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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일용직 퇴직금 문의
- 문의분야
- 택스넷
- 작성자
- 작성자 정보 없음
- 등록일
- 2025.03.06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예정입니다.
예를들어 1명의 직원이 아래와 같이근무했을때
1. 2023.01~2023.03 - 60시간미만 (급여 40만원)
2. 2023.03~2025.01 - 60시간이상 (급여 70만원)
3. 2025.02~2025.04 - 60시간 미만(급여 40만원)
근로기간 1, 3에 대한 근로일수는 제외하고 2번에 대한 기간에 대해 일수 계산하여 지급예정인데,
당사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라, 최종 3개월에 대해 급여 계산이나,
산정 기간에 대한 1/12 금액중 큰 금액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퇴직급여액 산정도 마지막 3번 3개월에 대한 금액이 아니라 2번 기간에 대한 급여액으로 산정하면 될까요?
예를들어 1명의 직원이 아래와 같이근무했을때
1. 2023.01~2023.03 - 60시간미만 (급여 40만원)
2. 2023.03~2025.01 - 60시간이상 (급여 70만원)
3. 2025.02~2025.04 - 60시간 미만(급여 40만원)
근로기간 1, 3에 대한 근로일수는 제외하고 2번에 대한 기간에 대해 일수 계산하여 지급예정인데,
당사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라, 최종 3개월에 대해 급여 계산이나,
산정 기간에 대한 1/12 금액중 큰 금액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퇴직급여액 산정도 마지막 3번 3개월에 대한 금액이 아니라 2번 기간에 대한 급여액으로 산정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