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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핵심 포인트 5가지
1. 중고 물품을 판매하여 얻는 이익이 사업성으로 인정되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해요. 2.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며, 연 매출에 따라 과세 기간과 계산 방식이 달라져요. 3. 종합소득세는 총수입에서 물품 구매비, 택배비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 금액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해요. 4. 현재 중고품 거래는 전체 판매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안고 있어, 순이익에만 과세하는 해외 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어요. 5. 따라서 중고 거래 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합리적인 세금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고, 사업자들도 투명한 세금 납부에 힘써야 해요.
요즘 중고거래 많이 하시죠? 중고거래 사이트나 카페에는 판매와 구매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TV 드라마에도 중고거래 에피소드가 나오기도 해요. 이만하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은 듯 한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08년 4조 원에서 2024년에는 35조 원으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4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사실 중고거래는 꽤 매력적인 면이 있어요. 필요없는 물건을 팔아서 돈도 벌고, 그 물건이 누군가의 애정템이 되는 걸 보는 뿌듯함까지 모두 누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중고거래’에도 ‘세금’이 붙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돈 아끼려고 중고거래하는 건데 세금까지 내야한다니 대체 이게 무슨 말 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중고거래시 내야하는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 상황에 따라 달라요!
웅작가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사용하지 않는 만년펜을 팔려고 내놨다고 가정해 볼게요. 다행히(?) 구매 희망자를 만나서 만원에 만년필이 팔렸어요. 그런데 웅작가, 이 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번 돈에도 소득세를 내야할까? 어쨌든 돈을 벌긴벌었으니까…’ 하고요. 답부터 알려 드리자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은 중고 사이트에서 꾸준히 중고 명품을 팔아요. 한 달에 대여섯번씩, 많을 때는 열 번도 넘게 거래를 하죠. 때문에 수입도 꾸준히 생겨요. A씨는 행복해요. 하지만, A씨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이런 거래에는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거든요.
똑같은 중고 사이트에서 중고 물건을 팔았는데, 왜 두 사람의 희비는 엇갈린 걸까요? 이 때, 중요한 건 ‘사업성’의 여부예요. 웅작가의 경우에는 어쩌다 한 번해서 작은 금액을 벌었잖아요. 그러면 국세청은 이렇게 생각해요. ‘웅작가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닌 거 같아. 쟤는 그냥 필요 없는 걸 판 걸 거야’ 하고요. 하지만 A씨의 경우는 달라요. 지속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진 데다 그에 대한 수입이 꽤 많이, 더구나 계속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A씨는 물건을 계속 팔았네? 그런데다 금액도 크네? 혹시 돈 벌려고 그런 걸까?’ 라고요. 실제로 2024년에는 처음으로 국세청이 중고 거래 사이트 이용자 500 ~ 600 명에게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해요.
이 때, 정말 자신의 판매 활동에 ‘사업성’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대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통장 거래 내역, 채팅 내역 등)를 빠짐없이 꼼꼼히 준비해야 해요.
하지만, 사업성이 있었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를 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돼요. 개인의 경우 ‘공급가액’의 ‘1%’ 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해요. 그리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도 못하고요. 한마디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때문에 사업’ 목적을 가지고 인터넷이나 오픈마켓, SNS 등에서 판매를 하는 사람은 ‘사업자 등록’과 ‘통신 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해요.
🧐 사업자 신고와 통신 판매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찾아가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같은 통신 판매업이라 해도 플랫폼에 따라 업종 코드가 다르니까 정확히 확인하고 기입하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직전 년도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라면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개인 과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요.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1억 4백만원 미만이면서 간이 과세 배제 업종이 아닌 경우에 속하고요. 반대로 연 매출이 1억 4백만원 이상 또는 간이 과세 배제 업종이라면 ‘일반 과세자’에 속해요. 하지만 이렇게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등으로 과세 유형을 다시 판정한다고 하니, 잘 알아둬야 겠어요.
💸 그렇다면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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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다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본인이 사업체와 동일시되는 형태고요. 법인사업자는 법인을 하나의 독립된 법인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형태예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해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세금인데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신고, 납부 기간과 세액 계산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되지 못하니까, 이 점도 꼭 알아둬야 겠어요.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 기간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신고 납부해야 하고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해요.
📌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 X 세율(10%,0)) - 매입세액
여기서 ‘매출세액’이란 당해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고요. 매입 세액은 사업자가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말하는데요. 증빙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을 갖추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해요.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 납부하면 되는데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매입 세금 계산서 등의 공급 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차감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돼요. 이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해도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고요.
📌 납부세액 = 매출액 X 부가가치율 X 세율 (10%,0%) - 공제세액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 (1.1 ~ 12.31)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납부 의무가 ‘면제’ 돼요.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적용 대상 | 연 매출 1억 400만 원이상 |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과세 기간 | 6개월 (연 2회) | 1년 (연 1회) |
신고 기한 | 1월 25일, 7월 25일 | 다음 해 1월 25일 |
납부 의무 면제 | 해당 없음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시 면제 |
※ 납부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해요.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부담해야 해요. 말 그대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죠. ‘소득’에 따라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새율은 6%에서 45%까지 적용돼요. 그리고 소득에 대한 세금이니 만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게 중요한데요. ‘장부’를 ‘기록’하거나 ‘비치’한 ‘사업자’라면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계산하면 돼요. 중고 판매로 얻은 총수입에서 판매와 관련된 비용(물품 구매 비용, 택배비 등)을 제외하면, 순이익(소득)이 되는 거죠. 하지만 장부를 기록, 비치하지 않은 사업자라면 ‘정부’가 정한 ‘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해요.
📌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은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이상인 사업자가 적용해요. 주요 경비(매입,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에 따라 공제하고, 그 외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해요.
• 단순경비율은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일반적으로 소매업 등은 6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가 적용하고요. 수입 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소득을 계산해요.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는 ‘매입비용’에 ‘임차료’와 ‘인건비’를 더한 금액.
2.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X 배율
• ‘배율’은 간편 장부대상자 2.8배, 복식 부기 의무자는 3.4배.
이렇게 1,2 계산식으로 나온 금액 중에 적은 금액을 선택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로 계산하면 되고요.
또한,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해요. 법인의 세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2025년 기준 9%~24% 범위 내에서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돼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되고요.
📌 과세표준 = 사업연도 소득 - (이월 결손금 + 소득공제액 + 비과세 소득)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법인세 총 납부 세액 = 산출 세액 - 각종 공제 및 감면 (+가산세)
📈 점점 커지는 K-중고거래, 우리나라는?
중고 거래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2030년에는 83억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중고 거래는 메인 마켓으로 자리 잡아 나가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해외에서는 K-POP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만 구할 수 있는 아이돌 그룹의 한정판 굿즈나 품절된 앨범을 중고로 구하려는 수요가 많다고 해요. 하지만 현재 세금 제도에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세 제도는 중고 물품 거래 시 이중과세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한 상인이 10만 원의 이익을 남기더라도, 세금은 이익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게 아니라 전체 판매액에 대해 계산되죠. 이 때문에 이미 징수된 금액에 대한 세금이 다시 부과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발생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어요.
‘유럽연합(EU) 및 영국’은 '마진 과세(Margin Scheme)' 방식을 적용해, 판매 가격 전체가 아닌 매입가와 판매가의 차액, 즉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해요. 그리고 ‘일본’은 소위 '고물상 제도'를 활용한 특례를 적용해요. 비사업자로부터 중고품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장부에 거래 내용을 기재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해 주는 방식이에요. ‘미국’은 판매세(Sales Tax) 제도를 운영해요. 물건이 처음 판매될 때 한 번만 세금이 부과되고, 중고로 다시 팔릴 때는 새로운 소비로 간주되어 세금이 다시 부과되죠.
국내에서도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에요. 국회는 중고품을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학계와 업계 또한 중고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제율을 통일하고,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야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해요. 현재 중고품 수출업자들이 거래 증빙 자료 부족을 이유로 일반 수출업자가 누리는 영세율(0% 세율)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어요.
✍ 에디터의 한마디
중고 시장은 더 이상 개인의 '알뜰 소비'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마켓'으로 성장했어요. 규모가 커진 만큼, 사업자 등록을 통해 투명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시점이에요. 더 투명하고 건강하게 발전하는 K-중고거래 시장을 기대해 봐야 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