은 2018년 약 20억 원에서 2023년 약 319억 원으로 15.8배 증가 했어요. 기업 평균 연간 8억500만 원의 제작비를 증가 시킨 것으로 추정 된다는데요.
앞으로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2025~2029년 동안 기업 규모 별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에 의한 ’투자 증가 규모‘를 합산해 봤는데요. 2025년 357억 원에서 2029년 408억 원까지 증가해서, 총 1,913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그리고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2025~2029년 기간 총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2,162명으로 예상된다고 하고요.
2025~2029년 동안 부가 가치 유발액(편익)은 2025~2029년 기간 동안 총 1,632억 원, 순 세수 감소액(비용)은 총 1,27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하니까 그 효과가 꽤 크다고 할 수 있죠.
웹툰도 세액 공제를 받게 되었어요!
챗 GPT 로 생성한 이미지 영상 콘텐츠 못지 않게 요즘 뜨고 있는 콘텐츠가 있죠? 바로, ‘웹툰’인데요. 애니메이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에 앞설 정도로 우리나라는 웹툰의 제작과 소비가 활발한 나라예요. 뿐만 아니라, 많은 웹툰들이 영화나 드라마와 영상화 되면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어요. 때문에 웹툰 제작비에 대한 별도 세액 공제가 신설된다고 해요.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대·중견 기업 10%, 중소기업 15% 의 공제율을 적용 받게 돼요. 공제 대상자는 「만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웹툰 및 디지털 만화의 실질적인 기획, 제작, 생산을 담당하는 내국 법인 또는 거주자(개인 사업자)고요.
하지만 영상 콘텐츠와 마찬가지로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은 지원금과 광고·홍보비, 간접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되고요. 웹툰 유통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해요.
실제로 얼마나 공제 받을까요?
‘중견 기업’인 웹툰 스튜디오 '조세 웹툰 프렌즈'가 신작 웹툰을 제작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총 제작비 ‘5억 원’ 중에 공제 대상 제작비가 ‘4.5억 원’이라고 한다면요. ‘중견 기업’이니까 ‘10%’ 의 공제율을 적용 받아서 ‘세액공제 금액 = 4.5억 원 × 10% = 4,5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영상 및 웹툰 콘텐츠 세액공제 요약
구분 | 영상 콘텐츠 | 웹툰 콘텐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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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2026년 1월 1일 ~ 2028년 12월 31일 |
공제 대상 |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예능 등 TV 및 OTT 콘텐츠 | 만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웹툰 및 디지털 만화 |
공제율 | • 기본 공제 : 대기업/중견 기업 10%, 중소기업 15% • 추가 공제(국내 제작비 비중 80% 초과) : 대기업/중견 기업 10%, 중소기업 15% | • 기본 공제 : 대기업/중견 기업 10%, 중소기업 15% |
주요 요건 | • 영화 : 7일 이상 극장 상영 (독립/예술 영화는 1일 이상) • 드라마/예능 : TV 또는 OTT 방영/제공 | 내국 법인 또는 거주자(개인 사업자)가 제작 |
공제 대상 비용 | 배우/스태프 인건비, 작가료, 촬영 장비 대여료, 로케이션 비용, CG/편집 등 제작에 직접 들어간 비용 | 직화, 채색, 작가료, 기획 제작 인건비, 원작소설 저작권 사용료, 웹툰 제작 프로그램 사용비 등 제작에 직접 들어 간 비용 |
공제 제외 비용 | • 국가/지자체 보조금 및 지원금 • 광고/마케팅/홍보비 • 접대비 등 간접 비용 • 주연 5인 출연료 합계가 총 제작비의 30%를 초과하는 금액 |
• 정부/지자체 지원금 • 광고/홍보비, 간접 비용 • 웹툰 유통 플랫폼 수수료 |
신청 시기 | 방송/상영 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
✍ 에디터의 한마디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영상과 웹툰 콘텐츠는 세액 공제를 받지만, ‘도서’와 ‘게임’ 콘텐츠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판계와 게임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도서 콘텐츠의 세액 공제 적용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침체의 길을 걷다가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인해 모처럼 활기를 띄었던 출판 시장. 여러 지원 제도가 뒷받침되어, 제 2, 3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