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제개편, 국회 논의 핵심 포인트 미리 읽기
BY 이한우 2025.09.16
조회 40 0Ⅰ. 들어가며
정부는 2025년 7월 31일“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세제 개편이란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조세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목 구조, 과세 기준, 세율 체계, 감면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조정하는 정책적 작업을 말합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최근 몇 년간 추진된 감세 기조를 일부 환원하고, 교육 재정 확충 및 재정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항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를 법률화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법인세율 환원, 증권거래세율 환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 교육세 세율 인상은 모두 증세 성격을 가지면서 국회에서의 찬반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한편,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일부 계층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조세 특례를 제공하는 것으로, 증세 성격의 세제 개편 항목과 함께 국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기고에서는 법인세율 환원 등 증세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따른 감세의 정책적 의미와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국회에서의 찬반 논의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Ⅱ. 증세 등에 대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의 내용
1. 개요
증세 등에 대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의 핵심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인세율을 환원하여 2022년에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수준으로 되돌림으로써 대기업 중심의 과세를 강화합니다.
둘째,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함으로써 고액 배당 기업의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를 통해 최고세율 3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증권거래세율의 단계적 인하 계획(0.23%→0.15%)을 중단하고 기존 수준이 유지되도록 증권거래세율을 환원합니다.
넷째,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되는 대주주 범위를 과거 수준으로 환원하여 과세 대상을 확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세 세율 인상은 금융업을 중심으로 세율을 상향하여 교육 재정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개편안은 대부분 증세 성격을 가지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경제적 영향, 조세 형평성, 세수 안정성 측면에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2. 세부 내용
가. 법인세율 환원
법인세율은 기업의 투자 결정, 배당정책, 국제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022년 정부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4%로 인하하였으나, 세수 확보와 재정 건전성 문제로 인해 일부 구간의 세율을 환원하려는 것입니다. 법인세율 환원에 대한 개편안은 <표 1>과 같습니다.
<표 1> 법인세율 환원 개편안
현행 | 개편안 |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9%, 19%, 21%, 24% | 모든 과세표준 구간 1%p 인상 |
최고세율 24% 적용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 최고세율 25%로 환원 (지방세 포함 시 실효 최고세율 27.5%) |
감세 목적 기업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국제 경쟁력 제고 | 목표 : 법인세율 정상화, 재정 확보 |
법인세율 환원은 법인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낮춘 세율을 다시 인상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법인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 및 문제점은 <표 2>와 같습니다.
<표 2> 경제적 영향 및 문제점
경제적 영향 | 문제점 |
---|---|
기업 투자 및 고용 위축 가능 | ❍ 법인의 세후 순이익이 감소함으로써 신규 설비투자, 연구개발(R&D), 채용 등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음 ❍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신규 투자 기업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가중됨 |
단기적 정책 변화로 인한 신뢰성 저하 | ❍ 단기간에 법인세율 인하와 환원이 반복됨으로써 기업의 장기 투자 계획 수립에 불확실성이 발생됨 ❍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감소하여 투자심리를 위축할 가능성이 있음 |
국제 경쟁력 약화 | ❍ 기업의 세후 수익률 감소로 해외 투자 유인이 증가됨 ❍ 선진국의 낮은 법인세율로 인해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세수 확보와 경제 활력 저하 | 법인세율 환원으로 세수 확보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지만 투자 및 경제 활력이 저하될 위험성이 있음 |
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는 고소득층 과세 및 세수 확보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현행 배당소득은 소액 배당(연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분리과세하고, 고액 배당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은 고배당 상장법인의 주주가 받는 고액 배당도 분리 과세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편 내용은 <표 3>과 같습니다.
<표 3>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
현행 | 개편안 |
---|---|
소액 배당(연 2,000만원 이하)만 분리과세 | ❍ 고배당 상장법인의 주주로서 고액 배당(연 2,000만원 초과)도 분리과세 ❍ 고배당 상장법인이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를 충족하는 법인을 말함(단, 공모․사모펀드, 리츠, 투자목적회사(SPC) 등은 제외) |
고액 배당 : 종합소득과세 적용, 최고세율 45% | 고액 배당 : 최고세율 35% 적용 ① 2,000만원 이하 배당 : 14% ②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20% ③ 3억원 초과 : 35% |
문제 : 고액 배당 투자자의 과세 부담이 높아 기업 배당 정책에 영향을 미침 | 목표 : 투자 활성화, 고액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 |
현행 배당소득 과세는 고액 배당에 대해 종합과세를 적용함으로써 고액 배당자의 과세 부담이 집중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편안은 고배당 상장법인 주주의 고액 배당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조세의 형평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며,이에 따른 문제점은 <표 4>와 같습니다.
<표 4> 감세에 따른 조세 형평성 문제점
구분 | 내용 |
---|---|
조세 형평성 훼손 가능 | ❍ 고액 배당을 분리과세 하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45%) 적용을 회피할 수 있음 ❍ 대주주 및 고소득층이 주요 혜택을 받음으로써 그들의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세수 감소 가능성 | ❍ 고액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로 소득세 부담이 경감되어 전체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 장기적으로 다른 사회복지 및 교육재정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기업 배당 정책 왜곡 가능 | ❍ 고배당 분리과세는 세율 인하 효과가 있으므로 단기에 배당을 확대할 유인이 있으므로 기업의 내부 유보 활용보다 배당 중심의 정책을 유도할 수 있음 ❍ 장기적 성장 투자보다는 배당 지급을 우선시하는 의사결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
다. 증권거래세율 환원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매 시 거래금액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본시장의 유동성과 투자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020년대 들어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 인하를 추진되었으나, 2025년 개편안에서는 이를 기존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증권거래세율 환원에 대한 개편안은 <표 5>와 같습니다.
<표 5> 증권거래세율 환원에 대한 개편안
현행 | 개편안 |
---|---|
증권거래세 세율 코스피 : 0%(농특세 0.15%) 코스닥ㆍK-OTC : 0.15%(농특세 없음) 코넥스 : 0.1%(농특세 없음) |
코스피 : 0.05%(농특세 0.15%) 코스닥ㆍK-OTC : 0.20%(농특세 없음) 좌동 |
인하 목적 : 단기 투기 거래 감소, 장기 투자 활성화 | 목표 : 세수 확보 및 증권거래세 기반 안정화 |
증권거래세율이 환원되면 투자자의 부담이 증가하여 주식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유동성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은 <표 6>와 같습니다.
<표 6> 증권거래세율 환원에 대한 문제점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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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부담 증가로 인한 시장 유동성 저하 | ❍ 증권거래세는 거래금액에 부과되는 세목으로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도·매수 시점 모두 비용을 고려해야 함 ❍ 세율이 인상되면 단기 매매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화되어 거래량 자체가 위축될 수 있음 ❍ 특히, 개인투자자와 같은 소액·단기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시장 참여도가 떨어질 위험이 있음 |
단기 거래의 감소로 시장 가격의 변동성 확대 | ❍ 단기 거래자는 시장에서 매수·매도의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담당함 ❍ 증권거래세 인상으로 단기 거래자들이 이탈하면 호가 스프레드가 넓어지고, 특정 종목에서 가격 급등락이 심화될 수 있음 ❍ 결국 증권거래세 인상은 의도와 달리 시장 안정성보다는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정책 신뢰성 저하(세율 인하 계획 철회) | ❍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를 추진해 왔음 ❍ 그러나 세율 환원(인상)은 정책 방향의 급격한 전환으로서 투자자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음 ❍ 특히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자본시장의 세제 정책이 정치·재정 상황에 따라 쉽게 변동되는 불안정성으로 인식할 수 있음 |
라.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 환원
상장주식은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023년 세제 개편을 통해 대주주 기준이 상향(10억원에서 50억 원)되어 실질적으로 과세 대상자가 축소되었습니다. 이를 과세 형평성과 자본시장 과세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시 10억원 기준으로 환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기존의 10억 원으로 환원하면 투자 위축 등 <표 7>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표 7> 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 환원에 대한 문제점
구분 | 내용 | |
---|---|---|
투자 위축 가능성 | 과세 대상자 급증 | ❍ 기존 50억원 기준에서는 초고액 투자자만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으나 10억 원 기준으로 낮아지면 중견 투자자까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상장주식 투자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음 |
투자 행태 변화 | 장기투자 시 매각 시점에 양도세 부담이 집중되므로 투자자들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 매매로 전환하거나 아예 비과세 금융상품(예: ISA, 연금저축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큼 | |
편법 회피 전략 활성화 | ❍ 가족 명의나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대주주 기준을 회피하려는 전략이 증가할 수 있음 ❍ 이 경우 과세당국의 관리·감독에 대한 비용 증가 및 과세 형평성 문제를 심화할 수 있음 | |
시장 유동성 저하 | 연말․연초에 대량 매각․ 매수 |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인 대주주를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대량 매각하고, 연초에 다시 대량 매수하는 등 주식 거래의 급등 또는 급락으로 주식시장이 안정적이지 못한 문제가 있음 |
주식 가격의 왜곡 | ❍ 연말․연초의 대량 매각․매수는 특정 종목에서 가격이 왜곡되거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 ❍ 특히 유동성이 낮은 종목일수록 주가 조작·급등락 위험이 증가함 | |
중소 투자자에도 영향 | 대주주의 거래 위축은 시장 전반의 매수·매도 호가 스프레드를 확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소액 투자자의 거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마.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세율 인상
교육세는 교육 재정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세입니다. 최근 교육재정 수요 증가(저출산 대응, 교육격차 해소, 고등교육 지원 등)에 따라 재원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금융·보험업은 고수익 업종으로 평가되므로, 이들에게 추가적인 교육세 부담을 부과하여 조세 형평성과 교육 재정 확충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정책적 의도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세율을 <표 8>과 같이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표 8>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세율 인상
현행 | 개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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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액의 0.5% | ❍ 수익금액 1조 원 이하 : 현행과 동일하게 0.5% 적용 ❍ 수익금액 1조 원 초과 : 세율을 1.0%로 인상 |
금융기관과 보험회사는 수익 규모와 관계없이 같은 세율(0.5%)로 교육세를 부담해왔으나, 2025년 세제 개편으로 대형 금융·보험사의 경우 교육세 부담이 두 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표 9>과 같습니다.
<표 9>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세율 인상에 대한 문제점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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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부담 가중 | 대형 금융·보험사의 경우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투자 여력 위축 및 금융상품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산업 불균형 과세 논란 | 교육세가 금융업에만 부과되고 타 업종에는 과세되지 않음으로써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음 |
소비자 전가 위험 | 금융기관이 늘어난 교육세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할 경우 금융서비스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 |
Ⅲ. 국회 논의의 핵심 포인트
1. 재정 확보 vs 경제 활력
2025년 세제 개편안의 법인세율 환원은 단기적으로 정부 세수 확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업의 투자 의사 결정, 고용 창출, 소비 활동 등 경제 활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법인세율 환원은 기업의 순이익을 감소시켜 신규 투자와 고용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수 확보 효과와 경제 성장 저해 가능성을 균형 있게 평가해야 하며, 이 점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는 법인세율 환원을 둘러싸고 <표 10>와 같이 찬반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표 10> 법인세율 환원에 대한 찬반 논의
구분 | 찬성 논리 : 세수 확보 긍정 | 반대 논리 : 경제 활력 저하 부정 |
---|---|---|
재정 안정성 | 국가 재정 기반을 확충해 복지·국방·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공공서비스 재원의 확보가 가능함 | 세금 부담 증대로 기업의 투자와 소비 위축으로 세수 증가 효과가 단기에 그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재정 건전성 | 국가채무 증가의 억제 및 건전한 재정 운용에 기여할 수 있음 | 법인세율 인상으로 성장률이 저하함으로써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개선 효과는 미약할 것임 |
단기 효과 | 즉각적인 세수 확보로 경기 침체기에도 필요한 재정 지출을 위한 재원 마련이 가능함 | 단기적 세수 증가는 가능하나 경기 위축으로 소비세·법인세·소득세 전반의 세원이 축소될 위험성이 있음 |
투자·고용 | 공공재원 확대를 통한 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복지 확대가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의 기반을 강화할 것임 | 기업의 투자 및 고용 위축으로 청년실업 및 고용불안이 심화되어 성장잠재력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
국제 경쟁력 | 글로벌 조세 트렌드에 맞춘 세원 확대 및 조세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율은 외국인 투자 기피 및 자본 유출로 이어져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음 |
2. 조세 형평성
조세제도의 변화는 단순히 세수 확보 차원을 넘어 산업 간 또는 계층 간 세 부담의 균형 문제와 직결됩니다. 특정 산업이나 계층에 세금이 집중되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며, 이는 조세 저항이나 자본 이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금융업 중심의 교육세율 인상은 금융기관에만 세 부담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구조를 형성합니다. 금융 산업이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고려하면, 금융기관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금융서비스 비용 증가로 이어져 대출금리 및 수수료 인상 등 국민 경제 전반의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소득층(특히 대규모 금융자산 보유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큽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국회에서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세율 인상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둘러싸고 <표 11>과 같이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표 11>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세율 인상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찬반 논의
구분 | 찬성 논리 : 세수 확보 측면 | 반대 논리 : 조세 정의·형평성 측면 |
---|---|---|
형평성 문제 | 세입 기반 확충은 국가 재정 안정 및 복지·국방 등 필수 지출을 뒷받침하는 핵심 과제임 | ❍ 단순한 세수 확보 논리는 조세 정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음 ❍ 과세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우선되어야 함 |
산업별 형평성 | ❍ 금융업은 수익 구조가 높아 사회적 기여의 확대가 필요함 ❍ 초과 이익의 환수를 통한 재분배 효과가 있음 | 금융업에만 과세가 집중되면 특정 산업의 부담이 과중해지고, 산업 경쟁력과 고용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계층별 형평성 | ❍ 고액 배당소득자에게 무조건 종합과세를 유지하면 과세 회피성 해외 투자 또는 비합리적 지분 분산이 늘어날 수 있음 ❍ 일정 수준 이상 배당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면 과세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투자 유인을 과도하게 저해하지 않는 절충안이 될 수 있음 |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작용해 조세 형평성을 악화시키고, 중산층·서민층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음 |
3. 조세정책의 신뢰성
법인세율 및 증권거래세율의 인하 후 환원은 단기간에 세율 인하했다가 다시 환원하는 것으로, 기업과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합니다. 이는 경제 활동과 세수 안정성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조세정책은 안정성, 일관성, 예측 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하며, 사전 공지와 단계적 시행, 장기 로드맵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는 법인세율 및 증권거래세율 환원을 둘러싸고 조세정책의 신뢰성 측면에서 <표 12>과 같은 찬반 논쟁이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표 12> 조세정책의 신뢰성 저하 관련 국회 논의
구분 | 찬성 논리 | 반대 논리 |
---|---|---|
법인세율 환원 | ❍ 세수 확보를 통한 재정 안정 필요 ❍ 국제적 기준과 비교 시 과도한 법인세 부담이 아님 ❍ 대기업 중심 세수 확충은 사회적 환원의 효과가 있음 | ❍ 단기간의 법인세율 인하 및 환원의 반복은 기업의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됨 ❍ 장기 투자와 고용 창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 해외 이전 검토로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음 |
증권거래세 환원 |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른 보완적 조치임 ❍ 증권거래세는 광범위한 과세로 세수 안정성 확보에 기여 ❍ 고빈도 단기 거래 억제를 통한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음 | ❍ 증권거래세 환원으로 정책의 신뢰성 저하 ❍ 상장주식의 거래 비용이 증가되고, 투자자의 신뢰 하락 및 유동성이 감소될 수 있음 ❍ 해외 자본 이탈 및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 |
정책 신뢰성 전반 | ❍ 경기·재정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세제를 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함 ❍ 단기적 조치로 위기 대응이 가능함 | ❍ 세제는 장기 예측 가능성이 핵심 ❍ 빈번한 변경은 기업·가계의 의사결정이 왜곡됨 ❍ 정부 발표를 믿기 어렵다는 인식의 확산으로 납세 순응이 약화 되어 세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음 |
4. 시장의 안정성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매 차익과 무관하게 거래금액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도 시점에 무조건 과세됩니다. 이는 거래 빈도가 높을수록 증권거래세 부담이 가중됩니다. 특히, 대주주는 증권거래세 이외에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하는 등 주식 양도에 대해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투자 형태의 왜곡 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증권거래세율 및 대주주 기준의 환원을 둘러싸고 시장의 안정성 측면에서 <표 13>와 같은 찬반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 13> 증권거래세율 및 대주주 기준 환원에 대한 찬반 논의
구분 | 찬성 논리 | 반대 논리 |
---|---|---|
단기 투기 억제 | 단기적인 과도한 매매를 억제 함으로써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음 | 투자자의 단기 매매 회피로 유동성이 감소할 수 있음 |
시장 안정성 | 단기간의 급격한 가격 변동을 완화할 수 있음 | 거래 회전율의 하락으로 호가 스프레드가 확대될 수 있음 |
세수 확보 | 정부 수입의 안정화로 정책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음 | 과도한 세 부담으로 투자가 위축될 수 있음 |
장기 투자 유도 | 대주주의 매도 제한으로 안정적일 주가를 형성할 수 있음 | 세 부담에 따른 주식 매각의 기피로 인수합병 및 지배구조 개편이 위축될 수 있음 |
시장 신뢰 | 대주주의 투기적 매각을 억제함으로써 투자자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음 | 세금 회피 목적으로 지분을 분산함으로써 투명성이 저하될 수 있음 |
세제 안정성 | 정부의 수입 확보로 정책이 안정됨 | 이중과세(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로 국내 투자가 위축되고 해외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음 |
5. 교육재정 확보
교육세는 교육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입니다. 그러나 교육세가 금융업을 중심으로 과세가 집중되면 산업 경쟁력 위축과 소비자 부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는 교육세 세율 인상을 둘러싸고 <표 14>와 같은 찬반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 14> 교육세 세율 인상의 국회 찬반 논의
구분 | 찬성 논리 | 반대 논리 |
---|---|---|
금융업 부담 증가 | 금융기관의 세수 기여로 정부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은 순이익 감소 되어 배당 축소 및 투자 여력이 축소될 수 있음 |
소비자 부담 전가 | 세수 확보를 통해 금융 안정화 및 정책 재원으로의 활용이 가능함 | 금융서비스 수수료 상승으로 가계·기업의 금융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 |
세금 목적과 부담 구조 괴리 | 세제 목표 달성으로 특정 산업에 정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금융업에 불공정하게 적용되는 세제 정책의 정당성 결여로 시장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음 |
Ⅳ. 마치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증세 성격의 법인세율 환원, 증권거래세율 환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 교육세 세율 인상과 감세 성격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국회에서의 논의 포인트는 <표 14>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표 15> 2025년 세제 개편안 중 증세와 감세에 대한 국회 논의 포인트
구분 | 쟁점 | 국회 논의 포인트 |
---|---|---|
재정 확보 vs 경제활력 | 증세 항목이 경제활력 저해 | ❍ 증세로 인한 세수 확보와 경제 성장 저해 균형 평가 ❍ 단계적·차등적 세율 조정 ❍ 세제 인센티브 병행 |
조세 형평성 | 특정 산업·계층 부담 집중 | ❍ 산업·계층별 세 부담 균형 조정 ❍ 세수 확보와 조세 정의 간 균형 |
정책 신뢰성 | 단기간 세율 변동 반복 | ❍ 세율 변경 시 사전 공지 ❍ 단계적 시행 ❍ 장기 예측 가능성 확보 |
시장 안정성 | 자본시장 유동성·가격 변동성 | ❍ 세제 변경이 시장 안정성·유동성·외국인 투자 유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단기 충격 최소화 방안 논의 |
교육재정 확보 | 금융업 부담과 목적의 적정성 | ❍ 금융업 부담과 교육재정 확보 균형 ❍ 소비자 부담 최소화 ❍ 산업별 형평성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