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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고된 업무와 인간관계에 시달린 웅작가예요. 산더미처럼 쌓인 스트레스를 풀지 않으면, 화산처럼 펑! 하고 머리가 터질 것만 같은데요. 하루의 스트레스는 쇼핑으로 푼다는 말도 있죠? 그래서 가을맞이 옷을 사려고 ‘알0, 테0’ 세상을 정처없이 거닐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옷 한 벌에 삼 천원 밖에 안하는 거 있죠.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 장바구니에 막 퍼 담았어요. 바로 이 맛에 직구를 하는구나! 신이 나려던 찰나, 뇌리를 스치는 한가지 의문… ‘혹시 여기에도 세금이 붙는걸까? 붙는다면 얼마나 붙을까?’ 스트레스보다 궁금함을 더 못 참는 웅작가! 그래서 오늘은 중국발 직구 관세에 대해 공부해 봤어요.
👋 물건 구입 가격이 $150 넘지 않는다면 면세? NO!
알시다시피, 알0나 테0는 중국에서 물건이 배송 되잖아요. 다른 나라의 물건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관세’가 당연히 붙게 돼요. 중국 쇼핑 사이트에서 $150 이하로 물건을 구매하면 ‘면세’가 된다는 사실은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 $150 이라는 숫자 안에는 수 많은 ‘변수’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분명 $150 이 안되게 물건을 샀는데, 과세가 되어서 놀랐던 경험이 다들 한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관세는 물품 가격만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과세가격(Customs Value)'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요. 과세가격은 ‘물품 가격’에 ‘현지 배송비’(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배송비)와 ‘보험료’ 등을 더한 금액이예요. 그런데, 중국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보낼 때 또 ‘배송비’가 발생하잖아요. 이 때 생기는 ‘국제 배송비’는 $150 면세 한도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되죠.
(관세청,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 2023, 6쪽 참조)
✔ 총 납부 세액 계산
• 과세가격: 상품 가격 + 현지 배송비 + 보험료 등을 모두 더해요.
• 관세: 과세 가격에 품목별 관세율을 곱해요.
• 부가가치세: (과세가격 + 관세)에 10%를 곱해요.
• 총 납부 세액: ‘관세’와 ‘부가가치세’(10%)를 더한 금액을 내면 돼요.
👉 환율도 따져봐야지!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서 간신히 $150 면세 한도에 맞췄어요. 이제 관세 걱정은 없겠지? 안도 하려는데, 또 한가지 의문이 생겨요. 관세는 주문한 날의 환율이 아닌, 물건이 한국에 도착해 통관되는 날의 환율로 계산돼요. 만약 환율이 낮을 때 주문했는데 통관 시점에 환율이 올라가면, 예상치 못하게 $150를 넘겨서 관세를 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통관일’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죠? 물건을 구매할 때는 ‘환율 변동’까지 꼭 확인하자고요.
🤗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으로 다시 나뉘어요!
그런데 통관에도 종류가 있어요.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인데요. 구입한 물건이 둘 중,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관세가 면세되기도 하고 부과대상이 되기도 해요. 먼저, ‘목록통관’은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생략하고 간단한 목록 제출만으로 통관을 진행하는 제도예요. ‘개인이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물건’에 적용되죠. 미국 외 국가(중국 포함) 발송 물품이라면 150달러(약 20만 원) 이하, 미국 발송 물품은 미화 200달러(약 26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목록통관 배제 대상 품목’이 아니어야 하는데요. 만약 이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 물품은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통관’으로 분류돼요.
‘일반통관’은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물품에 대해 정식 수입 신고 절차를 거치는 방식이에요.수입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고요.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고, 서류 검토나 추가 검사 등의 절차가 생길 수 있어요.
<일반통관으로 분류되는 주요 물품>
• 의약품 : 파스, 감기약 등
• 건강기능식품 : 비타민,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등 (개인당 최대 6병까지 가능하나, 일반통관 절차를 거쳐야 함)
• 검역 대상 물품 : 농림축수산물(견과류, 씨앗 등), 동식물류
• 기능성 화장품 :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SPF 지수 포함) 기능이 있는 화장품
• 주류 및 담배 : 주류는 1L 이하 1병,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면제
• 가죽, 모피 등 동물의 특정 부위로 만들어진 제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 전파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인증이 필요한 물품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용 물품
<품목별 관세율>
그런데 관세율은 품목별로 달라요. 때문에, 품목별 관세율을 확인하는 게 필요한데요. 물건의 종류를 국제적으로 분류한 'HS 코드'에 따라 관세율을 정해요.
• 의류, 신발, 속옷 : 13%
•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 8% (단, 최대 6병까지 가능)
• 가방, 지갑 : 8%
• 일반적인 전자제품, 가전제품: 8% 식품(과자, 시리얼 등) : 8%
• 캠핑용 텐트, 우산 : 13%
• 카메라, 카메라 렌즈 : 8%
• 향수 : 8% + 개별소비세 등
• 주류 (와인) : 15% + 주세 등
• 가구 : 8% 또는 10%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일부) : 0%
+
부가세 10%
예를 들어 볼게요. 알0, 테0 에서 151달러짜리 물품을 구매한 경우라면, ‘150달러’를 초과했으니까 ‘일반통관’ 으로 분류 되고요. ‘100달러 짜리 건강기능식품’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 배제 대상’이어서 일반통관으로 분류돼요. 이렇게 일반통관으로 분류되면 총 과세 가격에 따라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 총 과세 가격이 200달러(약 26만 원)인 의류를 구매했다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할까요?
• 총 과세가격 : 200달러 × 1,300원(예상 환율) = 260,000원
• 관세 : 260,000원 × 13%(의류 관세율) = 33,800원
• 부가세 : (260,000원 + 33,800원) × 10% = 29,380원
• 총 납부 예상 세액 : 33,800원 + 29,380원 = 63,180원을 내야해요.
때문에, 정확한 세액을 알고 싶다면요. ‘목록통관 배제 대상 품목’ 리스트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앞서 말한대로, 정확한 관세 및 예상 세액은 구매 당시의 ‘환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관세청 홈페이지의 '해외직구 예상 세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서 세액을 계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 해외직구 예상 세액 조회 바로가기
✔ 관세청 '해외직구 예상 세액 조회' 서비스 이용하는 방법
• 관세청 홈페이지 접속 : 관세청 웹사이트에 방문해요.
• 예상 세액 조회 메뉴 : '주요 서비스' 또는 '해외직구' 메뉴에서 '예상세액 조회'를 찾아요.
• 물품 정보 입력 : 물품의 종류, 총 과세 가격 등을 입력하면 예상 관세와 부가세를 확인할 수 있어요.
목록통관 vs 일반통관 비교
구분 | 목록통관 | 일반통관 |
---|---|---|
대상 금액 | 미국 외 국가 : $150 이하 미국 : $200 이하 |
그 외 모든 경우 |
적용 조건 | 목록통관 제외 품목이 아닐 것 | 목록통관 제외 품목일 경우 |
절차 | 간단한 목록 제출로 통관 | 정식 수입 신고서 작성, 세관 심사 가능 |
세금 부과 여부 | 목록통관 요건 충족 시 면세 가능 | 대부분 관세 + 부가세 부과 |
통관 소요 시간 | 상대적으로 빠름 |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예시 품목 | 일반 의류, 책, 일반 화장품 등 |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기능성 화장품 등 목록통관 배제 품목 |
💸물건을 여러 개 산다면? 합산 과세를 조심하자! (생활법률정보사이트https://naver.me/FTMdCzlJ 이 페이지를 참고했어요!)
챗 GPT 로 생성한 이미지 그런데, 아무리 저렴한 물건이라도 여러 개 사면 금액이 불어나잖아요. 그래서 면세 한도를 넘은 거죠. 이럴 땐 ‘합산 과세’라고 해서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이 때 가장 중요한 게 ‘고의성’ 이에요. “입항일”, “수취인”, “판매자”, 그리고 “물품의 유사성(품목)”등을 기준으로 관세 회피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 판단하는 거죠.
• 하나의 운송장으로 반입된 물품을 면세 범위로 나누어 통관하는 경우: 예) $200짜리 물품 1개를 $100씩 두 건으로 나눠서 신고하면 합산 과세 대상! • 같은 해외 판매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을 면세 범위로 나누어 반입하는 경우: 예) 한 쇼핑몰에서 같은 날에 $80짜리 티셔츠와 $80짜리 바지를 구매한 후, 배송비를 아끼기 위해 두 건을 묶음 배송한다면요. 총 결제 금액을 $160으로 보고, 면세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해서 합산 과세 대상이 돼요. • 배송 대행지를 통해 묶음 배송하는 경우: 서로 다른 날짜, 다른 판매자에게 구매했더라도 배송 대행지에서 한 운송장으로 묶어 배송하는 경우라면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합산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 입항일이 같더라도 ‘다른 해외 공급자’로부터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 ‘A 쇼핑몰’에서 ‘5월 1일’에 ‘구매’한 물품과 ‘B 쇼핑몰’에서 ‘5월 3일’에 ‘구매’한 물품이 ‘운송 지연’ 등으로 인해 같은 날 국내에 입항하는 경우라면 합산 과세가 면제돼요.
그러니까, 여러 물건을 구매할 땐, 주문 날짜를 다르게 하거나 판매자를 달리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겠죠?
합산 과세 적용 및 예외 기준
상황 | 합산과세 여부 | 설명 |
---|---|---|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주문, 묶음 배송한 경우 | ✅ 적용 | 고의적인 분할 구매로 판단될 수 있음 |
서로 다른 판매자, 다른 날 주문, 묶음 배송한 경우 | ⚠️ 적용 가능 | 고의성 여부에 따라 합산될 수 있음 |
서로 다른 판매자, 다른 날 주문, 개별배송된 경우 | ❌ 미적용 | 입항일 같아도 고의성 없으면 면세 가능 |
배송 대행지를 통해 한 박스로 묶음 배송한 경우 | ✅ 적용 | 운송장이 하나면 합산과세 가능성 높음 |
입항일은 같지만 판매자·주문일 다름, 개별 배송 | ❌ 미적용 | 고의성 없으면 면세 가능 |
😮 반품하게 된다면?
직구 물품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물건을 반품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어요. 납부한 세금의 환급은 수입 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로 물품을 반송하고 관련 서류(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 신고필증 등)를 세관에 제출하면 돼요. 하지만 해외 쇼핑몰에서 무료 반품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반품 배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고요. 이 비용은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둬야 겠죠.
✍ 에디터의 한마디
요즘 물가 참 무섭죠? 그래서 비교적 가격이 싼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무조건 싸다고 구입하기 보다는요. 자신에게 꼭 필요한 물건인지 따져 본 후에, 세금까지 꼼꼼히 파악해서 산다면 더 현명한 쇼핑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