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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사전답변
전문가추천
내국법인의 100%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만일, 상기 거주자가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 판단함
예판해설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간주되며 국세부과 제척기간
국세기본법 2022.11.16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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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달러 USD 1401.90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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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엔 JPY 915.08 -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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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유로 EUR 1620.60 -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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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달러 AUD 918.88 -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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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안화 CNH 196.59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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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달러 HKD 180.15 -0.54
20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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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0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1호 및 2호 납세의무자)
∙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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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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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7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과세장소, 석유류 외)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과세유흥장소)
∙주세 신고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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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
∙6월말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분납기한(일반기업)
∙12월말 결산법인 중간예납법인세 분납기한(중소기업)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6월말 공익법인 세무확인서·출연재산 명세서 등 제출기한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기한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기한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납부기한
∙6월말 결산법인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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